'경제학'에 해당되는 글 179건

  1.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 12 2014.11.20
  2. 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2 2014.11.16
  3.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6 2014.11.05
  4.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7 2014.11.04
  5. 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4 2014.11.03
  6.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10 2014.11.02
  7.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7 2014.10.28
  8. [공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15 2014.08.31
  9.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5 2014.08.27
  10.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하여 12 2014.08.11
  11.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8 2014.07.11
  12.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14 2014.07.10
  13.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12 2014.05.14
  14.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17 2014.05.13
  15.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13 2014.05.12
  16.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12 2014.03.27
  17.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37 2014.03.25
  18. [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2 2014.03.22
  19.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3 2014.02.28
  20.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2 2014.02.20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아베노믹스의 목적

Posted at 2014. 11. 20. 02:03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일본중앙은행, 연간 통화공급량 약 800조원으로 확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일본중앙은행의 갑작스런 통화공급확대 정책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날 일본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자산 매입규모를 확대를 통해, 약 600조원 수준이던 연간 통화공급량을 약 800조원 수준까지 늘릴 것[각주:1]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연간 60조~70조엔의 본원통화(자금 공급량)를 80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현재 연간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30조엔 늘리고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채권 평균 만기는 현 7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日 '디플레 공포'에 양적완화 전격 확대…엔·달러 환율 111엔 돌파. <조선일보>. 2014.10.31


일본의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11월 이후, 일본중앙은행은 자산매입을 통해 통화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일본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미국 · 유럽 중앙은행에 비교해 봤을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출처 : 'Japan’s economy - Big bazookas'. The Economist. 2014.11.08 >


그럼에도 일본중앙은행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일본중앙은행은 얼핏보면 무모해보이는 통화공급 확대정책을 계속 시도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 디플레이션 파이터, 일본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 지난 20년간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 1990년 경제불황에 빠진 이래로 인플레이션율은 낮은 수준 혹은 음(-)의 값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
  • 그러나 2012년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을 내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

1990년 경제불황에 빠진 일본은 지난 20년동안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있었다[각주:2].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음(-)의 값을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경제성장은 둔화되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문제였을 때,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공급 축소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가?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비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공급량 축소'와 더불어, '준칙에 따른 정책시행을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꼭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중앙은행이 쌓으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유동성함정[각주: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랜기간 대중들 사이에 쌓여온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바뀌기 어렵다[각주:4].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건 아주 힘들구나. 경기침체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겠다.[각주:5]" 라는 교훈만 세계를 향해 전달했을 뿐이다.


그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알았던 2012년 11월, 일본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함께 당시 신임총리 아베 신조(Shinzo Abe)는 통화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일본경제 구조개혁 이라는 '3개의 화살'(Three Arrows)이 담긴 아베노믹스(Abenomics)를 내놓는다. 3개의 화살 중에서 크게 강조된 것은 '무제한적 통화공급 확대' 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그저그런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만 한다."(A half-baked medical treatment will only worsen the symptoms.) 라고 말하며,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공언한다. 총리 아베 신조 또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공격적인 정책시행을 공언했다.




※ 아베노믹스? 

   구조개혁과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 출처 : 'Japan Falls Into Recession'. WSJ. 2014.11.17 >


그런데 이처럼 대담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보이는 아베노믹스는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을까? 아베노믹스 시행 2년 뒤 그리고 일본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확장정책을 발표한지 17일이 지난 뒤, 일본경제 GDP가 발표되자 전세계가 술렁거렸다. 일본 3분기 GDP가 전년도에 비해 -1.6%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적으로 GDP가 음(-)의 값을 기록한 것이다.


GDP 수치가 발표되자 아베노믹스를 향한 비판이 다시금 쏟아져 나왔고, 일본의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발표 이후 제기됐던 비판들이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를 향한 비판은 크게 2가지이다[각주:6]. 첫번째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확대 보다는 고령화 · 산업구조 개편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GDP의 2배가 넘는 정부부채 문제를 개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 출처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2013.08.29 >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이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자료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0%에 달한다. 과도한 정부부채는 일본정부의 상환능력에 의심을 키워 채권금리를 높이고 부채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자 감축 · 정부부채 축소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아베 내각이 시행하려던 것이 '소비세 인상'(consumption tax hike) 이었다. 세금인상을 통해 정부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를 향한 이러한 비판들과 '소비세 인상' 정책을 보고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첫째는 "통화정책 확대를 통한 단기적 수요관리보다 구조개혁에 힘쓰라고?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왜 통화공급량을 늘리는 지 모르는 것인가?" 이고, 둘째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이라니. 그럴거면 아베노믹스를 왜 하는거지?" 이다.




※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자 !!!


유동성함정을 다루었던 글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유동성함정, 즉 확장적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낮은 금리수준에도 경제주체들이 소비 ·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신뢰성(credibility)'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능력없는 존재라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 아니다. 정반대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시적(transitory) 일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행위를 하지 않게'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1998)를 통해,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다[각주:7].


자, 이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목적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고자,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을 실행한 것이다. 


애초에 아베노믹스, 즉 확장적 통화정책의 목적이 디플레이션과 유동성함정 탈출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수요관리 정책보다 구조개혁이 필요"라는 주장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주요 목표이다[각주:8].




※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일까?


현재 일본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자 감축 · 정부부채 축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일본정부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 결과 국채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을 염려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 현재 일본의 경우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미국 · 유럽의 경제위기 회복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긴축 vs 성장' 논쟁이다.


( 본인은 블로그를 통해 '긴축 vs 성장' 논쟁의 주장을 여러차례 소개해왔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


특히, 일본의 정부부채 논쟁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정말로 문제를 초래할까?" 라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적자 · 정부부채를 문제삼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의 신뢰가 사라져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해 국채금리가 치솟고, 그 결과 부채부담이 증가해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 다른 하나는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통화발행으로 해결(monetization)하려 하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 이다.


이에 대해 Paul Krugman은 "일본처럼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를 보유한 국가는 신뢰상실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재정적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의 중요성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현재 유럽경제위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진 국가는 부채상환 요구가 밀려올 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외국투자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고(loss of confidence),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유출이 발생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한다면,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의 가치가 급등하여 부채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만다. 이처럼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닌 국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진 국가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만약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베노믹스의 근본목적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 현재의 소비 ·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을 염려하는게 타당할까?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바로 앞 부분에서 논의했듯이,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신경쓰면서 정부의 신뢰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려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아베노믹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   




※ 걱정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잃어버리는 것'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느냐 못하느냐'이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Paul Krugman의 주요 주장이다. 


일본중앙은행이 대규모 통화공급 정책 확대시행을 발표한 10월 말 이후, Paul Krugman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확장적 통화공급 정책의 필요성'과 '디플레이션 탈출의 중요성'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의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겠다.

(원문을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위해, 글씨 색상 변경을 통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용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에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 일본에 대한 생각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결정은 아베노믹스의 기세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약간씩 회복해왔다. 



그런데 정책의 기세를 잃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 (losing momentum is a really bad thing.) 왜냐하면 (정책성공에)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고 대신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대(self-sustaining expectations of moderate inflation)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살펴보자. 나는 여전히 일본경제가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 : 과감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행동은 일본경제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곳으로 끌고갔다[각주:9]. 단기의 수요진작 정책은 중기의 재정안정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는 재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동안 일본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


물론, 지속가능성 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정말로 정말로 지속가능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it’s hard to argue against sustainability, but under current conditions it means taking your eye off the ball, and Japan really, really can’t afford to do that.)


Paul Krugman. 'Notes on Japan'. 2014.10.28 



※ 벼랑 끝에 선 일본


지금 현재, 일본은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민간부문을 향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소비 ·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부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주 : 그러니 돈을 빌려서 소비 · 투자를 하라는 뜻)" 라고 확신시키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야." 라고 우려한다. 나는 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가?


나는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지난해에 IMF에서 강연한 내용에 들어있다.(주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를 빌렸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다면, 그리스 스타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주 : 그리스 스타일 위기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단기이자율은 일본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놓여있고, 장기이자율은 이러한 예상 단기이자율을 반영한다. 아 물론, (자본유출이 발생해) 엔화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따.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게는 좋은 일이다. (주 :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부채부담이 감소된다.)


경제학자 Adam Posen은 주가하락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엔화가치 하락 덕분에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획득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를 일으킬 경로를 나에게 말해달라. 일본 정부가 화폐발행으로 부채상환을 대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주 : 이것을 monetization 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재정에 대한 신뢰상실(a loss in fiscal confidence)이 발생했을때, 이것이 어떻게해서 나쁘다는 것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나에게 있어, 일본이 매우매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잃는 것이다. (Meanwhile, it seems to me that Japan should be very, very afraid of losing momentum in the fight against deflation.)


소비세 인상이 실질GDP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싸움이 기세를 잃을 것이다.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믿어달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주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질 GDP 감소가 마치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는 아베노믹스 때문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의 기세를 중단시키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 치명적인 신뢰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stalling the current drive would cause a fatal loss of credibility on the deflation front.)   (...)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없앨 거야" 라는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각주:10]. (Right now, the risk of losing anti-deflation credibility looks much worse than the risk of losing fiscal credibility.) 그러니 제발 소비세 좀 올리지 마!


Paul Krugman,. 'Japan on the Brink'. 2014.11.04 



※ 거울을 통해서 일본을 봐라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많은 사람들은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 사이의 선택을 '경제회복이냐 재정 건전성이냐' 사이의 딜레마로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주 : Paul Krguman은 아베노믹스 성공이 일본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첫째로, 디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실질이자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주 :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실질이자율은 증가한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재정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둘째로, 대다수는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정부부채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주 :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더라도 일본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데 왜 소비세 인상 연기를 우려하는가? 추측컨대, 일본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신뢰를 상실할까봐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일본정부가 바라던 것이다. (But even if it were true, this is credibility Japan wants to lose.)


투자자들이 "일본은 부채를 갚을만큼의 세금인상을 절대 하지 못할거야." 라고 결론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본정부의 디폴트선언? 그럴 일 없다. 일본은 대다수 부채가 자국통화로 표기(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부채를 상환할 엔화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것이다. 

(주 : 그 다음 문장에서, '일본의 과도한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Krugman 특유의 비꼼이 나오지만.... 의미전달을 못하겠네요;;;)


오래전부터 나는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부부채를 화폐발행으로 갚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동성함정 상황은 당신을 거울 앞에 서게 만든다. (주 : 그동안 통용되던 논리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의미)

선한 행동이 나쁘고, 검약이 어리석은 짓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나쁘다.(주 : 중앙은행 본래목적인 물가안정에 신경쓰지 말고 무제한적 화폐공급을 하라는 의미) 화폐발행으로 부채를 갚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다.

(the liquidity trap puts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looking glass; virtue is vice, prudence is folly,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a bad thing and the threat of monetized deficits is to be welcomed, not feared.)


Paul Krugman.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2014.11.16





(사족)


제 블로그를 통해 경제학자 Paul Krugman의 주장을 많이 소개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Paul Krugman의 주장이 진리 라서가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 상황설명에 있어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aul Krugman이 원체 키보드 워리어라, 소개하기 좋은 컨텐츠를 다수 생산한다는 점도....)


Paul Krugman의 주장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즉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논리적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축보다는 확장정책",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우선" 등등의 주장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 글을 통해 소개한 일본경제에 대한 Paul Krugman의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 혹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다. 가령, 본인 경제학자 오바타 세키는 아베노믹스에 대해[각주:11] "그동안 일본 국민의 마음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 줄 가미카제(神風)라도 불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지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꿈을 꾸고 싶다는 겁니다." 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은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각자의 논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주장이 옳은지는 제가 감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소개한 Paul Krugman의 주장 역시 "아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족2)


사실 Paul Krugman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일본경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정작 일본경제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온 경제학자는 시카고대 Anil K Kashyap 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Anil K Kashyap의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1. 'Japan’s economy-Big bazookas'. The Economist. 2014.11.08 [본문으로]
  2. '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http://joohyeon.com/199 참고 [본문으로]
  3.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본문으로]
  4.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 '중앙은행의 신뢰'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5. 이러한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은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미국 Fed가 초저금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Fed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2014.11.05 참고 http://joohyeon.com/203 [본문으로]
  6. 물론, 일본중앙은행의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더욱 더 깊이있게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을 통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7. 자세한 논리가 궁금하신 분은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http://joohyeon.com/199 참고 [본문으로]
  8. 물론, 그렇다고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본문으로]
  9. .... 의역입니다.. 원문은 "The whole business with the consumption tax drives home a point a number of people have made." 입니다. [본문으로]
  10. 번역이 쉽지 않네요;;;; 의미이해를 위해 원문을 읽어보세요. 쿨럭 [본문으로]
  11. 아베는 列島가 그리워하던 가미카제… "단언컨대, 아베노믹스는 실패합니다". 조선일보. 2013.08.1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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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Posted at 2014. 11. 16. 23:4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2014년 11월 12일(수), 통계청은 <2014년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10월달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새로이 개발된 '고용보조지표' 였다. 


통계청은 기존의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지표가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기존 실업률 등의 지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통계청이 이번에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란 무엇일까?




공식 실업률 3% 

- 한국은 완전고용 상태일까?



<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위 그래프는 1999년 4분기-2014년 3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7 외환위기 충격으로 크게 상승했던 실업률은 199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오랫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며칠전 발표된 2014년 10월 실업률은 3.2% 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일까? 보통 '실업률 3%'는 완전고용 수준에서 달성가능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각주:1]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각주:2]

(2015년 1월 26일 추가 : 자연실업률에 대해서는 '[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자연실업률 - 단기와 장기 · 기대의 변화 · 총수요와 총공급' 참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상황인데 실업이 존재하는 게 말이 되는가? '자연실업률'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의 정의와 '잠재성장률'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총생산량은 노동 ·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할수록 그리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생산요소 투입을 무한대 늘려서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않다. 노동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인을 무한대로 제공하는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균형 노동투입량은 '노동공급자(근로자)와 노동수요자(사용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시장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때 거시경제 내에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고용량이 모두 고용된 상태'를 '완전고용'(full employment)라 한다. 다시 말해, '완전고용'은 100% 고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시장임금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균형 노동량'을 뜻한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완전고용량'이 결정되고 나면 거시경제의 균형 총생산량 또한 결정된다. 이때의 총생산량을 '완전고용 산출량'이라 부르고, '잠재성장'(potential growth)을 달성했다 라고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고용 산출량과 잠재성장은 '한 경제가 주어진 자원을 균형수준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산출량과 경제성장'이다.     


바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완전고용이란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고용량이 모두 고용된 상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더라도 실업은 존재하게 된다. 정해진 시장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시장임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업을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이라 부르고,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 부른다. 


그런데 거시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유지하는 건 쉽지않다. 경제는 침체 · 호황 등의 경기변동을 겪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완전고용 산출량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실업률 또한 자연실업률을 이탈하여, 많은 경우 자연실업률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계청 등이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자연실업률 + 경기적실업률'을 나타낸다. 경기적 실업률은 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완전고용수준에서 달성가능한 자연실업률이 3%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지표가 7% 라고 하자. 그렇다면 4%(7%-3%)는 경기침체 등 경제의 경기적요인으로 인한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이다. 이것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오랜기간 동안 완전고용 산출량을 유지한 덕분에 실업률 3%를 유지하는 것일까?[각주:3] 지금 현재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상태일까? 실업자 중 상당수는 자발적 실업일까? 대다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1970년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91% 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은 4.01%로 반토막이 났다. (첨부한 그래프의 노란직선이 1970년-1997년, 1998년-2013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각주:4])  


< 출처 : '서울대 人文大 '대학 5학년생(10학기 이상 등록)' 50% 육박'. 조선일보. 2013.12.12 >


게다가 청년 실업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8학기 졸업을 유예하고 9학기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증가[각주:5]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경제가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실업률 통계지표' 자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실업률 측정방식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은 정확한 실업률 측정을 위해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실업자의 정의'를 엄밀하게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세계노동기구(ILO)가 정한 실업자 정의를 따른다. 실업자①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le for work) ③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seeking for work) 사람을 뜻한다.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아 실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일을 할수 없는 상태거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자(② · ③ 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여 실업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측정할 경우, 실업상황이 과대측정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만약 단순히 ①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애초에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마저 실업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② · ③ 조건을 실업자 정의에 이용할 경우, '구직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별하여 더 정확한 실업률 측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총 10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7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실업률은 70%(7명/10명)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7명 중 4명만이 일을 할 수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직희망'이 있다면, 나머지 3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명을 제외한 채 실업률이 측정되고, 실업률은 57.14%(4명/7명)로 낮아진다.  




※ 실업률 측정방식의 문제

- 실업상황이 과소측정 되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실업률 측정방식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엄밀히 함으로써 '실업률 과대측정'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업률 과소측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직희망'이 존재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봐야할까? 특히, 노동시장 채용구조가 수시채용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씩 정기채용하는 형태라면, 구직희망자가 지난 4주 사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게된다. 따라서, 단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일자리라도 구해야겠다 라는 간절함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봐야할까? 이들은 분명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할 경우,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덕택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노동시장 상황이 아주 좋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실업률 통계는 이같은 '불완전취업'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실업률 과소측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보완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글에서 소개할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황수경 연구원<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2010) 이다.


황수경 연구원은 이 논문을 통해 크게 2가지 차원에서 현재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는 구직활동 판단의 엄격성과 불완전취업으로 인한 실업률 과소측정의 문제. 두번째는 실업률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오류 가능성 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수시채용이 아니라 1년에 최대 2번의 공개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한국기업의 특성상, 한국의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은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다. 공개채용 기간이 올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게 현실이다. 사실상 실업자인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면, 실업률 통계는 왜곡될 것이다. 


실제로 실업률 통계 작성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고 그 숫자는 60만명에 달한다. 황수경 연구원은 이들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구직활동 판단기준은 ILO 기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현실에서 고시나 입사 시험이 청년층 취업의 제1순위 경로임에도 통계상으로는 지난주에 고시학원을 포함해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을 통학했거나 주로 취업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취업준비자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6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공식실업자 수에 버금가는 수치이다(표 2 참조).


ILO 기준의 취지대로라면, 취업준비의 내용을 좀 더 구 체화하여 기준 기간 중에 입사 시험을 보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99 (pdf파일 11)


황수경 연구원은 '지난 주된 활동이 취업준비였으며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다면 실업자로 간주'하고 실업률 보정에 나섰다. 그런데 실업률 보정 이전과 비교해 보정 실업률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실업률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오류'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구분을 위해서, 먼저 지난 1주 사이에 일을 한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다. 이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뒤에는 '취업희망' 여부를 묻는다. 이 설문에 '예' 라고 응답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 임에도 실업자로 재분류될 여지가 생긴다. 취업을 원하지만 단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취업을 희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구직활동 설문에 '아니오' 라고 응답했다. 그 뒤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셨습니까?" 라는 '취업희망' 설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 또한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것으로 착각하게 됐다. 


그 결과, 대다수 취업준비자들이 취업희망 설문을 잘못 이해하여 '아니오' 라는 응답을 했다. 그 수는 무려 취업시험 준비자 중 89.5%에 이른다.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89.5%가 설문을 잘못 이해하여,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 것이다. 


이럴 경우, '실업률을 보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취업희망을 전제로 하는 실망실업자 개념으로 확장한다 해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ILO 표준설문에서는 취업희망 여부, 비구직 사유, 취업가능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중간 영역(예컨대 실망실업자)을 고려하여 양자간 경계가 획정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중간 영역의 고려 없이 실업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한해서만 취업희망 여부, 취업가능 여부, 비구직 사유 등을 따로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설문구조는 실업자가 ‘직장 (일)을 원하는 것’과 비경활인구가 ‘직장(일)을 원하는 것’ 간에 개념상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 (...)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지난주 취업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한 미취업자 539천명 가운데 본조사에서 취업을 원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52천 명에 불과하고 90%를 차지하는 482천 명이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 


취업 시험을 준비했으면서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때 응답자들은 취업희망 여부를 실제 취업이 가능했는지와 혼동하여 응답하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


즉 구직활동 여부를 먼저 묻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업희망 여부를 물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지를 되묻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취업희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비구직자 대다수가 취업 비희망자로 오분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취업 비희망자로 오분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설문구조상 비구직 사유, 취업가능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업률을 보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취업희망을 전제로 하는 실망실업자 개념으로 확장한다 해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취업희망 여부에 관한 응답 괴리가 90%를 넘는 수준이라면 조사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105-107 (pdf파일 17-19)





※ 고용보조지표

-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수)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았다.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개념을 이용하여,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하여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한 지표이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각주:6]. 2014.11.12 > 


  • 이 그래프를 통해, '고용보조지표' 개념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로 간주되던 '불완전취업'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던 '잠재 실업'을 고려하여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출처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108 (pdf파일 20)


통계청은 실업자 외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력으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선정하여 고용보조지표에 반영하였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현재 실업률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을 의미하고,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사정상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각주:7]을 뜻한다. 


서 논의했듯이, 이들을 배제할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통계인 '고용보조지표'를 활용[각주:8]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고용보조지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불완전취업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1.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사정상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실업에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3. (고용보조지표 2와 3은 분모가 '확장 경제활동인구'로 바뀐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우리나라 '고용보조지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U-5 실업률 · U-6 실업률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번에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와 유사한 통계를 제공해왔다. 


이때, 미국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기준으로 '1년내 구직경험자'를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예 구직경험의 기간을 없애버렸다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조지표'가 노동시장 내 실업상황을 과대측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과 같은 수시채용이 아니라 특정기간 동안 공개채용하는 기업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상황에 더 알맞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2014.11.12 > 


'고용보조지표'에서 드러난 (사실상 실업상태인) 잠재경제활동인구 수는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2014년 10월 공식 실업률은 3.2%인데 반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 2'의 실업률은 무려 9.0%까지 뛰어오른다. 그리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3'의 실업률은 10.1%에 달한다. 공식실업률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고용보조지표의 유용성


고용보조지표의 유용성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업률 통계는 '구직활동 판단의 엄격성' 문제로 인해 실업상황을 과소측정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실업률 통계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뿐인 취업준비생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경기변동기와 상관없이 한국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했다.


이처럼 실업률 통계가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당국은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기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실업률 통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Fed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실업률 6.5%'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한다면 '실업률 통계가 경기변동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출처 : 김현학 · 황광명. 2014.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


한국은행 소속 김현학 · 황광명 연구원은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2014)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공식실업률과 확장된 실업지표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된 실업지표'란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통계를 뜻한다[각주:9].


<그림7> '확장된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회색 음영부분), 한국의 공식실업률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물론, 2010년 즈음에서 공식실업률이 잠깐 크게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내 하락하여 다시 3%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확장된 실업지표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확장된 실업률은 경기침체기에는 상승하고 경기상승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공식실업률에 비해 더욱 뚜렷하다.


<그림 8> '확장된 실업률의 구성항목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8 금융위기 당시(회색 음영부분), 공식실업자는 줄었으나 불완전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고 구직활동 중단자인 경계실업자 또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경기침체기를 맞아 실업자중 일부가 구직을 포기하고 실망실업자로 이동하고, 취업자중 일부는 구조조정 이후 불완전취업의 형태로 전환된 데 따른 결과로 추측' 된다. 


2010년 즈음에서 공식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내 하락하였고, 불완전취업자와 구직활동 중단자(경계실업자)는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통계청이 공식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은 덕분에 한국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고용증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뿐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층과 결혼 · 성별 임금격차 문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각주:10]여성계층의 고용증대정책[각주:11]을 더욱 더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게 머물렀던 공식 실업률로 인해 지체되었던 노동시장 관련 연구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글에서는 확장 실업률 지표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자연실업률 개념을 이용한 '노동시장 이력현상'(hysteresis)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이력현상 관련글

[이력현상 ①-1] 경기침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1980년대 유럽, 실업률이 영구히 높아지다


 

  1. 혹은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 [본문으로]
  2. 물론, 국가마다 '자연실업률' 수치는 다르다. 미국은 실업률 5%를 자연실업률로 간주한다. 국가마다 자연실업률 수치가 다른 이유는, 자연실업률 개념을 이해하면 알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3. 물론, 국가별로 '자연실업률'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률 3%가 경기적 실업률을 포함한 값이 되려면, 자연실업률이 1%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본문으로]
  4. 본래 경제성장률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odrick-Prescott Filter 등을 이용한 'Trend'를 살펴봐야 하고, 이는 '평균 경제성장률' 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경제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평균 경제성장률'을 이용하자. [본문으로]
  5.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 속타는 대학. 조선일보. 2014.11.07 [본문으로]
  6. 우리나라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자료링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원자료를 링크 걸 수가 없네요;; [본문으로]
  7. 황수경 연구원이 지적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설문조사 오류 문제'를 '고용보조지표' 개발과정에서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본문으로]
  8. '고용보조지표'가 '실업률'을 대신하는건 아니다. 관계부처는 "(고용보조지표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문으로]
  9.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 발표 이전에 발행되었다. 김현학, 황광명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곧 통계청이 확장된 실업지표를 내놓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으로]
  10.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2014.02.20 [본문으로]
  11. 고용률 70% 로드맵. 2013.06.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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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Posted at 2014. 11. 5. 14:2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을 형성하였는가


2014년 10월 29일(수), Fed의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어오던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각주:1]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Fed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 왔다. 시간이 흘러 2013년 6월 FOMC에서 자산매입규모 축소(Tapering)[각주:2] 이야기가 나온 이후, 약 1년 4개월만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공식종료 된 것이다  


그리고 Fed는 0.25% 라는 초저금리를 앞으로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변화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도 혹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금리변화에 대해 여지도 남겨두었다.


'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각주:3]에서 살펴봤듯이, 양적완화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시장 거품을 키워 금융불안정성(Financial Instability)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논쟁도 있다. 그런데 '초저금리 정책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논쟁은 어디서 많이 보았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을 형성하였는가' 논쟁이다.


'2008 금융위기'[각주:4]는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 바람을 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 담보대출(서브프라임)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자 비우량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마비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2000년대 초반 Fed가 저금리를 유지한 것이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을 형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2001년-2006년 Fed 이사 · 2006년-2014년 Fed 의장을 역임했던 Ben Bernanke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각주:5]" 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미국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Fed의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 때문이다.[각주:6]"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John Taylor는 2007년 Jackson Hole Meeting에서 <Housing and Monetary Policy>를 발표하며, Fed의 초저금리 정책을 비판한바 있다. 이어서 그는 2009년 1월 Working Paper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Responses: an Empirical Analysis of What Went Wrong>을 통해,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을 초래했다." 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2008년 12월 이후 6년동안 0.25%라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시장 거품을 키워 금융불안정성(Financial Instability)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요즘 나오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당시 Fed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000년대 초반 Fed의 통화정책은 테일러준칙을 따랐는가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28 >


John Taylor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테일러준칙'(Taylor Rule)을 만든 학자이다. 테일러준칙이란 목표 인플레이션율(target inflation) · 목표 실질생산량(target real output)을 정해두고, 실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율(actual inflation) · 실질생산량(real output)을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적정 기준금리(prescribed value of the policy interest rate)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쉽게 말해, 목표 인플레이션율 · 목표 실질생산량에 비해 실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율 · 실질생산량이 낮다면 적정 기준금리가 낮아지고[각주:7]목표 인플레이션율 · 목표 실질생산량에 비해 실제 관측되는 인플레이션율 · 실질생산량이 높다면 적정 기준금리는 높아진다[각주:8].


  • 점선이 나타내는 것은 '당시 Fed가 테일러준칙을 따랐을 때의 금리'(counterfactual federal funds rate)

  • 실선이 나타내는 것은 '당시 Fed가 실제로 정했던 금리'(actual federal funds rate)

  • 즉, 당시 Fed는 적정기준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었다[각주:9]

< 출처 : John Taylor. 2007. <Housing and Monetary Policy>. 5 >


John Taylor는 자신이 만든 개념을 이용하여, "2000년대 초반 당시 Fed 금리정책은 테일러준칙에 비해 상당히 느슨했다."[각주:10] 라고 비판한다. 적정 수준에 비해 낮게 유지된 금리는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를 키웠고, 증가된 주택수요는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수요의 추가상승 → 주택가격 추가상승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각주:11]. Fed의 저금리정책이 주택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부동산 담보대출 업체 등은 저소득층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하였다. 사람들 또한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 주택구매에 나섰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는 담보대출 연체(delinquency)에 따른 압류(foreclosure)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택구매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돈을 벌었고, 담보대출 또한 갚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정상수준에 도달하면서, 담보대출 연체와 압류는 크게 증가하였다.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이자부담이 증가하자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했던 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subprime mortgage market)은 붕괴하고 말았다[각주:12]




※ 만약 당시 Fed 금리가 적정금리수준을 유지했더라면?


  • Fed가 적정금리수준을 따랐을 경우 모형 내 부동산가격(counterfactual simulation)
  • 당시 Fed의 실제 금리수준을 모형에 대입하였을 때 부동산가격(dynamic simulation)
  •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실제 미국 부동산가격'(historical data)

< 출처 : John Taylor. 2007. <Housing and Monetary Policy>. 7 >


< 출처 : John Taylor. 2009.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Responses: an Empirical Analysis of What Went Wrong>. 5 >


만약 당시 Fed가 테일러준칙을 이행하여 적정금리수준을 유지했었다면, 부동산시장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John Taylor는 '금리수준과 부동산가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을 설정하고, 'Fed가 적정금리수준을 따랐을 경우 모형 내 부동산가격'(counterfactual simulation), '당시 Fed의 실제 금리수준을 모형에 대입하였을 때 부동산가격'(dynamic simulation),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실제 미국 부동산가격'(historical data)를 비교하였다. 


첨부한 그래프 중 첫번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Fed의 실제 금리수준을 모형에 대입'한 경우, 실제 부동산가격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수준을 모형에 대입'한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적을 뿐더러 하락폭 또한 적다.  


그리고 두번째 그래프는 당시 Fed의 저금리기조가 초래한 부동산 시장 과열-붕괴(boom-bust) 양상을 잘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Fed가 적정금리수준을 유지했더라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각주:13]

    



※ '글로벌 과잉저축'이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나


< 출처 : John Taylor. 2009.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Responses: an Empirical Analysis of What Went Wrong>. 7 >


Ben Bernanke는 "당시 미국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Fed의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 때문이다.[각주:14]"  라고 주장했으나, John Taylor는 이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전세계적 과잉저축이 일어났다는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2004년 사이 전세계 저축률은 1970년대 · 1980년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각주:15]" 라고 말한다[각주:16]  


  • X축 좌표는 테일러준칙에 따른 적정금리수준과 실제 금리수준의 격차를 나타낸다.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격차가 크다.
  • Y축 좌표는 주택투자 정도를 나타낸다.
  • 즉, 적정금리수준과 실제 금리수준의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주택투자가 많이 발생했다.

< 출처 : John Taylor. 2009.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olicy Responses: an Empirical Analysis of What Went Wrong>. 8 >


그렇다면 미국 통화정책 · 부동산시장을 전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무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John Taylor는 '글로벌 과잉저축' 대신 '중앙은행 간의 상호공조'라는 측면에 관심을 둔다. 


2000년대 초반, 미국 Fed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나라의 중앙은행 역시 적정금리수준에 미달하는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적정금리수준과 실제금리수준 간의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주택가격은 급상승했다[각주:17]. 왜 서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똑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을까? 


금융시장 개방 · 통합으로 인해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들의 금리정책은 서로서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즉, 다른나라들의 저금리정책은 미국 저금리정책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각주:18].




※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구조 왜곡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또한 <BIS Annual Report 79th>(2009)를 통해 '오랜기간 지속된 저금리정책'(the long period of low real interest rates)을 2008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각주:19]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발생한 'IT버블 붕괴'는 미국 정책담당자들에게 '일본식 디플레이션 불황'의 우려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Fed는 디플레이션을 피하기위해 오랜기간 저금리정책을 유지했다.


이러한 저금리정책은 몇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첫번째는 신용팽창이다. 낮은 금리에 힘입어 싼 값에 자본을 빌릴 수 있게되면서 경제내 신용은 급속도로 증가했다[각주:20]두번째는 자산버블이다. 저금리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미래수입의 현재할인가치를 상승시켰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산구매를 늘렸고 자산시장 버블을 불러왔다[각주:21]


세번째는 위험추구행위 증가[각주:22]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은 감소하였다. 금융기관은 수익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더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사들였고, 그 결과 경제 전체내 위험추구행위는 증가하였다[각주:23]  


(이번글을 통해 소개한 John Taylor는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신용팽창과 자산버블'을 강조하지만,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위험추구행위 증가'도 중요한 지점이다. 다음글에서는 '위험추구행위 증가' 측면을 강조하는 Raghuram Rajan의 기념비적인 발표자료[각주:24]를 살펴볼 것이다[각주:25].) 


BIS는 "저금리정책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구조 왜곡에 기여했다.[각주:26]" 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왜곡의 명백한 징후는 주택 건설과 내구재(특히 자동채 소비의 극적 증가와 금융부문 규모의 극적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왜곡의 단기와 중기 효과는 중요하다[각주:27].


단기에서는 그런 왜곡으로 인해 투자자,소비자,정책입안자는 추세적 성장이 실제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 버블은 생산성 증가율이 올랐거나 오른 것으로 인식된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1990년대에는 그 부문이 고급 기술(high technology) 이었고, 2000년대에는 금융{fínance) 이었다. 그 패턴은 명쾌하다. 


선택받은 산업에 버블로 인해 비교적 싼 자본이 투입된다. 그 결과 고용과잉 · 투자과잉 생산과잉이 조성된다 그 결과 측정된 평균생산성의 이득이 모든 부문에 걸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 누구나 이것을 추세성장으로 착각하기 쉽다[각주:28].


버블이 조성한 왜곡은 중기적으로 경제구조에 함의를 갖는다 각국은 맹창된 금융부문과 인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그리고 일부경우에는 잉여 주택스톡까지 떠안게 되었다[각주:29].


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616에서 재인용

BIS. 2009.  7





※ 2014년 현재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버블형성에 끼친 영향'과 관련한 논의는 2014년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2008년 12월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는 Fed의 초저금리 정책이 앞으로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소개한 John Taylor 주장과 이전에 소개한 Ben Bernanke의 주장[각주:3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2014년 현재 Fed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상반된 의견들을 접하면서 향후 세계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글에서는 "2014년 현재 Fed의 초저금리 정책이 자산버블을 키우고 있다."[각주:31] 라고 주장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1.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2012.09.14 [본문으로]
  2. '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2013.06.26 [본문으로]
  3. '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2014.11.03 [본문으로]
  4.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본문으로]
  5.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2014.03.27 [본문으로]
  6.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본문으로]
  7.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량을 목표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적정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개념이다. [본문으로]
  8. 인플레이션율과 실질생산량을 목표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과열을 막기위해 적정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개념이다. [본문으로]
  9. 물론, 이에 대해 Ben Bernanke는 "현재 물가상승률 측정치로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적정금리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반박했다. http://joohyeon.com/190 [본문으로]
  10. a careful review of interest rate decisions shows that in some years they did not correspond so closely to such a policy description.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the federal funds rate was well below what experience during the previous two decades of good economic macroeconomic performance—the Great Moderation—would have predicted. Policy rule guidelines showed this clearly. (2007 - 2) [본문으로]
  11. Many have argued that these low interest rates—or the provision of large amounts of liquidity that they required—helped foster the extraordinary surge in the demand for housing. (...) The surge in housing demand led to a surge in housing price inflation which had already been high since the mid 1990s. The housing inflation rate measured by the OFHEO price index reached 10 percent at an annual rate in the fourth quarter of 2004 and remained over 10 percent for two years; measured by the Case-Shiller index, housing inflation surpassed 20 percent during parts of this period. This jump in housing price inflation then accelerated the demand for housing in an upward spiral. (2007-2~3) [본문으로]
  12. With housing prices rising rapidly, delinquency and foreclosure rates on sub-prime mortgages also fell, which led to more favorable credit ratings than could ultimately be sustained. As the short term interest rate returned to normal levels, housing demand rapidly fell bringing down both construction and housing price inflation. Delinquency and foreclosure rates then rose sharply, ultimately leading to the meltdown in the subprime market and on all securities that were derivative from the subprimes. (2007-3) [본문으로]
  13. there would have been a much smaller increase in housing starts with the counterfactual simulation of a higher federal funds rate. Hence, a higher federal funds rate path would have avoided much of the housing boom, according to this model. (2007-6) [본문으로]
  14.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본문으로]
  15. The main problem with this explanation is that there is actually no evidence for a global saving glut. On the contrary, as Figure 3 shows in very simple terms, there seems to be a saving shortage. This figure, which was produced by staff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2005, shows that the global saving rate—world saving as a fraction of world GDP—was very low in the 2002-2004 period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1970s and 1980s. (2009-6) [본문으로]
  16.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BIS의 경우 1970-80년대와 2000년대의 저축률을 비교하지 않고, 1990년대 후반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신흥국의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와 오늘날은 국제금융이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John Taylor의 비교는 부적절 할 수 있다. [본문으로]
  17. Nevertheless there are possible global connections to keep track of when assessing the root cause of the crisis. Most important is the evidence that interest rates at several other central banks also deviated from what historical regularities, as described by a Taylor rule, would predict. Even more striking is that housing booms were largest where the deviations from the rule were largest. (2009-7) [본문으로]
  18. An important question, with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whether these low interest rates at other central banks were influenced by the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or represented an interaction among central banks that caused global short interest rates to be lower than they otherwise would have been. (2009-8,9) [본문으로]
  19. BIS는 John Taylor와 달리, '글로벌 과잉저축' 또한 저금리정책과 더불어 2008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본문으로]
  20. Low real interest rates had a variety of important effects, some more predictable than others. On the more predictable side, by making borrowing cheap they led to a credit boom in a number of industrial economies. For instance, credi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ose annually by 7% and 10%, respectively, between 2003 and mid-2007 (see Chapter III). It is always difficult to establish clear causal links, but in this cas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cheap credit formed the basis for the increase in home purchases as well as for the dramatic rise in household revolving debt. (BIS-6) [본문으로]
  21. A second predictable effect of low interest rates was to increase the present discounted value of the revenue streams arising from earning assets, driving up asset prices. This was one element feeding the property and stock market booms. Real hou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 number of European countries increased more than 30% between 2003 and the peak reached three to four years later, while global equity markets rose more than 90% from 2003 to mid-2007. (BIS-6) [본문으로]
  22. 이에 대해서는 Raghuram Rajan의 2005년 Jackson Hole Meeting 발표자료인 'Has Financial Development Made the World Riskier?'이 독보적이다. 이 논문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23. Among the less expected effects of the low interest rates were the incentives they created in the asset management business.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rly enter into long-term contracts committing them to produce relatively high nominal rates of return. When interest rates become unusually low, the returns promised in those contracts can become more difficult to generate. At that point, the institution responds by taking on more risk in the hope of generating the returns needed to remain profitable. Something similar is true of asset managers whose clients expect high nominal returns. Again, increasing risk (and, in this case, hiding it) is one way of meeting clients’ demands. So, low interest rates increase risk-taking. (BIS-6) [본문으로]
  24.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 2014.12.27 [본문으로]
  25. 물론, John Taylor 또한 2009년 Working Paper에서 '초저금리 정책과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26. All of this – the housing boom, the boom in debt-financed consumer expenditure and the search for yield – helped distort the macroeconomic structure of a number of countries. (BIS-7) [본문으로]
  27. All of this – the housing boom, the boom in debt-financed consumer expenditure and the search for yield – helped distort the macroeconomic structure of a number of countries. The clearest signs of the distortions were dramatic increases in residential construction, in consumer durables consumption, especially of cars, and in the size of the financial sector. (BIS-7) [본문으로]
  28. Those distortions had important short- and medium-term effects. In the short term, they fooled investors, consumers and policymakers into thinking that trend growth was higher than it really was. And in the medium term, they created the need for substantial adjustments. Where do these misperceptions show up? Unsurprisingly, bubbles tend to be concentrated in sectors where productivity growth has, or is perceived to have, risen. In the 1990s, that sector was high technology; in this decade, it was finance. The pattern is straightforward: the boom makes capital relatively cheap for the favoured industry, creating overemployment, overinvestment and overproduction. While less of a problem in the current decade than in the previous one, the result is a temporary rise in measured average productivity gains across all sectors, which everyone, including policymakers, can easily mistake for an increase in trend growth. (BIS-7) [본문으로]
  29. The bubble-induced distortions have medium-term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structure that are more familiar than the short-term effects. We have seen these regularly when relative prices changed in a manner requiring significant adjustment in the composition of the capital stock. Historical examples include the impact of the sudden increase in oil prices, in 1974 and again in 1979, which left households and firms with appliances, automobiles, machinery and buildings that were more energy-intensive than could be justified by the new operating cost. This time, countries have been left with bloated financial sectors, the ability to build more cars than their populations need and, in some cases, surplus housing stocks. (BIS-7) [본문으로]
  30.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2014.03.27 [본문으로]
  3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2015.01.0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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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Posted at 2014. 11. 4. 09:04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각주:1]가 발생한지 벌써 6년이 흘렀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낮을 뿐더러 인플레이션율마저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각주:2]이다. 위기 이전과 비교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했느냐", "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썼느냐"[각주:3]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번글에서는 '부채와 손실집중'(the levered-losses framework) 이라는 틀로 2008 금융위기의 원인 · 해결책을 설명하는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학자 Atif MianAmir Sufi『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각주:4]를 통해,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제부터 이들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 2008 금융위기는 은행부문의 문제인가


2009년 5월,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NPR)[각주:5]에서 흥미로운 설전이 발생했다. 당시 방송에 Elizabeth Warren이 출연하여 "2008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문제이다. 가계의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Adam Davidson 기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Warren의 주장을 비꼰다[각주:6]


미국 가계가 위협에 처해있다는 당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중도, 중립적인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신은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위기를 동일시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각주:7].  


2009년 당시, Adam Davidson 뿐만 아니라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2008 금융위기를 '은행부문의 위기'로 바라보았다. '과도한 가계부채'(the run-up in debt)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부문이 부실화되어 '부채흐름이 멈춘 것'(the flow of debt)이 문제였다.


부동산가격 하락 후 채무불이행이 증가[각주:8]하고 증권화상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취약해졌고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 내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공포가 번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시장 안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경색을 없애야한다. 그리고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들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여 신뢰의 위기를 줄여야한다. 그렇게되면 은행들은 가계 · 기업에 다시금 대출을 하기 시작할테고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즉, 은행들을 살린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각주:9]


Amir Sufi와 Atif Mian은 2008 금융위기 원인을 '은행부문의 위기'에서 찾는 관점을 'Banking View'로 칭하며, 타당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2008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은 '부채의 역할'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특성', '저소득계층의 자산구성 비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이 집중되다


본래 금융이라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보험' 역할을 하기위해 탄생되었다. 사람들은 생명보험 ·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부채(debt)는 위험을 줄이는 보험 역할을 할까?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채는 위험을 집중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이다[각주:10]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자산(home equity)은 그들의 유일한 자산이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실은 부채를 지고 집을 산 채무자에게 집중된다. 부채가 위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각주:11].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0 >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2007년 당시 미국 내 가계의 자산 분포를 보여준다. 순자산(net worth)은 자산(asset)에서 부채(debt)를 뺀 값이다. 그리고 가계의 순자산(net worth)는 주식 ·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financial assets)과 부동산자산(housing assets)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debt)의 상당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mortgages and home-equity debt)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20% 가계의 순자산 비율은 20%에 불과, 다시말해 부채 비율이 80%에 달한다. 게다가 순자산 중 상당부분을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위 20%는 부채비율이 낮고, 순자산 중 상당부분을 금융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구성 비중의 차이는 2008 금융위기 원인 · 해결책을 논의하는데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바로,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적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하위계층에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집중된다.'는 것 때문이다[각주:12]



예를 들어, 어떤 가계 10만 달러 가치의 집을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인 8만 달러를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그렇다면 이 가계는 2만 달러 순자산을 부동산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때 집값이 20% 하락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 가계는 20% 손실을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값이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가 됐을 때, 이 가계의 손실은 100%가 된다. 집값의 80%인 8만 달러를 부채를 통해 조달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집값이 2만 달러 하락한다면, 이 가계의 순자산은 2만 달러에서 0 달러가 된다. 그리고 집값이 30% 하락한다면 이 가계의 순자산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부채비율이 높고 순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차입승수(leverage multiplier)를 통해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각주:13] [각주:14].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5 >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떤 계층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집중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하위 20%의 순자산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부채비율이 적고 금융자산이 많은 상위 20%가 받은 충격은 중위층 · 하위층에 비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위계층은 차입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채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을 통해 조달했다. 또한, 금융자산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부동산자산이 순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위계층은 부채가 얼마 없을 뿐더러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큰 가계는 차입승수를 통해 순자산 감소폭이 더 커진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의 순자산은 상위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손실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uneven distribution of losses)




※ 부동산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동산압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된 은행들은 압류(foreclosure)를 통해 자금회수에 나선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자산을 압류할수록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하위계층의 순자산 감소폭이 더욱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각주:15]


은행은 집을 압류한 뒤 처분(fire-sale)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되판다. 그러자 구매자들은 할인된 가격을 이용하여 그 지역 전체 부동산가격을 추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각주:16]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8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부동산거래의 30%-40%를 압류자산의 처분(fire-sale)이 차지했기 때문에 압류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첨부한 그래프는 법적절차의 차이로 압류가 쉬웠던 지역(States not requiring judicial foreclosure)과 어려웠던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압류가 쉬웠던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더욱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 하위계층의 순자산 감소폭은 더욱 더 커졌는데, 이는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바로 하위계층이 소비지출을 중단한 것이다[각주:17].(they stopped spending.)




※ 하위계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 전체 경제내 총수요를 위축시키다


앞서 말했듯, Amir Sufi와 Atif Mian은 2008 금융위기 원인을 '은행부문의 위기'에서 찾는 관점을 'Banking View'로 칭하며, 타당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2008 금융위기는 총수요 축소에서 발생한 '소비주도 경제위기'(consumption-driven crisis)" 라고 주장한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34 >


2007년-2009년 사이 미국 GDP 구성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8년 3분기와 4분기,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투자지출의 감소폭에 비해 월등히 큼을 알 수 있다. 2009년 1분기가 되어서야 투자지출의 감소폭이 대폭 커진다. 어느 시기에 소비 · 투자지출이 감소했는지는 경제위기 원인을 이해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3분기에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은 소비지출의 감소' 라는 걸 뜻한다[각주:18]. 그 이후 발생한 투자지출 감소는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가 초래한 결과이다[각주:19]


그렇다면 왜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일까? 이것이 만약 '은행위기의 결과'라면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은행부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않다.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 순자산이 크게 하락한 지역'을 연구했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36 >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은 평균 26%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은 순자산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순자산 감소비율은 '부동산가격 하락 + 차입비율 효과'가 작용한다는 걸 상기하자. 따라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각주:20]


2006년-2009년 사이,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평균 20% 감소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이다. 같은 시기, 미국 전체 경제 내 소비지출 감소가 5% 라는걸 감안하면, 순자산 감소가 소비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달리,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각주:21].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소비지출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의 순자산은 상위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채는 순자산이 낮은 하위계층에 손실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은 '부동산가격 하락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지 않았을까? '단순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감소'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경제주체들의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ption)이 똑같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부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부채비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43 >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동산자산 변동 대비 소비지출 변동폭(MPC out of housing wealth)을 구하고, 가계의 부채비율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집값 1만 달러 하락 이후 소비지출이 500달러 감소한다면, 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05(= 500/10,000) 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부채비율이 적은 가계의 그것에 비해 3배나 높다(lower demand driven by levered losses)[각주:22]. 부채부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소비지출 감소폭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각주:23].


정리하자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집중되기 때문에 순자산 하락폭이 크다 &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순자산 하락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가 크다  → 실제로 순자산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크게 일어났다 → 이러한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위기는 증폭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Atif Mian과 Amir Sufi는 2008 금융위기 원인 · 해결책을 다루려면 "'부채가 손실을 하위계층에 집중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각주:24]" 라고 주장한다.  

  



※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 감소가 미국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가 어떻게 미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위에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과 적게 감소한 지역을 구분했었다. 그리고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도 크게 줄었지만,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했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는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쳐야 하는건 아닐까? 그런데 2008 금융위기는 '미국경제 전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의 예를 이용해 현상을 이해해보자. 세계가 채무국가 A와 채권국가 B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두 국가는 자동차산업과 이발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은 교역재(tradable goods)이고 이발산업은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이다. 쉽게 말하자면, 무역을 통해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A와 B 두 국가의 상품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이발이라는 서비스는 국가간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발산업은 각 국가 내의 수요에만 영향을 받는다.


만약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채무국가 A에서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 내 수요의 영향을 받는 A국 이발산업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 A국 자동차산업은 B국가의 수요에 힘입어 수요감소를 겪지 않는다. A국 이발산업은 줄어든 수요를 가격인하로 대응할 것이고, 그 결과 이발사들 임금 또한 하락한다. 그렇다면 A국 자동차산업의 임금은 이전과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 임금하락을 경험한 이발사들은 자동차산업으로 이직할 것이고, 자동차산업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노동공급 증가는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임금 또한 하락할 것이다. A국 수요감소로 인해 비교역재인 A국 이발산업과 교역재인 A국 자동차산업 임금이 모두 하락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A국 수요감소로 인해 B국 내 임금도 변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하락한 A국 자동차산업은 생산비용 감소에 힘입어 제품가격을 낮춘다. 그렇게되면 B국 내 A국 자동차산업의 점유가 증가한다. 따라서 B국 자동차산업 또한 생산비용 감소, 즉 임금감소로 맞대응하게 된다. 


임금이 낮아진 B국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은 B국 이발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 B국 이발산업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A국의 수요감소가 교역재인 자동차산업 경로를 통해 B국의 자동차산업 · 이발산업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것이다. 


이렇게 양 국가 산업의 임금만 감소하면 다행이다. 현실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 자유롭지 않은 노동이동 등의 마찰(friction)이 존재한다. 부채부담으로 인해 줄어든 소비지출과 총수요를 '임금을 낮춤으로써' 대응하면 그나마 낫지만,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마찰로 인해 기업은 아예 몇몇 근로자들을 '해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 결과, A국에서 줄어든 소비지출이 A국 · B국 모두의 실업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64 >


실제로 2008년 이후 미국의 주(州)별 고용상황을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가 미국경제 전체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도 크게 줄었고,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교역재 경로'를 통해 충격의 여파가 미국경제 전체에 전파되었고, 노동시장 내 마찰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였다.


비교역재 일자리(non-tradable jobs), 쉽게 말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일자리는 지역 내 총수요의 영향만 받는다. 이런 일자리로는 상점 · 자동차 딜러 등의 서비스업 직종이 있다. 반면, 자동차 생산업 등등 상품이동이 가능한 산업은 교역재 일자리(tradable jobs)로서 미국경제 전체 내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역재 일자리는 그 지역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했느냐 여부에 따라 일자리 감소폭이 다르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비교역재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비교역재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재 일자리는 그 지역의 순자산 변동에 상관없이, 경제 전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폭이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 감소가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경로를 통해 2008년 이후 미국 경제내 실업률은 10%대까지 치솟았다.



   

※ 은행을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Save the Banks, Save the Economy?)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경제학계내 많은 학자들은 2008 금융위기 원인으로 '은행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꼽았고, 해결책 또한 은행부실을 해소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2008 금융위기 발발 당시 뉴욕 Fed장과 그 이후 오바마행정부 1기 재무장관을 맡은 Timothy Geithner는 회고록 Stress Test: Reflections on Financial Crises』(2014)를 통해, 자신이 담당했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을 옹호[각주:25]한다.


그러나 Atif Mian과 Amir Sufi는 "Timothy Geithner는 틀렸다[각주:26]" 라고 말하며,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2008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부채가계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uneven distribution of losses)되어 ② 이들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the dramatic loss in wealth of indebted home owner)했고 ③ 이들 가계의 큰 한계소비성향(larger MPC of indebted home owner)이 경제 전체내 소비지출 감소(consumption-driven crisis)를 불러왔다는 것을 이해한 뒤, 


→ ④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을 동일하게 흡수하도록 도와서(evenly absorb the shock to wealth) ⑤ 한계소비성향이 큰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transfer wealth from people with very low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to people with very high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종합하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평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도 옳은 방안이다.(a more even distribution of losses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is not only fair, but makes more sense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150)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부채가계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줘서 부채를 재조정(debt restructing)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most effective policy puts cash into the hands of those who will spend the most of it, and indebted home owners have an extremely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163)   '




※ 사족


① Atif Mian Amir Sufi 는 IMF가 뽑은 '경제학을 이끌어갈 45세 이하 경제학자 20인[각주:27]'에 선정되었다.  



Atif Mian, 39, Pakistani and American, Princeton, studies the connections between finance and the macro economy. He is coauthor of the critically acclaimed House of Debt, which builds on powerful new data to describe how debt precipitated the Great Recession and continues to threaten the global economy.     


 


Amir Sufi, 37, American, University of Chicago, is coauthor of House of Debt. He studies links between finance and the macro economy, including the effect of house prices on spending and the effect of corporate finance on investment.         



② 단행본 『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는 <Financial Times>가 뽑은 '2014년 올해의 책[각주:28]'에 선정되었다.

(2014.11.13 수정 : '2014년 올해의 책'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후보작에 오른 것'으로 수정합니다.<Financial Times>의 2014년 올해의 책은 Thomas Piketty의 『Capital in the 21st century』가 선정되었습니다.)


③ 최근(2014년 10월 30일), 빚으로 지은 집-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되었다. 




<참고자료>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2014. 『빚으로 지은 집』


Atif Mian, Amir Sufi. 'Why Tim Geithner is wrong on homeowner debt relief'. <Washington Post>. 2014.05.14


'Tim Geithner and the politics of bailouts - The unwinnable war'. <The Economist>. 2014.05.16


'The financial crisis - Man in charge'. <The Economist>. 2014.05.17


Paul Krugman. 'Springtime for Bankers'. <New York Times>. 2014.05.18


Larry Summers. 'Lawrence Summers on ‘House of Debt’'. <Financial Times>. 2014.06.06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본문으로]
  2.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본문으로]
  3. 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2014.11.0. [본문으로]
  4. 이하 『House of Debt』 [본문으로]
  5. 'Hear: Elizabeth Warren Checks In'. NPR Planet Money. 2009.05.08 / 'The Full Warren Interview'. NPR Planet Money. 2009.05.12 [본문으로]
  6. 'Planet Money Meltdown. NPR Planet Money. 2009.06.01 [본문으로]
  7. "The essential need for credit intermediation [is] as close to accepted principles among every serious thinker on this topic. The view that the American family, that you hold very powerfully, is fully under assault . . . that is not accepted broad wisdom. I talk to a lot a lot a lot of left, right, center, neutral economists [and] you are the only person I’ve talked to in a year of covering this crisis who has a view that we have two equally acute crises: a financial crisis and a household debt crisis that is equally acute in the same kind of way. I literally don’t know who else I can talk to support that view. I literally don’t know anyone other than you who has that view [our emphasis].". 『House of Debt』. 131 [본문으로]
  8.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본문으로]
  9. A third hypothesis often put forward is the banking view, which holds that the central problem with the economy is a severely weakened financial sector that has stopped the flow of credit. According to this, the run-up in debt is not a problem; the problem is that we’ve stopped the flow of debt. If we can just get banks to start lending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again,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If we save the banks, we will save the economy. Everything will go back to normal. (10) [본문으로]
  10. A financial system that thrives on the massive use of debt by households does exactly what we don’t want it do— it concentrates risk squarely on the debtor. We want the financial system to insure us against shocks like a decline in house prices. But instead, as we will show, it concentrates the losses on home owners. The financial system actually works against us, not for us. For home owners with a mortgage, for example, we will demonstrate how home equity is much riskier than the mortgage held by the bank, something many home owners realize only when house prices collapse. (12) [본문으로]
  11. For many Americans, home equity is their only source of wealth. (...) when it comes to the risk associated with house prices, the financial system’s reliance on mortgage debt does the exact opposite of insurance: it concentrates the risk on the home owner. While insurance protects the home owner, debt puts the home owner at risk. (17) [본문으로]
  12. Figure 2.1 summarizes key facts that are important to keep in mind as we enter the discussion of the recession. The poorest home owners were the most levered and the most exposed to the risks of the housing sector, and they owned almost no financial assets. The combination of high leverage, high exposure to housing, and little financial wealth would prove disastrous for the households who were the weakest. (21) [본문으로]
  13. Poor home owners had almost no financial assets; their wealth consisted almost entirely of home equity. Further, their home equity was the junior claim. So the decline in house prices was multiplied by a significant leverage multiplier. While financial assets recovered, poor households saw nothing from these gains. (22) [본문으로]
  14. High debt in combination with the dramatic decline in house prices increased the already larg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the United States. Yes, the poor were poor to begin with, but they lost everything because debt concentrated overall house-price declines directly on their net worth. This is a fundamental feature of debt: it imposes enormous losses on exactly the households that have the least. (24) [본문으로]
  15. Defaults rise when asset prices collapse. But the rise in defaults leads to depressed fire-sale prices as lenders unload the asset. This leads to even more defaults as even lower prices induce more borrowers to default. (27) [본문으로]
  16. the most direct consequence was the startling rise in foreclosures. Economists have long appreciated that debt affects everyone when asset prices collapse. A fire sale of assets at steeply discounted prices is the most common reason why. A fire sale is a situation in which a debtor or creditor is willing to sell an asset for a price far below its market value. In the context of housing, this typically happens after a foreclosure: when a bank takes the property from a delinquent home owner, they sell it at a steeply discounted price. After the sale, other home buyers and appraisers use the fire-sale price to estimate the prices of all other homes in the area. As a result, the prices of all the homes in the area suffer. (25) [본문으로]
  17. Debt is the anti-insurance. Instead of helping to share the risks associated with home ownership, it concentrates the risks on those least able to bear it. As we have shown, debt significantly amplified wealth inequality during the Great Recession. It also depressed prices through foreclosures. And once the decline in house prices destroyed the net worth of indebted home owners, one consequence proved disastrous— they stopped spending. (29) [본문으로]
  18. 보다 자세한 논리는 Atif Mian과 Amir Sufi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19. But even more importantly, notice what happened during the worst part of the recession. In the third quarter of 2008, the collapse in GDP was driven by the collapse in consumption. Non-residential investment contributed negatively to GDP growth, but its effect was less than half the effect of consumption. Further, in the fourth quarter of 2008, consumption again registered the largest negative contribution to GDP growth. It wasn’t until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of 2009 that business investment contributed most negatively to GDP growth. The timing implicates household spending as the key driver of the recession, not the effects of the banking crisis on businesses. Job losses materialized because households stopped buying, not because businesses stopped investing. In fact,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decline in business investment was a reaction to the massive decline in household spending. If businesses saw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then of course they cut back on investment. To explain the decline in business investment at the end of 2008 and beginning of 2009, there is no need to rely on the banking crisis. (32) [본문으로]
  20.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lost an average of 26 percent of net worth, while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lost almost exactly 0 percent. Recall that the decline in net worth coming from the housing crash can be decomposed into two factors: the decline in house prices and the leverage multiplier. As a result, areas of the country with higher debt burdens experienced a much larger percentage decline in net worth even for the same percentage decline in house prices.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were not just counties where house prices collapsed. Instead, they were counties that had a combination of high debt levels and a collapse in house prices. (36) [본문으로]
  21. From 2006 to 2009,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cut back on consumption by almost 20 percent. This was massive. To put it into perspective, the total decline in spending for the U.S. economy was about 5 percent during these same years. The decline in spending in these counties was four times the aggregate decline. In contrast,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spent almost the exact same amount in 2006 as in 2009. Figure 3.2 shows spending in large and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Both series are indexed to 2006.) (36) [본문으로]
  22. The results are dramatic and strongly indicate that Household D in the example above would cut back far more than Household N. In the real world, a household with a loan-to-value ratio of 90 percent or higher in their home in 2006 had an MPC out of housing wealth that was more than three times as large as a household with a loan-to-value ratio of 30 percent or lower. (41) [본문으로]
  23. The higher MPC out of housing wealth for highly levered household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ults from our research. It immediately implies that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debt matters. (41) [본문으로]
  24. As we outlined in the previous chapter , debt concentrates the losses on those with the least net worth. This begs the question: Does the fact that debt forces losses on the lowest net-worth borrowers amplify the effect of house-price declines on spending? In the pure housing-wealth-effect view, it does not. In the debt-centric view, it does. (39) [본문으로]
  25. 'The financial crisis - Man in charge'. . 2014.05.17 [본문으로]
  26. 'Why Tim Geithner is wrong on homeowner debt relief'. . 2014.05.14 [본문으로]
  27. 'Generation Next'. IMF. 2014.09. [본문으로]
  28. 'FT & MCKINSEY BUSINESS BOOK OF THE YEAR AWARD. 2014.08.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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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Posted at 2014. 11. 3. 09:0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했던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청산주의(liquiditionism)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각주:1]로 커졌다. 2008년 초, 미국 재무부와 Fed는 국영모기지업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투자은행 메릴린치 · 베어스턴스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냈는데, 리먼브러더스에는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당시 Fed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한 결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는 "은행을 구제해주는 것은 대마불사를 초래한다." "Fed는 지급불능(insolvent) 상태였던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라고 항변한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렸던 강연을 통해, "구제금융을 해준 은행과 파산을 내버려둔 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각주:2]"의 학생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좋은 질문입니다. (구제금융을 해준 베어스턴스 등과 파산을 방치한 리먼브러더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내렸던 판단에는 은행의 크기, 상황의 복잡성, 상호연관성 등이 고려되었죠. 다시 말하지만, 금융개혁의 주요목표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해를 끼치는 대마불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몇가지 선택사항 중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죠.


위기동안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해준) AIG의 경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행동(구제금융)이 필요한 사안이었죠. 그러나 리먼브러더스는 지급불능(insolvent)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소용 없었습니다.(But there we were helpless because it was essentially an insolvent firm.)


리먼브러더스는 Fed로부터 자금을 빌릴 담보가 부족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부실자산경감법안(TARP)에 의해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뒷받침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해 줄 법적근거가 없었죠.(So we had no legal way to save Lehman Brothers.)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 93


그렇지만 "리먼브러더스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라는 2008년 당시 뉴욕 Fed의 검토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 재무장관 Henry Paulson,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Timothy Geithner는 그동안 "Fed가 리먼브러더스를 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라고 말해왔다[각주:3]. 그러나 당시 뉴욕 Fed에서 근무했던 내부인사들은 이와 정반대의 말을 한다. 리먼브러더스는 지급가능상태(solvent) 였고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보고서는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었다[각주:4].  


리번브러더스를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에는 던져야할 질문이 있다. 리번브러더스는 Fed로부터 자금을 빌린 다음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 뉴욕 Fed 내 전문가들은 리먼브러더스에게 그만한 자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Timothy Geithner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알지 못했다. Bernanke와 Paulson 또한 이러한 결과를 몰랐다고 인터뷰했다[각주:5].


익명을 요구한 Fed 관계자는, "리번브러더스에게 생명줄을 던질 권한은 정부에게 있었다. Fed는 (리먼브러더스 이전에) 별다른 분석 없이 베어스턴스를 구제해 주었고 (리번브러더스 이후에) AIG도 구제했다. 정부는 아메리카은행,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을 구제해주었다. 결국, 리먼브러더스가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규칙보다는 즉흥적 판단이 필요했다." 라고 말한다. 


다른 관게자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느냐 여부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라고 말한다.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경제학자 Alan Blinder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2008 금융위기 사건 속의 중대한 분기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둔 결정 또한 중대한 분기점 이었죠. Fed는 그 당시 결정을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그게 타당한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각주:6]" 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베어스턴스, AIG 등과는 달리 리먼브러더스에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일관성이 없다(inconsistency)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리먼브러더스에게만 구제금융을 하지 않은 결정은 규칙을 집어던진 것입니다.[각주:7]"


Ben Bernanke의 항변처럼 위험에 빠진 은행을 무작정 구제해주는 것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8년 당시 리먼브러더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한 결정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 사안을 통해 우리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초래하는 문제'와 '청산주의(liquitionism)가 초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은행을 살릴 것인가


"리번브러더스를 구제해 주었어야 했나" 라는 문제를 넘어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각주:8]


경제학자 Atif MianAmir Sufi는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 대립

-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인가

- 3차례 양적완화는 올바른 정책이었나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을 통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논점은 1997 외환위기 원인을 '일시적인 문제'로 보느냐, '구조적인 문제'로 보느냐 이다. 만약 일시적인 문제를 강조한다면 필요한 정책은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한다면 '청산주의'(liquidationism)에 입각한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점들은 2008 금융위기[각주:9]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가 대립한 첫번째 주제는 바로 '정부부채' 이다. 


"정부부채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황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각주:10]." 라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은 확장정책(expansionary)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도한 정부부채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므로,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긴축정책(austerity)이 필요하다." 라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성장 vs 긴축 논쟁'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가 대립한 두번째 주제는 '양적완화[각주:11] 등 공격적인 통화정책의 효과' 이다. 


안정화정책을 중시하는 쪽은 "양적완화 등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산출량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산주의를 강조하는 쪽은 "양적완화는 일시적인 대책이고 고통을 잠시 잊게하는 주사에 불과하다. 통화정책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룰 게획이다.




※ Fed의 저금리정책은 버블을 초래하지 않을까


2014년 10월 29일(목), Fed의 3차 양적완화[각주:12]공식적으로 종료[각주:13]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Fed가 3차례의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우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었다.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경제시스템에 주입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세계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계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누차 주장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야하는 것일까? Fed는 2008년 12월 이후로 기준금리 0.25%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


2000년대 초반의 Fed도 오랜기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었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Ben Bernanke는 이런 비판에 대해  "2000년대 초반 미국부동산 가격이 급등한건 Fed의 저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다[각주:14]. 글로벌 과잉저축 때문[각주:15]이다." 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최근 6년간의 저금리정책은 2000년대 초반의 실수(?)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는 2014년 6월에 발간한 Annual Report를 통해  "Fed의 저금리정책이 금융불안정성을 키운다." 라며 우려를 표한다.


다음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시리즈를 통해,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었다." 라는 주장과 "오늘날 Fed의 저금리정책이 금융불안정성을 키운다"라는 BIS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2. "You mentioned several large firms that came under pressure in 2008 and also the Fed’s doctrine, if you will, of “too big to fail.” Where do you draw the line between bailing out a bank and allowing it to fail? Is it arbitrary or is there some sort of methodology that the Fed goes by?". Ben Bernanke. 2014.『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93. [본문으로]
  3. Ben S. Bernanke, the Fed chairman at the time, Henry M. Paulson Jr., the former Treasury Secretary, and Timothy F. Geithner, who was then president of the New York Fed, have all argued that Lehman Brothers was in such a deep hole from its risky real estate investments that Fed did no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rescue it.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4. "But now, interviews with current and former Fed officials show that a group inside New York Fed was leaning toward the opposite conclusion — that Lehman was narrowly solvent and therefore might qualify for a bailout. In the frenetic events of what has become known as the Lehman weekend, that preliminary analysis never reached senior officials before they decided to let Lehman fail.".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5. "Whether to save Lehman came down to a crucial question: Did Lehman have enough solid assets to back a loan from the Fed? Finding the answer fell to two teams of financial experts at the New York Fed. Those teams had provisionally concluded that Lehman might, in fact, be a candidate for rescue, but members of those teams said they never briefed Mr. Geithner, who said he did not know of the results.. (...) Mr. Bernanke and Mr. Paulson said in recent interviews with The Times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the Fed analysis or its conclusions.".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6. “"There is close to universal agreement that the demise of Lehman Brothers was the watershed event of the entire financial crisis and that the decision to allow it to fail was the watershed decision,” Alan S. Blinder, an economics professor at Princeton and former vice chairman of the Fed, wrote in his history of the financial crisis, “After the Music Stopped.” “The Fed has explained the decision as a legal issue,” Mr. Blinder said in an interview. “But is that true or valid? Is it enough? Those are important questions.”".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 2014.09.30 [본문으로]
  7. "Scholars are still struggling with the claim that the Fed could not rescue Lehman but was nonetheless able to save Bear Stearns and A.I.G. What is clear to Mr. Blinder, he says, is that the decision was a formula for panic. “The inconsistency was the biggest problem,” Mr. Blinder said. “The Lehman decision abruptly and surprisingly tore the perceived rule book into pieces and tossed it out the window.”"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 2014.09.30 [본문으로]
  8. 리먼브러더스 구제 여부는 금융위기 이전의 문제-즉 파산을 내버려둔 결정때문에 위기가 커졌다 라는 문제. 그러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정당한가 여부는 금융위기 이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의 문제이지만. [본문으로]
  9.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10.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2012.10.21 [본문으로]
  11. '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 2012.09.17 [본문으로]
  12.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2012.09.14 [본문으로]
  13. '3차 양적완화 종료'. 2014.10.30 https://www.facebook.com/joohyeon.economics/posts/953730444640543 [본문으로]
  14.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2014.03.27 [본문으로]
  15.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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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Posted at 2014. 11. 2. 18:52 | Posted in 경제학/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김우중의 항변


지난 8월,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은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의 위기수습정책을 비판한다. 경제관료들에 의해 대우그룹이 억울하게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IMF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건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관료들의 생각과 수출을 늘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본인의 주장이 충돌해 갈등이 깊어졌고, 그 결과 대우그룹이 김대중정부 경제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한다.


김 전 회장은 이 책에서 대우그룹이 경제관료들에 의해 억울하게 해체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결과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


책에는 DJ가 김 전 회장의 의견을 듣고 보류하거나 기각하는 정책이 생겨나면서 관료들의 반감이 시작됐고, 특히 김 전 회장의 생각이 ‘IMF 식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생각과 달리 ‘수출을 늘려 IMF를 벗어나자’는 쪽이어서 갈등이 깊어졌다는 장면들이 묘사돼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며 대우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고 김 전 회장은 말한다. 한 예로 김 전 회장은 대우자동차에 GM의 투자를 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관료들이 막았다고 했다. (...)


'김우중 15년만의 고백 "DJ 경제팀이 뒤통수쳤다"'. <조선비즈>. 2014.08.21 


그러나 김우중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건 무리가 있다.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에서 다루었다시피, 당시 국내 대기업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외형을 불리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1997년 당시 국내 30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518%에 달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실시된 금융자유화 - 1997년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다'에서 다루었듯이, 당시에는 융감독체계가 미흡했고 회계공시제도 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우그룹의 존재는 독보적(?)이었다. 대우그룹은 회계부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보이도록 조작하였고, 1997 외환위기 이후에도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1998년 당시,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하면서 외환위기 수습을 담당했던 이헌재의 회고록 『위기를 쏘다』(2012)를 통해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있다. 


대우가 진 수십조 원의 빚 중 절반 이상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이었다. (...) 김우중 회장의 출국(해외도피) 직후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그룹 예비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우중 회장이 십수조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224-226) (...)


1998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악한 대우의 채무는 47조 7,000억 원에 달했다. 1년 새 19조 원이나 늘었다. 그것도 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으로 끌어당긴 돈이었다. (...)


1998년 11월 29일, DJ와 김우중 회장의 면담을 앞두고 강봉균 경제수석실이 만든 보고서였다. 대우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자를 갚느라 번 돈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대우가 해체된 건 시간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1999년 7월까지 대우는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자산 매각이든 외자 유치든 5대 그룹 중 꼴찌였다. 1998년 5월 제출한 그룹별 구조조정 계획, 삼성 · 현대는 목표치의 100퍼센트 넘게, SK · LG는 90퍼센트 넘게 자구 노력을 달성했지만 대우는 고작 18.5퍼센트였다. (244-251)


삼성과의 빅딜마저 깨진 1996년 6월 말, 김 회장은 사면초가에 빠진다. 그때쯤 시장에 들려온 루머가 김 회장 음독설이었다. "7월 19일 전 재산을 내놓은 구조조정 계획도 시장에서 외면당하자 김 회장은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채권단과 정부는 김 회장에게 '그만 손 떼라'는 메시지를 줬다. 김 회장은 궁지에 몰린 채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를 종용한 건 이기호 경제수석 라인이었다." (...)


일각에선 이런 루머를 근거로 지금껏 "DJ 정부가 대우를 죽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 허튼소리일 뿐이다. 대우그룹은 죽지 않았다. 워크아웃을 거친 대우 계열사들은 더 튼튼히 살아남았다. (...) 다만 대우라는 브랜드의 결속이 느슨해졌을 뿐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김 회장과 소액주주의 지분이 날아간 정도랄까. (...)


1999년 12월 실사 결과 대우의 총부채는 최대 89조 원, 자산은 59조 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인류 역사상 최대 파산'으로 기록됐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설마 지금도 김 회장이 그 돈을 다 빼돌렸다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중으로 사라진 건 아니다. 대우와 그 주변 많은 사람이 그 빚으로 산 꼴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그 후 수년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이런 빚잔치의 대가였을지 모른다. (252-254)


이헌재. 2012. 『위기를 쏘다』. 224-254


당시 대우그룹이 저질렀던 회계조작과 과도한 차입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내 회사를 정부에게 뺐겼다." 라고만 인식하는 이 사업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 1997 외환위기 수습방법은 옳았는가?

- 일시적 유동성부족 vs 기초여건 부실

- 안정화정책 vs 청산주의


자신이 저질렀던 경제범죄를 부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는 이 사업가는 잠시 머리에서 잊자. 우리는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과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할거리를 얻을 수 있다. 바로 '1997 외환위기 수습방법은 옳았는가?' 이다.


김우중과 회고록을 공동집필한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각주:1]는 당시 IMF가 자금지원조건으로 내건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비판한다. 그는 "김 전 회장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경제가 오히려 나빠진다고 봤다. 당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국제금융기관이 한국경제를 관리 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우중은 "IMF식 구조조정이 아닌 수출주도형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지금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 돼 있을 것. 한국 경제의 설비 투자는 2005년이 되어서야 1996년 투자 수준에 복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 수습을 담당했던 경제관료[각주:2]들은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조원동 당시 청와대 행정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통화를 찍어내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돈을 풀었더라도 채권금융회사들이 돈을 빼가는 상황이어서 국가 디폴트(부도) 나는 상황으로 몰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봉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구조조정을 철저히 한 덕분에 IMF를 극복[각주:3]할 수 있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어도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하고,  김영재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김 회장은) 당시 시장 상황을 직시(直視)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우중과 당시 경제관료들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러한 차이는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일시적 유동성부족 문제'(illiquidity)로 보느냐, '당시 한국경제 기초여건의 부실과 지불능력부족 문제'(fundamental & insolvency)'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일시적 유동성문제'를 강조하는 쪽은 "당시 부족했던 외화를 IMF 등으로부터 빌리기만 하면 됐을 뿐, 가혹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은 탄탄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부실한 기초여건'을 강조하는 쪽은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그동안 한국의 낡은 경제적 모델이 문제를 일으킨 것[각주:4]이고, IMF가 내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언젠가는 이행했어야 했다." 라고 반박한다.


어느 주장이 옳을까? 한국 · 전세계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 기초여건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각주:5]" 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구조조정 자체는 필요했지만 경제위기 와중에 급박하게 이행될 필요는 없었다." 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한국의 낡은 경제적 모델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재빨리 이행해야 했고, 덕분에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 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1997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견해차이'에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이 깔려있다. 바로, '균형에서 이탈한 시장이 얼마나 빨리 균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균형에서 이탈한 시장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이 실업률 증가 등의 모습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경기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또다른 경제학자들은 ① 시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 ② 균형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③ 인위적인 개입은 경기변동성을 키운다 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계기로 구조적인 문제(structural problems)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청산주의'(liquidationism) 이라 한다.     


앞으로 몇차례의 글을 통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 ·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마 내년 초에 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1. "김우중法, 한국이 낳은 세계적 기업가를 3번 죽여". <조선비즈>. 2014.08.26 [본문으로]
  2. 김우중 측 "DJ정부 구조조정 옳았나 따져보자". <조선비즈>. 2014.08.27 [본문으로]
  3. 개인적으로는 'IMF 극복' 이라는 용어사용을 싫어한다. 1997년 당시 한국이 겪었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이다. IMF는 부족한 외환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물론, 외환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IMF가 내건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쳤고, 이런 맥락에서 'IMF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문으로]
  4. '캉드쉬 "외환위기 IMF 조치는 DJ 정책과 일치". 머니투데이. 2013.11.18 [본문으로]
  5. 좀 더 극단적으로 "IMF와 초국적자본이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라는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무시하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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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Posted at 2014. 10. 28. 20:03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 금리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지난 10월 16일(목),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 금리가 2% 밑으로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 날 채권시장 마감에 이르자 2% 대를 회복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추세에 있었다.  


 < 출처 : Neil Irwin. 'The Depressing Signals the Markets Are Sending About the Global Economy'. <NYT-Upshot>. 2014.10.15 >


장기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장기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니 좋은 일 아닐까? 중요한 것은 '왜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 금리가 하락'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 변화' 이다.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낮다고 예상될 경우 채권의 실질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채권수요를 늘린다. 그렇게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채권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쉽게 말해, '장기채권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래 그림(Inflation Expectations Have Plummeted Since Summer)를 살펴보면, 올해 6월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중이다.


 < 출처 : Neil Irwin. 'The Depressing Signals the Markets Are Sending About the Global Economy'. <NYT-Upshot>. 2014.10.15 >


10월 16일(목), 미국 재무부 장기채권 금리의 갑작스런 하락에 대해 <NYT>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번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세계경제는 2008년 이후 여전히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결정권자들은 경제회복과 디플레이션 방지, 상품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참가자들은 새로운 경기침체(a new slide into recession)를 정책결정권자들이 막을 수 있는지 믿지 못하는 상태이죠[각주:1].


시장참가자들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압력'(global deflationary forces)을 중앙은행과 정책결정권자들이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율'(global growth and inflation both stay below)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 수도 있습니다. 


Neil Irwin. 'The Depressing Signals the Markets Are Sending About the Global Economy'. <NYT-Upshot>. 2014.10.15 




※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압력


이 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압력'(global deflationary forces) 가능성이다. 디플레이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Fed는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리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5년째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더해 3번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어디 미국 뿐이랴?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낮은 금리를 몇년째 유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0월 발표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율 : 미국 1.5%, 영국 1.2%, 중국 1.6%, 일본 1.1%, 유로존 0.3%. (인플레이션(π)이 죽었다...[각주:2])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율(lowflation)은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2010년 블로그 포스트 <Why Is Deflation Bad?>[각주:3]를 통해, '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① 디플레이션 기대가 초래하는 '디플레이션 함'(deflationary trap)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뒤로 미루고 차입도 줄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가격이 높아지기 이전에 지금 당장 소비나 차입을 늘릴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현금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입을 통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미래에 갚아야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기대한다면 경제는 침체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기대'가 초래하는 일종의 '디플레이션 함정'(deflationary trap) 이 만들어진 것이다.


②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 증가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의 실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자 부담은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채권자의 가치는 커져서, 경제 전체적으로 제로섬 아닐까? 아니다. 경제학자 Irving Fisher(1867-1947)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부채부담이 증가하면 채무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줄인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줄인 소비의 양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부채부담을 키우면서 경제전체의 소비를 줄인다. 그리고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그 결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부채부담을 더더욱 키우게 된다. 악순환이 만들어진 것이다. Irving Fisher가 지적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현상이다.


③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만약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어 디플레이션 상태라면, 낮아진 물가에 맞추어 명목임금도 하락해야 한다.  그렇지만 명목임금을 줄이기란 상당히 어렵다. 바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이다. 그 결과, 전체경제는 명목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량실업'(mass unemployment)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조정하게 된다. 


Paul Krugman은 "이러한 문제들은 (인플레이션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이 양(+)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인 '낮은 인플레이션율'(lowflation)에도 적용된다." 라고 말하며, 디플레이션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위험[각주:4]을 주장한다.




※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낮다?


디플레이션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킨다면, 세계경제의 주요과제는 '디플레이션 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이라고 말한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발언을 떠올린다면, 디플레이션 방지책으로 생각나는건 중앙은행의 화폐공급 증가이다.


그런데 앞서 본인이 적었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 Fed는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리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5년째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더해 3번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어디 미국 뿐이랴?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낮은 금리를 몇년째 유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08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런데도 2014년 현재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2008년 이후 지난 6년간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건 Paul Krugman의 1998년 논문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이다. Paul Krugman은 이 논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학계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개념을 다시 등장시켰다. 


(Krugman은 '유동성함정' 개념을 통해 '1990년대 일본의 경제불황'을 설명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본인은 이 논문에서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동성함정'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논문전개 중 온전히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스킵할 것입니다. 아마 저의 공부량이 더 쌓이고나면 이해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 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이란 '목이자율이 0에 도달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각주:5]'과 '중앙은행이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을 늘려도 경제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각주:6]'을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낮아진 금리'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촉발된) 채권수요 증가는 채권가격을 높이고 채권금리를 낮춘다. 기업 ·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낮아진 채권금리를 이용해 차입을 늘리거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내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 경로를 통해 작동된다. 본원통화란 경제내 유통되는 현금성통화(Currency)와 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 은행은 필요지급준비금 이상의 금액을 고객들에게 대출해주고, 그 결과 경제전체 내 통화공급(Money Supply)과 신용(Credit)이 증대된다[각주:7].

   

그러나 '유동성함정'은 위에 언급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① <명목이자율이 0에 도달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통화공급을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금리(명목이자율)가 음(-)의 값을 기록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명목이자율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기준금리는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0의 기준금리값이 일종의 하한선'(Zero Lower Bound) 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아주 낮은 값이라면,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 경로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게다가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는 화폐와 채권을 무차별하게 만든다. 원래 금리는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10%일때 화폐 100만원을 보유한다는 것과 채권 100만원을 보유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채권을 보유한다면 이자비용 10%를 얻을 수 있으나 화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수록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금리가 낮을수록 화폐수요가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0%에 근접한다면, 화폐와 채권은 완전대체재 관계가 되어버린다. 금리가 0%이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해도 이자수익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채권수요는 감소하여 채권가격 하락, 다르게 말해 채권금리 상승을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차별해진 화폐와 채권 사이에서 사람들이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다. 금리가 0%에 근접해서 화폐와 채권이 무차별해 진다면,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화폐수요를 무한대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임무'를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price stability)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그 임무를 지금껏 책임감을 가지고(responsible) 잘 수행해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는 통화공급 증대를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수행할까?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곧 기준금리를 올리고, 채권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할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한다면, 채권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현재 0에 가까운 금리수준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면 향후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0의 금리수준에서 채권 대신 화폐보유를 무한대로 늘린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발생하여도 채권수요가 증가하지 않게되어, '통화공급 → 증가한 통화로 채권 구매 → 채권 수요 증가 → 채권 금리 하락 → 낮아진 채권 금리로 차입증가 → 투자와 소비증가 → 생산량와 물가수준 상승 → 인플레이션 기대증가로 인한 현재 소비와 투자 증가 → 생산량과 물가수준 상승 → ...' 의 선순환 경로가 깨지게 된다'책임있는(responsible)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credibility)'가 경제를 유동성함정에 빠뜨린 것이다[각주:8].


< 출처 : Wikipedia, 'Liquidity Trap' - 명목이자율 수준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화폐수요가 무한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화폐시장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특정이자율 수준에서 무한대의 탄력성을 가지게 되고, 통화공급을 증가시켜서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도 산출량(Y)은 변하지 않는다[각주:9]. >

   


② <중앙은행이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을 늘려도 경제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


- 글읽기의 편의를 위해 다시 가져온 문단


또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 경로를 통해 작동된다. 본원통화란 경제내 유통되는 현금성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Reserve)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 은행은 필요지급준비금 이상의 금액을 고객들에게 대출해주고, 그 결과 경제전체 내 통화공급(Money Supply)과 신용(Credit)이 증대된다


중앙은행은 현금성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진 '본원통화'(Monetary Base)를 통제하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Money Supply)을 조절한다. 통화공급은 본원통화의 승수배(multiplier)로 커지기 때문에,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그 증가량에 맞추어 통화공급량도 증가해야 한다[각주:10]



     




그런데 '본원통화(Monetary Base)와 통화공급(Money Supply) 관계'가 깨질수도 있을까? 쉽게 말해, 본원통화가 증가하여도 통화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본원통화와 통화공급 사이의 관계가 깨진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 이후 Fed는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켜왔다. 자연스레 본원통화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통화공급량은 이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 파란선은 본원통화(Moneytary Base), 빨간선은 화폐 M2 양(Money Supply)을 나타낸다.
  • X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기간. Y축은 본원통화와 통화공급량의 % 변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일까? 


앞서 "금리가 0%에 근접한다면 화폐와 채권은 완전대체재 관계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금리가 0에 근접한 수준이라면, 경제주체들은 화폐보유를 무한대로 늘린다." 라는 논리와 유사하다. 개인들에게 '화폐와 채권'이 대체재 관계라면, 은행들에게는 '지급준비금과 대출'이 대체재 관계이다. 


만약 금리수준이 높다면,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고 대출에 나서는 것이 이익이다.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은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지만[각주:11],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대출해준다면 대출이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만약 금리가 0에 가까워진다면,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것과 대출에 나서는 것이 무차별하다[각주:12]. '물가안정' 목표에 충실한(responsible)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낮은 금리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기보다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게 향후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0에 가까워진다면 (초과) 지급준비금과 현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승수(multiplier)는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본원통화(Monetary Base)가 아무리 증가하여도 감소한 통화승수로 인해 통화공급(Money Supply)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각주:13].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화된 것이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아무리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켜도, 통화공급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상승하지 않는다.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제수단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원통화 공급을 증가시켜도 통화공급량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단지 '유동성함정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은행의 대출중개 기능이 부실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다[각주:14] [각주:15]. 다시 말하지만, '유동성함정 상황이기 때문에' 본원통화와 통화공급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유동성함정 하에서는 본원통화의 증가는 통화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각주:16].



③ <화폐보유 증가로 인한 화폐유통속도 감소>


앞서 나온 <명목이자율이 0에 도달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 <중앙은행이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을 늘려도 경제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은 '0에 가까운 금리상황에서 개인과 은행들이 화폐(지급준비금)보유를 늘리는 것' 이다. 





경제주체들이 소비 · 투자 · 대출 등을 하지 않고 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화폐유통속도(the velocity at which money circulates)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화페유통속도(V) 감소는 화폐공급(M)이 물가수준(P)과 실질 총생산량(Y)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킨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를 급격히 증가시키더라도, 물가상승과 실질 총생산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각주:17]. 일종의 '유동성함정' 상황인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미국내 화폐유통속도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Louis Fed[각주:18]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온 기간동안, 화폐유통속도 감소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라고 말한다.  






※ 유동성함정에 벗어나기 -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라!


다시 정리하자면, 유동성함정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화 된다. 0에 근접한 금리수준에서 더 이상 명목금리를 낮출 수 없고, 채권매입증가를 통한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매입을 증가시키더라도 통화공급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화폐유통속도 감소로 인해 통화공급량 증가가 물가수준과 실질 총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어떻게하면 유동성함정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유동성함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글 읽기의 편의를 위해 위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가져와보자.  


① 명목이자율이 0에 도달할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화폐수요를 무한대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임무'를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price stability)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그 임무를 지금껏 책임감을 가지고(responsible) 잘 수행해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는 통화공급 증대를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수행할까?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곧 기준금리를 올리고, 채권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할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한다면, 채권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현재 0에 가까운 금리수준에서 채권을 매입한다면 향후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0의 금리수준에서 채권 대신 화폐보유를 무한대로 늘린다


② <중앙은행이 본원통화(Monetary Base) 공급을 늘려도 경제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


만약 금리가 0에 가까워진다면,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것과 대출에 나서는 것이 무차별하다. '물가안정' 목표에 충실한(responsible)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낮은 금리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기보다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게 향후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0에 가까워진다면 (초과) 지급준비금과 현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화승수(multiplier)는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본원통화(Monetary Base)가 아무리 증가하여도 감소한 통화승수로 인해 통화공급(Money Supply)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무용화된 것이다.   


③  <화폐보유 증가로 인한 화폐유통속도 감소> 


경제주체들이 소비 · 투자 · 대출 등을 하지 않고 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화폐유통속도(the velocity at which money circulates)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화페유통속도(V) 감소는 화폐공급(M)이 물가수준(P)과 실질 총생산량(Y)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킨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본원통화를 급격히 증가시키더라도, 물가상승과 실질 총생산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일종의 '유동성함정' 상황인 것이다.


유동성함정이 발생하게된 근본원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credibility) 때문이다. 보통 중앙은행의 신뢰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시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때이다.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조정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유동성함정 하에서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일시적(transitory)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현재 채권보유나 대출을 늘리기보다 화폐(지급준비금)보유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함정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Paul Krugman은 이를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라 표현했다. 


'중앙은행의 신뢰'(credibility) 문제에 대해서는 원문내용을 블로그 글에 직접 나타내겠습니다.


The central new conclusion of this analysis is that a liquidity trap fundamentally involves a credibility problem-but it is the inverse of the usual one, in which central bankers have difficulty convincing private agents of their commitment to price stability. 


In a liquidity trap, the problem is that the markets believe that the central bank will target price stability, given the chance, and hence that any current monetary expansion is merely transitory. The traditional view that monetary policy is ineffective in a liquidity trap, and that fiscal expansion is the only way out, must therefore be qualified: monetary policy will in fact be effective if the central bank can 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to seek a higher future price level. (139)


A liquidity trap involves a kind of credibility problem. A monetary expansion that the market expects to be sustained (that is, matched by equiproportional expansions in all future periods) will always work, whatever structural problems the economy might have: if monetary expansion does not work - if there is a liquidity trap - it must be because the public does not expect it to be sustained. (142)


only temporary monetary expansions are ineffectual. If a monetary expansion is perceived to be permanent, it will raise prices (in a full-employment model) or output (if current prices are predetermined). (161)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면, 경제주체들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렇게되면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는 불황과 유동성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는 실질금리를 음(-)의 값으로 만든다. 음(-)의 실질금리는 명목이자율을 0 밑으로 내릴 수 없는 문제(Zero Lower Bound)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뿐더러, (앞서 언급한) 디플레이션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세계경제에 필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케 하는 것이다.




※ 이번글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기사 완벽히 이해하기


10월 23일(목), <조선일보>에 좋은 경제 기획기사가 실렸다. <조선일보>의 [돈이 잠잔다] 기획기사는 '유동성함정에 빠진 세계경제와 커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1. [돈이 잠잔다] [1] 돈 틀어쥔 국내 기업… 정부서 싸게 빌려 利子놀이까지
  2. [돈이 잠잔다] [1] 美, 대공황 때보다 돈 안돌아… 유럽 '일본式 디플레(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공포
  3. [돈이 잠잔다] [1] "물가 年4%대로 상승시켜야 돈 제대로 돌 것"
  4. [돈이 잠잔다] [1] "경기 전망 어두워" 기업, 공장 안 짓고 가계는 지갑 닫고
  5. [돈이 잠잔다] [1] 예금 늘고 물가 안 오르고… '5가지 돈의 지표' 90년대 日과 닮아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3조4000억달러를 찍어 뿌렸지만, 이 돈 중 상당액은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 형태로 연준 '창고'에 그냥 쌓여 있다. 현재 미 연준에 쌓여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2조7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매월 경신 중이다.


연준이 푼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돈의 유통속도는 대공황기(1920~1930년대) 때보다도 낮아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미국 돈의 유통속도는 1.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0보다 25% 줄어든 수치다.


'돈의 정체(停滯)'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는 등 지난 29개월 동안 연준의 목표치인 2.0%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 


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럽 경제에 돈이 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ECB 드라기 총재는 지난달 "만약 물가상승률이 계속 낮게 머문다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미국 스타일의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순한 돈 풀기가 제대로 된 돈의 유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돈이 잠 잔다] [1] 美, 대공황 때보다 돈 안돌아… 유럽 '일본式 디플레(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공포'. <조선일보>. 2014.10.23


미국 · 유로존 · 일본의 화폐유통속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화폐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케 해야한다. 경제학자 Barry Eichengreen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각주:19]를 통해, "주요 국가들이 최대 연 4%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해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Paul Krugman. 1998. 'It's Baaack: Japan's Slump and the  Return of the Liquidity Trap'.


Paul Krugman, 'Macro policy in a liquidity trap (wonkish)'. 2008.11.15


St. Louis Fed. 'The Liquidity Trap: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oday's Low Inflation'. 2014.04


St. Louis Fed. 'What Does Money Velocity Tell Us about Low Inflation in the U.S.?'. 2014.09.01


Paul Krugman. 'Why Is Deflation Bad?' 2010.08.02 


IMF. 'Euro Area — “Deflation” Versus “Lowflation”'. 2014.03.04


David Wessel. '5 Reasons to Worry About Deflation'. <WSJ>. 2014.10.16


Neil Irwin. 'The Depressing Signals the Markets Are Sending About the Global Economy'. <NYT>. 2014.10.15


[돈이 잠잔다] [1] 돈 틀어쥔 국내 기업… 정부서 싸게 빌려 利子놀이까지. <조선일보>. 2014.10.23


[돈이 잠잔다] [1] 美, 대공황 때보다 돈 안돌아… 유럽 '일본式 디플레(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공포<조선일보>. 2014.10.23


[돈이 잠잔다] [1] "물가 年4%대로 상승시켜야 돈 제대로 돌 것". <조선일보>. 2014.10.23


[돈이 잠잔다] [1] "경기 전망 어두워" 기업, 공장 안 짓고 가계는 지갑 닫<조선일보>. 2014.10.23


[돈이 잠잔다] [1] 예금 늘고 물가 안 오르고… '5가지 돈의 지표' 90년대 日과 닮아<조선일보>. 2014.10.23



  1. (The world economy still hasn’t recovered from the last recession. Moreover, investors lack confidence that policy makers have the tools they would need to avert a new slide into recession after years of throwing everything they have at it to try to encourage recovery and prevent deflation, or falling prices.) [본문으로]
  2. 경제학자 Justin Wolfers의 트윗. [본문으로]
  3.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0/08/02/why-is-deflation-bad/ Paul Krugman. 'Why Is Deflation Bad?'. 2010.08.02 [본문으로]
  4. http://blog-imfdirect.imf.org/2014/03/04/euro-area-deflation-versus-lowflation/ IMF. 'Euro Area — “Deflation” Versus “Lowflation”'. 2014.03.04 [본문으로]
  5. A liquidity trap may be defined as a situation in which 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have become impotent, because nominal interest rates are at or near zero: (141- 논문 원본 쪽수 기준) [본문으로]
  6. injecting monetary base into the economy has no effect, because base and bonds are viewed by the private sector as perfect substitutes. (141) [본문으로]
  7. 이 개념은 경제학 비전공자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 본문에 '통화공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논점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8. A liquidity trap involves a kind of credibility problem. A monetary expansion that the market expects to be sustained (that is, matched by equiproportional expansions in all future periods) will always work, whatever structural problems the economy might have: if monetary expansion does not work - if there is a liquidity trap - it must be because the public does not expect it to be sustained. (142) [본문으로]
  9. 이것도 경제학 비전공자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LM 모델이 나오지 않는 Stephen Williamson의 『Macroeconomics』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10. '통화승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내용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11. 실제로는 Fed가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논외로 하자;; [본문으로]
  12. if the nominal interest rate is driven to zero, consumers and banks will become indifferent between holding monetary base and bonds - and consumers will also be indifferent between both of these and bank deposits. (157) [본문으로]
  13. an increase in monetary base will lead to substitution in all three directions. This means that under liquidity trap conditions, such a base expansion will (1) expand a broad aggregate slightly, but only because the public holds more currency; (2) actually reduce deposits, because some of that currency substitutes for deposits;, and (3) reduce bank credit even more, because will add to reserves. (157) [본문으로]
  14. Milton Friedman과 Anna Schwartz는 1929년 대공황 당시 통화공급량이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두고, "대공황의 원인은 Fed가 통화량을 충분히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Ben Bernanke와 Russell Cooper 등은 "1929년 대공황 당시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은행부실로 인해 금융중개기능 역할이 손상되었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Paul Krugman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단지 유동성함정 상황이기 때문에, 본원통화와 통화공급의 괴리(divergence)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으로]
  15. I would highlight two conclusions in particular. First, one must be careful about making inferences from divergences between the growth of monetary base and of broad monetary aggregates. The failure of aggregates to grow need not indicate dereliction on the part of the central bank; in a liquidity trap economy the central bank in principle cannot move broad monetary aggregates. Likewise, the observation that although the central bank has slashed interest rates and pumped up monetary base, the broader money supply has not grow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fault lies in the banking system; it is just what one would expect in a liquidity trap economy. Second, whatever the specifics of the situation, a liquidity trap is always the product of a credibility problem: the public believes that current monetary expansion will not be sustained. Structural factors can explain why an economy needs expected inflation; they can never imply that credibly sustained monetary expansion is ineffective. (166) [본문으로]
  16. The implications of this thought experiment should be obvious. If an economy is truly in a liquidity trap, failure of broad monetary aggregates to expand is not a sign of insufficientl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e central bank may simply be unable to achieve such an expansion because additional base is either added to bank reserves or held by the public in place of bank deposits. However, this inability to expand broad money does not mean that the essential problem lies in the banking system; it is to be expected even if the banks are in perfectly fine shape. The point is important and bears repeating: under liquidity trap conditions, the normal expectation is that an increase in high-powered money will have little effect on broad aggregates, and may even lead to a decline in bank deposits and a larger decline in bank credit. This seemingly perverse result is part of the looking-glass logic of the situation, irrespective of the problems of the banks, per se. (158) [본문으로]
  17. If for some reason the money velocity declines rapidly during a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period, it can offset the increase in money supply and even lead to deflation instead of inflation. (...) So why did the monetary base increase not cause a proportionate increase in either the general price level or GDP? The answer lies in the private sector’s dramatic increase in their willingness to hoard money instead of spend it. Such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money demand has slowed down the velocity of money, as the figure below shows. [본문으로]
  18. St.Louis Fed. 'What Does Money Velocity Tell Us about Low Inflation in the U.S.?' 2014.09.01 http://www.stlouisfed.org/on-the-economy/what-does-money-velocity-tell-us-about-low-inflation-in-the-u-s/ [본문으로]
  19. [돈이 잠 잔다] [1] "물가 年4%대로 상승시켜야 돈 제대로 돌 것". 조선일보. 2014.10.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3/2014102300456.html?related_al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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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공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Posted at 2014. 8. 31. 09:42 | Posted in 경제학/일반


저는 서강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 본 블로그의 포스팅은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짜집기)한 것입니다. 


블로그의 제목인 'on the other hand'는 미국 Harry Truman 대통령의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 일화에서 따왔습니다. 사회과학인 경제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경제현상 · 정책에 관하여, "이러한 현상 · 정책은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럴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저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확답을 피해갑니다. 


저는 경제학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학의 여러 다양한 논점들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물론, 주제선정과 결론작성에 주관적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 · 시간부족(귀차니즘)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의 주장만 소개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습니다(그리고 논문을 인용해 제가 하고픈 주장만을 한다든지...). 


가령,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 상승은 Fed의 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다." 라는 Ben Bernanke의 주장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소속 경제학자들은 "Fed의 저금리정책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Fed의 금리정책이 금융불안정을 초래하느냐'의 문제는 2014년 현재에도 Fed와 BIS 간의 설전이 벌어질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정제된 글 한편을 작성하는데에 걸리는 시간(글 한편 '쓰기'로만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으로 인해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개강 이후에는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몇 달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방학에는 뭐했냐;;;)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The Economist> · <WSJ> · <Financial Times> 등에 수록된 기사나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보고서 그리고 NBER Working Paper 등을 간략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 텍스트의 내용 · 논점 · 함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언론에 아쉬운 점은 '경제학을 다루는 글'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경제> · <한국경제> 등은 주로 기업 · 부동산 · 재테크 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언론 중 경제기사가 가장 좋은 곳이 <조선비즈> 라고 생각하지만, <The Economist>의 'Free Exchange· <Financial Times>의 'Alphaville· <WSJ>의 'Real Time Economics· <NYT>의 'Economix' 비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은 꼴보수 학문"이라거나 "시장주의는 약자를 무시하는 꼴보수 논리"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재테크 위주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을 다루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읽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꼴보수 학문도 아니고, 시장주의는 약자를 무시하는 꼴보수 논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블로그와 더불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경제학이 무엇인지' · '시장주의가 무엇인지' · '경제학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저와 함께 공부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경제학자들이 왜 on the other hand를 말하는지"도 저와 함께 알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아직 학부생이라... 경제학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제가 박사 · 교수가 아닌 학부생 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텍스트들의 주장을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학자가 말하고픈 바를 오인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이러한 이유로 이 블로그의 예전글들은 죄다 비공개 처리하고 싶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싸질러나서;;;


하지만 제가 학부생이라는 사실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저의 공부량'에 맞추어 더욱 더 다양한 경제학 내 논점들을 소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제가 공부를 안하면, 맨날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고를 반복하겠죠;;;). 그러니 이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저와 함께 경제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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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등. 그리고 무역의 영향(?)

Posted at 2014. 8. 27. 15:49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해마다 8월이 되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Jackson Hole Meeting이 열린다. 경제학자 ·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이곳에 모여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된다. 올해 Jackson Hole Meeting의 주제는 <Re-Evaluating Labour Market Dynamics>


주제에 맞추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MIT 대학소속 David Autor<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이다. 도대체 어떤 주장이 담겨져있길래 많은 학자들이 이 논문에 주목을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에 관한 기존 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중간층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우려는 항상 있어왔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것 이라는 논리.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이러한 우려는 실현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증가된 생산성에 맞추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들이 생겨왔다. 기계가 대체한 일자리보다는 새로이 창출한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왜일까? 


이 분야 논의에 기여한 것이 앞서 이야기한 David Autor와 Frank Levy, Richard Murnane의 2003년 논문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이다. David Autor 등은 이 논문을 통해 "컴퓨터의 발전은 반복적인 업무(routine tasks)를 주로 하는 중간층 일자리(middle-skilled jobs)를 감소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Polanyi's Paradox'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자 Michael Polanyi의 말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인간은 자신의 행위방식을 말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일뿐,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도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한계로 작용한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지시사항만을 따를 뿐, 프로그래머가 '말할 수 없는' 작업은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직관리 · 의사소통 능력 · 오랫동안 체화된 한 분야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세심한 환자관리가 필요한 분야 · 서빙 등 인간의 손이 필요한 '수공 업무'(manual tasks) 등은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해, '비반복적 업무'(non-routine tasks)는 컴퓨터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이 대체할 수 있는건 정해진 규칙(explicit rules)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 이다. 이러한 반복적 업무는 대개 숙련도와 임금이 중간정도인 일자리(middle-skilled, paid jobs) 이다.


1990년대 들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David AutorLawrence Katz2006년 논문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 현상'(Job Polarization)을 이야기 한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0
  • 임금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임금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임금 일자리)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빨간선) 들어서 고임금 일자리(high-paid jobs)와 저임금 일자리(low-paid jobs)의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임금 일자리(middle-paid jobs) 비중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되었다. (오늘 소개할) David Autor의 2014년 Jackson Hole Meeting 발표자료에서 다른 선진국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0
  • 미국 뿐 아니라 EU소속 16개 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래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하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나타나고 있다.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15년동안, 중간소득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 고임금 근로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수요가 이동해왔다.[각주:1]" 라고 말한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비반복적 추상적인 업무(non-routine abstract tasks)와 비반복적 수동 업무(non-routine manual tasks) 일자리가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과 경제적 불균등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과 어떻게 연결될까?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은 더욱 더 커지지 않았을까?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컴퓨터화(Computerization) · 자동화(Automoation)로 나타내지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이다. 말그대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술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까? 


컴퓨터기술은 추상적인 업무(abstract tasks)와 보완관계(complement)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고숙련 근로자가 추상적인 업무에 특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엑셀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은 회계업무 담당자가 손쉽게 자료를 수집 · 정리하고 통계를 내도록 도와준다. 이제는 자료정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기다가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은 제한적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지식과 업무에 대한 경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 단기간에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1990년대 이후 고학력 근로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21
  • 교육정도별 일자리 비중변화 추이. X축 좌표는 교육정도에 따른 직업분위(오른쪽일수록 고학력 직업)를 나타내고,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1990년대 들어서 고학력 일자리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균등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와 중숙련 근로자(middle-skilled workers)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중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의 일자리는 유지된 결과, 중하층 근로자 간의 불균등은 감소하였다. 


  • David Autor, Lawrence Katz.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18
  • 파란색 선은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 1991년 이후, 파란색 선은 증가하는데 반해 빨간색 선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즉,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전은 상하층 간의 불균등을 확대시켰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상위 90%와 5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이 증가하고, 상위 50%와 10% 계층 사이의 불균등은 감소"한 것이다[각주:2]

David Autor와 Lawrence Katz는 "(논문 발행년도인 2006년 기준) 지난 25년간 상층 내 불균등(upper-tatil inequality)은 증가하였고, 하층 내 불균등(lower-tail inequality)는 감소하였다[각주:3]. (...)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 기술발전과 경제적 불균등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데 2014년 8월 22일, David AutorJackson Hole Meeting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다. 그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를 통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5]" 라고 말한다. 도대체 David Autor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앞서 살펴봤듯이, 분명히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중간층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은 고숙련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었고, 상위계층과 중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벌어졌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수동 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증가하여,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임금격차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1999년 이후, 즉 2000년대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길래 David Autor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것일까?


David Autor는 2006년 논문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수동업무를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계를 살펴보니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이 저숙련 근로자의 수동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았으나, 중숙련 근로자가 저숙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시장의 낮은 진입장벽(low entry requirements)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가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각주:6] 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각주:7]. 다르게 말해, 기술발전이 임금에 끼친 영향보다는 노동공급 증가가 임금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2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중위소득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노란색 선, 초록색 선) 들어 숙련도가 낮은 직업(X축의 왼쪽부분)의 중위소득 변화가 음(-)의 값을 기록하거나 아주 작은 수준의 양(+)의 값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 그래프에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전체적인 임금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사실[각주:8]이다. 고숙련 근로자가 담당하는 추상적인 업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임금정체 현상이 발견된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고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Davu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43
  • X축 좌표는 숙련도에 따른 직업 분위. Y축 좌표는 고용률 변화를 나타낸다.
  • 2000년대 이후에도(노란색 선, 초록색 선) 저숙련 근로자(X축의 왼쪽부분)의 고용률은 계속해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노란색 선, 초록색 선), 고숙련 근로자(X축의 오른쪽부분)의 고용률은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혹시 중숙련 일자리를 대체한 기술발전의 영향이 고숙련 일자리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컴퓨터 ·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확인한 David Autor는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때문이 아닐까? 이후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각주:9]"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2006년 논문에서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2014년 논문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1999년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노동수요를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각주:10]" 라고 말하고 있다.


David Autor는 기술발전 대신 '두 가지 거시경제 사건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닷컴버블 붕괴', 또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이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닷컴버블 붕괴는 IT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세계경제의 부흥'과' 국가간 불균등 감소' 이다. 그는 "기술발전이 세계경제를 부유하게 만듦과 동시에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를 궁핍화 시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각주:11]" 라고 말하며, 기술발전이 미국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축소한다. David Autor는 특히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각주:12]는 것이다. 




※ (사족)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까?


David Autor는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기술발전이 중간층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한다. 


David Autor는 "숙련 근로자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술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19세기 근로자가 20세기에 환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근로자는 교육부족으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 기술발전은 수동 업무(manual tasks)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낮다. 따라서,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숙련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이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중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고용 양극화(employment polarization)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중숙련 업무(middle-skilled tasks)들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 되었으나, 또 다른 많은 중숙련 업무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이루어져 있다. 반복 업무(routine tasks)와 비반복 업무(non-routine tasks)는 서로 보완을 주는 선에서 공존할 것이다.[각주:14]" 라고 말한다.




국제무역이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균등 현상에 대해 기술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던 David Autor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특히나 중국)과 '국제무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은 어떤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과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다음글에서는 '국제무역이론 - 1세대 · 2세대 · 3세대'를 살펴보고, 이것이 전세계적 소득분배 · 선진국 내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David Autor, Frank Levy, Richard Murnane.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David Autor, Lawrence Katz, Melissa Kearney. 2006.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David Autor. 2014. <Polanyi's Paradox and the Shape of Employment Growth>



  1. labor demand shifts have favored low- and high- wage workers relative to middle-wage workers over the last fifteen years. (7) [본문으로]
  2. 물론, super-rich, 상위 0.1% 계층의 부(富)가 큰 폭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건 또다른 문제이다. [본문으로]
  3. secular rise in upper-tail inequality over the last twenty five years coupled with an expansion and then compression of lower-tail inequality. (12) [본문으로]
  4. demand shifts are likely to be a key component of any cogent explanation. (13) [본문으로]
  5.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6. 보통 '양극화'란 단어를 상하층 격차 증가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가 임금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극화'(polarization)는 중간부분이 감소하고 상하부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2000년대 이래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양극화'(wage polarization) 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문으로]
  7. In short, while abstract task-­‐‑intensive activities benefit from strong complementarities with computerization, relatively elastic final demand, and a low elasticity of labor supply, manual task-­‐‑intensive activities are at best weakly complemented by computerization, do not benefit from elastic final demand, and face elastic labor supply that tempers demand-­‐‑induced wage increases. Thus, while computerization has strongly contributed to employment polarization, we would not generally expect these employment changes to culminate in wage polarization except in tight labor markets. (16-17) [본문으로]
  8. A final set of facts starkly illustrated by Figure 6 is that overall wage growth was extraordinarily anemic throughout the 2000s, even prior to the Great Recession. (18) [본문으로]
  9. What this pattern suggests to me is a temporary dislocation of demand for IT capital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followed by a sharp correction after 2000—in other words, the bursting of a bubble. The end of the “tech bubble” in the year 2000 is of course widely recognized, as the NASDAQ stock index erased three-­‐‑quarters of its value between 2000 and 2003. Less appreciated, I believe, are the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technology sector: a huge falloff in IT investment, which may plausibly have dampened innovative activity and demand for high skilled workers more broadly. (23) [본문으로]
  10. A final observation is that while much contemporary economic pessimism attributes the labor market woes of the past decade to the adverse impacts of computerization, I remain skeptical of this inference. Clearly, computerization has shap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hange and the evolution of skill demands. But it is harder to see the channel through which computerization could have dramatically reduced labor demand after 1999. (32) [본문으로]
  11. the onset of the weak U.S. labor market of the 2000s coincided with a sharp deceleration in computer investment—a fact that appears first-­‐‑order inconsistent with the onset of a new era of capital-­‐‑labor substitution. Moreover, the U.S. labor market woes of the last decade occurred alongside extremely rapid economic growth in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Indeed, frequently overlooked in U.S.-­‐‑centric discussions of world economic trends is that the 2000s was a decade of rising world prosperity and falling world inequality. It seems implausible to me that technological change could be enriching most of the world while simultaneously immiserating the world’s technologically leading nation. (33) [본문으로]
  12. employment dislocations in the U.S. labor market brought about by rapid globalization, particularly the sharp rise of import penetration from China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33) [본문으로]
  13. A first is that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have secularly pushed outward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over many decades will continue to do so. (...) Though computerization may increase the fraction of jobs found in manual task-­‐‑intensive work, it is generally unlikely to rapidly boost earnings in these occupations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an absence of strong complementarities and an abundance of potential labor supply. Thus, human capital investment must be at the heart of any long-­‐‑term strategy for producing skills that are complemented rather than substituted by technology. (30-31) [본문으로]
  14. A second observation is that employment polarization will not continue indefinitely. While many middle skill tasks are susceptible to automation, many middle skill jobs demand a mixture of tasks from across the skill spectrum. (.,.) Why are these middle skill jobs likely to persist and, potentially, to grow? (...) routine and non-­‑routine tasks will generally coexist within an occupation to the degree that they are complements-­that is, the quality of the service improves when the worker combines technical expertise and human flexibility. This reasoning suggests that many of the middle skill jobs that persist in the future will combine routine technical tasks with the set of non-­routine tasks in which workers hold comparative advantage-­interpersonal interaction, flexibility, adaptability and problem-­solving. (...) I expect that a significant stratum of middle skill, non-­‐‑college jobs combining specific vocational skills with foundational middle skills—literacy, numeracy, adaptability, problem-solving and common sense—will persist in coming decades. (31-3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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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하여[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하여

Posted at 2014. 8. 11. 18:59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2014년 7월 30일에 개봉한 영화 <명량>은 12일만에 1,000만 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대상은 관심 못지 않게 비판도 있기 마련. 영화 <명량>에 대한 비판은 주로 '스크린 독점'에 맞춰져있다. "<명량>의 배급사인 CJ가 흥행을 위하여 자사극장 CJ CGV 스크린을 독점했다" 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량>을 봐야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영화산업내 문화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라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 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은 타당한 것일까? 이번글에서는 이와 같은 비판이 지닌 문제점과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시각을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합의사항이 필요하다. 과연 대기업의 영화산업투자가 영화시장을 교란시켰을까?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대기업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이 훼손됐다" 라는 손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명량>의 경우에도 "제작-배급-상영을 담당하는 CJ로 인해 다른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투자하기 이전,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이전에 문화다양성 이란건 존재하지 않았다. 한 극장에서 하나의 영화만 상영하던 시절, 게다가 극장 자체도 적었던 시절에 문화다양성 이란 게 있었을까? 아예 영화산업 · 영화시장 이란게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이러한 점을 인지해야 뒤이은 논의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 · 산업의 형성]     

자 이제, '하나의 영화가 멀티플렉스 내 스크린을 독점하는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자.



※ 이윤추구행위를 하는 기업의 동태적 의사결정


Q : 상영관을 <명량>이 독점하면서 억지로 <명량>을 봐야한다. <명량>의 1,000만 관객수 돌파는 스크린 독점 때문이다.


-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이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원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재 <명량>의 좌석점유율은 60%~80%를 기록중이다. 이러한 수치는 평소에 영화관에 자주 오지 않던 사람들까지 영화관에 불러모을때 달성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명량>의 흥행을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관객의 선택권이 제약된 상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작품성 떨어지는 영화가 순전히 스크린을 독점하는 배급사의 힘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명량>의 관객수를 단순히 스크린 독점 덕분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소비자가 선택한 것] 



Q :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이라니,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나


이 말이 함축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시장 안에서 기업은 이윤획득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팔릴만한 상품을 내놓는 노력을 한다. 만일 소비자가 그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알아서 그 상품을 퇴출시킨다.


마찬가지로 많은 관객이 <명량> 관람을 선택하니까 영화관에서 스크린수를 늘리는 것이다. 관객에게 선택받지 못한 영화는 자동적으로 스크린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가령, 영화 <군도>의 경우 관객이 늘지 않자 개봉 일주일만에 스크린수가 급속히 축소되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시장퇴출] 



Q :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영화는 자동적으로 상영관수가 줄어든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 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일까? 로운 경쟁시장에서 기은 '이윤획득'을 위해 '장기적'이고 '동태적(dynamic)'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기업행위를 고려할때 이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아무리 배급사에서 영화를 밀어준다 하더라도,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으면 극장은 영화를 걸지 않을 것이다반대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영화-가령 <26년>, <변호인>-라 하더라도, 많은 관객이 찾아오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극장측은 스크린을 확대해서 개봉한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의 차별철폐]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태적 의사결정]


Q : '제작-배급-상영'의 독점체계가 강화된다면 소비자들은 그저그런 영화만 보게 되지 않을까?

-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아무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상품만 시장에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장기적'이고 '동태적(dynamic)'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계속해서 그저그런 영화만 상영된다면 영화산업 관객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CJ 등의 영화산업 내 기업들은 좋은 영화를 만드는 쪽으로 행위를 바꿔나갈 것이 분명하다. 또는 좋은 영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인지한 신생 투자자와 감독이 영화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고? 돈을 벌어야 하니깐.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태적 의사결정 그리고 시장진입]


Q : '제작-배급-상영'의 독점체계에서 기업의 동태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독점체계에 안주해서 계속해서 그저그런 영화만 내놓는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저그런 영화가 가장 좋은 것인줄 알고, 수준낮은 영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 기업의 동태적 의사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산업 전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언론산업이다. 한국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클릭광고로 도배되어 있다. 게다가 지금이 2014년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한 관련기사 링크 대신 '~~면 참조' 라는 종이신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언론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WSJ> <The Economist> 같은 수준높은 외국언론사들은 한국시장에 맞추어 수많은 기사를 재빨리 번역해서 내놓기 힘들다. (물론, <WSJ> 한국어판이 있긴 하지만 기사의 수 자체가 적다.) 따라서 한국 내 소비자들은 한국언론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외부와의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국언론사들은 발전을 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이와는 다르다. 언론사 기사는 하루에도 수백개씩 쏟아지고, 시간에 맞추어 재빨리 번역해서 내놓아야 하지만, 영화산업은 이와는 달리 시간을 두고 자막을 붙여 상영할 수 있다. 다시말해, '외부의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화산업에서 좋은영화가 계속해서 수입해 들어오는한, 한국 영화기업들은 관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동태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 [외부 진입장벽과 시장경쟁]


Q :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산업의 영향은?

- 게다가 한국에 위치한 소비자는 세계각국에서 제작된 퀄리티 높은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서비스 하지 않지만) 대다수 한국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영화, 미국드라마, 다른 외국드라마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그런 영화만 한국 극장에서 상영된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냥 집에서 퀄리티 높은 영상콘텐츠를 관람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에 대한 '외부의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 영화산업 기업들이 독점에 안주하는 행위를 보일까? [대체재 존재와 시장경쟁]


Q : 헐리우드 영화, 미국 드라마가 퀄리티 높은 영상 콘텐츠냐! 독립영화는? 대작영화의 상영관 독점으로 인해 독립영화는 멀티플렉스에 걸리지도 못한다!

- 대기업의 영화산업 투자와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이전에도 독립영화는 대중극장에 많이 걸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독립/예술 영화를 많이 찾지를 않는다.

대중상업영화랑 독립/예술영화는 목표로 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CJ CGV, 롯데시네마 등이 대중상업영화 시장을 담당한다면 KT&G 상상마당, 이대 아트하우스모모, 씨네코드 선재 등이 독립/예술영화를 담당한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이윤을 거두지 못한다. 따라서, 홍대, 이대, 광화문 등에 위치한 몇몇 극장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이들 지역에 모이는 것이 집적의 이익이다. [분리된 시장] [집적의 이익]



※ 규모의 경제와 시장크기 그리고 상품다양성

위의 논의에서 살펴봤다시피, 영화 <명량>의 스크린수는 소비자선택의 결과이다. 그런데 영화 <명량> 스크린 수를 비판하는 사람은 대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상영관 축소와 비교를 한다. "개봉 9일 밖에 안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상영시간이 조조 아니면 심야 뿐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명량>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같은 날 개봉을 하였는데, 일단 개봉 당시 스크린 수부터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명량>이 인기가 없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흥행하였더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극장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스크린 수를 늘리는 동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영화진흥위원회 좌석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 <명량>의 좌석점유율은 60% 이상을 줄곧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좌석점유율은 대개 40% 수준이다기본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흥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봉 당시부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상영관 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점과 (<명량>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40% 라는 좌석점유율을 기록중이었는데 현재 상영관수가 너무나도 줄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량>의 스크린 독점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위에서 논의했다시피 이것을 단순히 "배급-상영 독점체계를 가진 CJ가 문제다. 영화 <명량> 배급을 담당한 CJ가 이익을 위하여 자사가 가지고 있는 CJ CGV의 스크린을 독점했다." 라고 비판하는건 몇가지 허점이 있다.

  1. <명량>의 좌석점유율이 높다. 즉, 소비자들이 <명량>을 선택했다.
  2. <명량>이 흥행하지 않았더라면, CJ는 당연히 <명량>의 스크린 수를 축소하고 다른 영화의 스크린 수를 늘렸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흥행하는 모든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영화 <변호인> 흥행 당시, 비록 상영관수가 많기는 하였지만 <명량>만큼 많은건 아니었다. "영화가 흥행한다 → 이윤추구를 위해 극장이 상영관수를 대폭 늘린다 → 상영관 독점이 발생한다" 라는 논리구조가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CJ의 배급-상영 독점체계가 문제인 것일까?

본인은 그것보다는 <명량>의 제작비에 관심이 간다. <명량>의 제작비는 180억원인데 한국영화시장에서 '제작비 180억'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리고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한 손익분기점 관객수는 550만이나 된다. 다르게 말해, <명량>은 엄청난 '고정비용'이 투자된 상품이고, 관객수가 늘면 늘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 이다. 시장의 크기가 클수록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균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판매량이 분산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은 생산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즉, 시장의 크기가 제약되어 판매량이 분산되는 곳이라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은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국제무역' 이다. 각 나라와 산업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크기를 넓힘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독점적 경쟁시장'과 '시장크기'에 관한 국제무역이론을 수립하고 지리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명량>은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없다.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나? 한국의 영웅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미국 사람이 볼까? 제작비 500억이 투입된 <설국열차>의 경우 세계각지에 수출함으로써 '한국 시장크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명량>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한국영화시장 안에서 (다른 영화들에 비해) 스크린 수를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한국 대작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그 영화가 흥행하지 않는다면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상영관수가 줄어들겠지만...) 이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배급사와 상영사의 독점을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의 원인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시장크기'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영화 <명량>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학의 논점들


이번글에서는 영화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에 대하여 경제학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얼핏보면 그저 경제학 용어를 사용한 단순한 글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학의 논점들이 담겨져 있다. 


[시장 · 산업의 형성] ·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소비자가 선택한 것] ·  [기업의 이윤추구와 시장퇴출] ·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의 차별철폐] ·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태적 의사결정] ·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태적 의사결정 그리고 시장진입] ·  [외부 진입장벽과 시장경쟁] · [대체재 존재와 시장경쟁] · [분리된 시장] · [집적의 이익] · [규모의 경제와 시장크기 그리고 상품다양성. 이를 해결해주는 국제무역]


이것들 중에서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경제학 논점은 3가지이다.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행위가 가져오는 동태적 최적화 (Dynamic Optimization)
  •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불러오는 차별의 감소와 소비자후생 증가
  • 시장크기가 제약된 곳에서 규모의 경제와 상품다양성 간의 충돌발생. 이를 해결해주는 국제무역

① 
만약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시스템 내 균형은 일시적(one-period)이고 정태적(stable)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혹은 편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는 동태적으로 행위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현상을 바라볼때는 다기간 모형(multi-period model)과 동태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펼쳐지는 곳에서 경제주체의 1차 목표는 시장에서의 생존이다. 따라서 영화시장 내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관객이 많이 들 것 같은 영화'를 상영하려고 한다. 여기서 정치적 성향 · 인종 · 성별 등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관객이 많이 들 것 같은'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화-<26년>, <변호인>-라도 극장은 상영관 수를 확대했다는 예시를 들었다.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한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에서 기업이 생존을 하려면 정치적 성향 · 인종 · 성별 등을 차별하기보다 능력 위주로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 경제학자 Gary Becker는 "차별을 감소시키는건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이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차별을 감소시킬 뿐더러 소비자후생도 증대시킨다.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의 동태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었을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산업과 상품 다양성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시장크기 제약으로 인해 충돌하는 현상은 국제무역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국가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시장크기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가진 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음글들에서는 '동태적 최적화· '자유로운 경쟁의 이점들· '국제무역이론 - 1세대, 2세대, 3세대'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게 살펴볼 것이다. (올해가 다 가기전에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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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Posted at 2014. 7. 11. 11:44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이전글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를 통해,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은 Fed의 낮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때문이라고 말하는 前 Fed 의장 Ben Bernanke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Ben Bernanke의 주장을 알아보기 앞서,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를 통해 경상수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글에서는 Ben Bernanke가 말하는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8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각주:1]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05년 3월 10일, 당시 Fed 이사였던 Ben Bernanke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게된다. 연설제목은 <전세계적 과잉저축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이 연설에서 Ben Bernanke는 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 ② 글로벌 과잉저축이 미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글로벌 과잉저축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 연설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이 글을 통해 Ben Bernanke의 2005년 연설 일부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설 중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다룰 것이고, 의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연설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 서문


경제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미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입니다. 2004년 1-3분기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6,350억 달러(약 635조원)를 기록했고 이는 GDP의 4.5%에 달합니다.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미국 시민들과 기업,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6,35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1996년 1,200억 달러(GDP 대비 1.5%)에서 2000년 4,140억 달러(GDP 대비 4.2%)로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기껏해봐야 약간 감소할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외국자금을 계속해서 필요로하며 미국의 외국자산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 Ben Bernanke는 2005년 연설 서두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에서 살펴봤듯이, 경상수지 적자국가는 자본수지가 흑자,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 된다. 경상수지 흑자라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자산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라면 외국자산이 감소하고 국내자산에서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인 미국이 왜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은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이 외국자금에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오늘 연설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관점(a global perspective),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전세계적으로 저축공급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과잉저축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장기 실질금리를 낮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과잉저축 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제금융시장의 자본흐름이 역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자금을 빌리는 역할을 하는데) 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자금을 빌리는 역할(net borrower)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net lender)로 변화했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세계경제의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Ben Bernanke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미국 내 요인이 아니라 미국 외 요인, 즉 세계경제의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나 Ben Bernanke는 지난 10년간 (2005년 연설이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과잉저축'으로 인해, 그들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net lender)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 Two Perspectives)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가지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무역현상을 경상수지 적자와 연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 · 투자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번째 관점은 경상수지를 국제무역과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미국은 최근 몇년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히나 수출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나라의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미국인들에게 말이죠. 


언론들은 미국의 무역불균형 현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상품과 외국상품의 품질변화, 무역정책의 변화, 외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많은 경제학자들은 무역과 연관된 요인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Ben Bernanke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다른나라 산업과의 경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본인이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에서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 한다. 그렇다면 Ben Bernanke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흐름'(international financial flows)과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국,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투자와 오래된 자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본투자의 예로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 기업이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집과 빌딩을 건설하는 것 또한 주거투자로서 자본투자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모든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쇄경제에서는 국가 내 총저축을 통해 투자자금을 동원하죠. 그 결과, 폐쇄경제에서 총저축은 총투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방경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한 국가의 저축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축이 여유로운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국가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내 총저축과 총투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저축이 총투자를 초과하는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 총저축이 총투자에 미달하는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미국은 총저축이 총투자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분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림으로써 채워집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액수와 미국이 해외로부터 빌린 자금 액수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한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액수가, 총투자가 총저축을 초과하는 액수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 Ben Bernanke는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에서 다루었던,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내 총투자에 비해 총저축이 적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Ben Bernanke의 주장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기업 간 경쟁'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저축 · 투자'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구요. 즉,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은 미국 내 총저축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미국 내 총저축은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수준에 못미쳤죠. 예를 들어, 1985년 미국 내 총저축은 GDP 대비 18% 였지만, 2004년에는 GDP 대비 14%에 불과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 내 총저축 하락을 근거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미국 내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각주:2].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미국의 총저축이 하락했을까?". 비록 미국 내 가계행위의 변화나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해 총저축 하락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지만, 미국 총저축 하락은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의해 초래된 현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장입니다. 


→ 미국 내 총투자에 비해 총저축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연설에서 Ben Bernanke는 주장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총저축은 지난 몇년간 하락했을까?". Ben Bernanke는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a reaction to events external to the United States)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글로벌 과잉저축,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로 변하게된 개발도상국

(The Changing Pattern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the Global Saving Glut)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가파른 증가 현상을 무엇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8년-10년 간의 (주 : 2005년 연설이니 1997년 즈음을 말한다.) '글로벌 과잉저축'(global saving glut)에 초점을 맞춥니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저축이 증가하고 경제성장 달성의 결과 투자수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난 10년간 증가된 전세계적 저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선진국 중 많은 국가들은 가계저축이 하락하고 있죠. 


전세계적인 저축공급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요인은 개발도상국의 변화(metamorphosis of the developing world)입니다. 즉,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이죠.   

      

→ Ben Bernanke는 서문에서 말했던,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 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1996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200억 달러이고 2004년에는 5,300억 입니다. 지난 8년 사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4,100억 달러나 증가했죠. 이 기간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4,100억 달러 증가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흑자가 4,100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몇몇 선진국(특히나 독일과 일본)들은 경상수지 흑자액수가 증가하긴 했으나,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전체의 경상수지는 지난 8년간 3,880억 달러나 감소했죠.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한 증가폭은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인해 메워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1996년 88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2003년 2,0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로 변했습니다. 7년간 2,930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죠.   


→ Ben Bernanke는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한 경상수지 증가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연도별 경상수지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살펴보자. (Ben Bernanke가 인용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연설원문 아래에 있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Slowing Growth, Rising Risk". 『World Economic Outlook』 Sep. page 25 >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은 3가지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건이 이런 변화를 유도한 것일까요? 

둘째로,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흑자증가와 미국 및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증가는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셋째로, 개발도상국 경상수지 변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왜 유독 미국의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 Ben Bernanke는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변화를 두고 중요한 3가지 물음을 던진다.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들이 겪었던 외환위기가 그들의 경상수지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을 빌려오는 상황이었어요.(주 : 자본수지 흑자, 즉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 예를 들어, 1996년 아시아 신흥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800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했죠.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고정환율제하에서 고평가된 통화가치 · 외국통화로 표기된 단기부채 · 신뢰상실 등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죠. 1994년의 멕시코 · 1997년의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들 · 1998년의 러시아 · 1999년의 브라질 · 2002년의 아르헨티나 등등. 이러한 금융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경기후퇴를 불러왔죠.


→ Ben Bernanke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선 주요원인으로 199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겪었던 금융위기를 거론한다.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에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의 갑작스런 유출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게된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했던 개발도상국들은 자본흐름을 통제하고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되고 행동에 나선다.   



금융위기를 겪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흐름을 통제(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국제자본을 빌려오는 역할에서 빌려주는 역할로 변화하는 전략 말이죠. 예를 들어,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한국과 태국은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쌓기 시작합니다.


외환보유고를 쌓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유입을 증가시켜야 겠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위기를 우려한 국가들, 특히나 중국 또한 외환보유고 비축에 힘을 냅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 성장을 위해 통화가치 상승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  위 그래프를 통해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와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 축적에 집착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금+특별인출권+IMF포지션+외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경제학자 Martin Feldstein은 당시 IMF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내세운 가혹한 긴축정책을 비판하면서 "IMF의 가혹한 긴축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단순한 '외환보유고 확충' 에만 신경쓸 수 있다" 라고 주장[각주:3]했었다. 그 주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Ben Bernanke는 이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가 어떻게해서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 현상은 선진국들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의 경상수지의 합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어떻게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가 선진국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 다시말해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선진국 내의 자산가격 경로와 환율경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주식가격은 국제금융시장의 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발전과 생산성 증가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미국경제를 매력적이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미국 내 주가지수와 미국 통화가치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주가지수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상수지는 주가지수 상승 통화가치 상승 현상으로 인해 내생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죠. 미국 주가지수의 상승은 자산가치 증가를 불러와 미국 가계의 소비를 늘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입 또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주가지수 상승을 경험한 미국 기업들은 이윤확대 기회를 인지하고 투자를 늘리게 되죠.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 가계의 소비증가는 저축감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증가했으니,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이와 같이, 1996년-2000년 사이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 증가는 글로벌 과잉저축과 외국투자자들의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로 인해 커지게 된 것이죠.


→ Ben Bernanke는 개발도상국의 과잉저축(경상수지 흑자)이 1996년- 2000년 사이 선진국 내의 '주식가격 상승' · '통화가치 상승' 경로를 통해,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에서 다루었다시피, '경상수지 흑자=자본수지 적자(자본유출)'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과잉저축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IT 버블이 꺼졌던 2000년 이후 부터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2000년 3월 (IT 버블 붕괴로 인해) 주식가격이 급락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투자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저축량은 여전히 많았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듯이, 투자에 비해 저축이 많다면 실질이자율의 균형은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주 : 이 연설이 2005년에 행해졌음을 계속해서 유의하자) 전세계적으로 실질이자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내 관점에서만 보자면 실질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지만(주 : 미국의 저축이 적고 투자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높아야한다), 전세계적 관점에서 보자면 실질이자율이 낮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이제 글로벌 과잉저축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경로가 변했습니다. 주식가격 상승경로가 아니라 낮은 실질이자율 경로를 통해 미국의 저축을 낮추게 되었죠. 


특히나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주택건설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글로벌 과잉저축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효과가 주거투자 증가로 나타나게 된겁니다. 또한 부동산가격 상승은 미국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 미국 내 저축률을 계속해서 낮게 유지시킵니다.  


→ 2000년 IT 버블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잉저축은 '낮은 실질이자율 경로'를 통해 미국 내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어냈다고 Ben Bernanke는 말한다. 글로벌 과잉저축으로 인해 낮아진 실질이자율이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로인해 주거투자 증가 · 가계저축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199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질이자율   

  • 199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미국 부동산시장

  • 미국뿐 아니라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다.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에서 Ben Bernanke가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품이 생겨났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8 금융위기 발생과정의 개괄적인 설명은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참조) 


그렇다면 왜 많은 선진국가들 중 왜 유독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폭만 컸던 것일까? 



제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미국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로 변한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식가격 상승 · 부동산가격 상승 · 실질이자율 하락 · 통화가치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미국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글로벌 과잉저축으로 인한 영향이 왜 유독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경상수지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IT 호황기 동안 투자처로서 미국이 가졌던 매력 등이 미국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본이 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가졌던 지위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저축자금은 달러화로 표기된 자산, 가령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매하는데에 사용되었죠.


그리고 지난 8년간, 선진국들 중 독일과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다른 선진국들과 독일 · 일본의 차이는 부동산시장에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선진국들은 부동산가격의 상당한 상승과 가계자산 증가을 경험했죠. 독일과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시장 상승으로 인한) 가계자산 증가 현상과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글로벌 과잉저축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 Ben Bernanke는 달러화를 보유하려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과잉저축자금으로 미국 재무부채권을 구매하는 경향을 이야기하며, 왜 유독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졌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다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의 관계를 연결했던 Ben Bernanke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 소개하는 이 연설에서 Ben Bernanke는 '글로벌 과잉저축'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에서의 Ben Bernanke는 '글로벌 과잉저축'과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6 >




※ 글로벌 과잉저축의 경제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그렇다면 2005년 당시 이 연설을 행했던 Ben Bernanke는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현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2010년 Ben Bernanke는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은 글로벌 과잉저축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2008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까?



전세계적 관점에서 이러한 과잉저축은 경제적으로 이로운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글로벌 과잉저축은 몇몇 이득을 가져다 줬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게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그들의 외국부채를 줄이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위기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죠. 다시말해, 국제금융시장에서 lender로 변하게된 개발도상국들은 1990년대에 직면했던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과잉저축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개발도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의 자본/노동 비율은 이미 높은 상태이죠.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대가 어리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자본/노동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잠재적으로 높은 상태이죠. 


기본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만약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흐름이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른다면, 선진국의 저축자들은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본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 Ben Bernanke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이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을 해야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게서 자금을 빌려와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선진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건 기본적인 경제이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많은 자본들은 주택건설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가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구요. 물론, 주택보유 증가와 가계소비 증가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비주거투자에 의해 달성됩니다. 지본흐름이 주거투자에 집중되고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미래에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은 더욱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되기 시작한다면)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the risk of a disorderly adjustment in financial market)이 존재합니다.   


→ Ben Bernanke는 선진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비주거투자가 아니라 주거투자를 늘린다고 우려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은 비주거투자에 의해 달성되는데 부동산가격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The Economist> 또한 비슷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The Economist>는 특히나 미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주거투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산자산을 구매하는데 쓰였던 환경을 지적한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GDP를 증가시키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GDP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은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는 GDP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GDP는 오직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만 더해지죠[각주:4]. 결과적으로 GDP는 변하지 않는데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죠. 담보역할을 하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가계는 더 많은 부채를 질 수가 있습니다[각주:5]."


'The dangers of debt - Lending weight'. <The Economist>. 2013.09.14


이 연설을 행했던 2005년에 Ben Bernanke는  '자본흐름이 주거투자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3년 뒤, 이러한 우려가 역사에 남을 금융위기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 Ben Bernanke는 연설 마지막에서 '글로벌 과잉저축' 현상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오늘 논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미국 내 정책을 교정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본래 순리대로 자금을 빌리는 역할(natural role as borrowers)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거시경제 안정 달성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부채축소 · 국제자본이동의 장벽 철폐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와 투명성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기관이 발전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유입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과잉저축이 미국으로 향하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이 자금을 빌리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we probably have little choice except to be patient as we work to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a greater share of global saving can be redirected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toward the rest of the world--particularly the developing nations.) 


→ Ben Bernanke는 '글로벌 과잉저축'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게 되면 자본유입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Ben Bernanke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이 연설이 행해지고 3년 뒤,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각주:6])  



(사족) <<< 그러나 글로벌 과잉저축 현상을 개선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Regime)[각주:7]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개발도상국들[각주:8]'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ablances) 현상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개 중국측 경제학자들이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가 가지는 지위'를 근거로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 주장을 반박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편하게 소비만 늘리며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Ben Bernanke는 이 연설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현상의 원인을 대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독일인 경제학자 Hans-Werner Sinn『카지노 자본주의』(원제 : 『Casino Capitalism』(2010))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애초에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 (사족 끝)[각주:9]



  1.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지만.... [본문으로]
  2.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글 밑에서 간략하게 다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3.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1998 Mar/Apr.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53802/martin-feldstein/refocusing-the-imf [본문으로]
  4. 주거투자는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할때만 GDP를 증가시킨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GDP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본문으로]
  5. However, loans can also be spent differently. They can be used to buy existing assets, such as homes, office-blocks or rival firms. Since the asset already exists, its purchase does not add directly to GDP, which measures only the production of new goods and services. As a consequence, debt increases, but GDP does not. Furthermore, the purchase of an asset, such as a home, will help push up the market price of that asset. Other homeowners will then become more willing to take on debt (because they feel wealthier) and more able to do so (because their home’s value as collateral has risen). [본문으로]
  6. '2008 금융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http://joohyeon.com/189 참조 [본문으로]
  7.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and the Lessons of Bretton Woods)' 참조.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145505 [본문으로]
  8. '외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에 대해서는, '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 http://joohyeon.com/113 의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원죄Original Sin' 파트와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http://joohyeon.com/176 의 '※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생적 한계 - ②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파트 참조 [본문으로]
  9. 국제통화체제와 글로벌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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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Posted at 2014. 7. 10. 08:45 | Posted in 경제학/경제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이전글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를 통해,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을 옹호하는 前 Fed 의장 Ben Bernanke의 주장을 알 수 있었다. Ben Bernanke는 당시 기준금리가 적정수준에 비해 낮지 않았음을 테일러준칙(Taylor Rule)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급등은 Fed의 낮은 금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과잉저축이 무엇이길래 미국 부동산가격, 아니 당시 전세계 부동산가격을 크게 상승시켰던 것일까? 다른나라의 저축이 한 나라 혹은 전세계 부동산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주장일까? 만약 Ben Bernanke의 주장이 옳다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저축이 한 나라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을까? 다음글에서는 "신흥국의 과잉저축이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다." 라는 Ben Bernanke의 주장을 알아볼 것이다. 


이에 앞서,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으로, 이번글에서는 경제원론 지식을 활용하여 ① 경상수지의 의미 ② 저축 · 투자와 경상수지의 관계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 경상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일까?

 

경제학 비전공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상수지(Current Account)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상수지 흑자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각주:1]하거나, 다른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크기에 비해 한국의 그것이 더 크다고 우월해하는 모습[각주:2]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를 '국가의 부'(Wealth of Nation)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시절에는 금과 같은 재화를 국가가 얼마나 보유하고 축적(Accumulation)하느냐가 중요했다. 즉, 국가가 보유한 재화의 양이 국가의 부와 동일시된 것이다. 과거 중상주의 시절,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외식민지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았던 이유는 식민지 무역을 통해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제국은 인도 · 중국과의 식민지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금과 은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Product) 하느냐이다.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소비'(Consumption)함으로써 사람들이 '효용'(Utility)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따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사족) <<< 경제학 전공자들이 경제원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다. 여기서 공급은 '생산', 수요는 '소비'를 뜻한다. 즉, 현대 자본주의 핵심이 '생산'과 '소비'이기 때문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경제원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다. 


또한, 미시경제 파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효용'이고, 거시경제 파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GDP'이다. GDP는 말그대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을 뜻한다. GDP의 정의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부는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GDP를 이용한다. (따라서 "GDP는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경제주체가 얼마만큼 '효용'을 누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미시경제 · 거시경제 파트에서 효용과 GDP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족 끝)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한 양에 비해 그들이 생산해 낸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 양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중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수입을 초과하는 수출로 인해 외화를 벌어들여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생산해낸 제품을 다른나라에 보낸 국민들은, 재화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상주의 관점과는 반대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가 좋은 것일수도 있다.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나라의 재화를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3].         




※ 경상수지 흑자 · 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 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은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가령, 한국기업인 삼성이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이고, 일본기업인 도요타가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면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식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많은 수출을 한다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고,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중상주의식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국가의 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각주:4]. 경상수지는 국민계정상의 소득 ·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첫번째 식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 내 총생산 크기는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 순수출[각주:5] 형식의 총지출 크기와 똑같다. 그리고 이를 전개하면 '국민저축(S) - 투자(I) = 순수출(NX)'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한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를 결정짓는 건 수출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경제 내 국민저축과 투자의 크기이다.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이고,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이다[각주:6]



< 출처 : [심층분석] 과도한 경상흑자 구조 '달갑지 않은' 일본과 닮은 꼴인가. 조선일보. 2013.11.12 >



(사족) <<< 이 블로그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관련 포스트를 통해,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원인이 대기업들의 과잉투자[각주:7]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대기업들의 과잉투자로 인해 한국경제는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는 1994년-1996년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각주:8]로 이어지게 되었다. >>> (사족 끝)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


다시 반복하지만,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이고, 투자가 국민저축보다 많다면 그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이다. 그런데 저축과 투자는 금융시장[각주:9]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한 경제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건 여유자금이 있다는 뜻이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투자에 비해 국민저축이 많은 국가, 즉 여유자금이 있는 국가(경상수지 흑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net lender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을 한다. 그리고 국민저축에 비해 투자가 많은 국가, 즉 자금이 필요한 국가(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역할(net borrower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을 한다. 이런 원리로 경상수지(Current Account)와 자본수지(Capital Account)는 연결된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는 자본수지가 적자이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자본수지가 흑자이다.





아직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직접적인 관계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자면, 한 경제내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수출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오직 이 한 사람만이 1달러 어치의 수출을 발생시킨다. 그 경제는 원화를 쓰지만 수출결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1달러를 어떻게 써야할까? 


1달러를 소비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경제는 원화를 쓴다는 것이다. 달러를 가지고 그 경제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을 통해 1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1달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자본수지 적자,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로 이어지는 것이다.  

    

위에 나오는 간단한 식대로 실제 경제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상반된 관계를 보일까? 1993년-2002년 사이, 한국경제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그래프를 보면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족) <<< 1994년-1996년 당시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각주:10]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다시말해 자본수지 흑자 국가,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역할[각주:11]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가 좋은 것일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반복하자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나라의 재화를 수입해와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이런 이점이 지속가능할까? 


한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빌리고 있음(자본수지 흑자)을 의미한다. 어느날 갑자기, 빌리고 있는 자금에 대해 상환요구가 들어온다면 그 자금을 갚아야 한다. 그것을 갚지 못하면? 외환위기에 빠지게된다[각주:12] [각주:13]즉, 현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오랫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라는 말은 아니다. >>> (사족 끝)



     

※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이번글을 통해, Ben Bernanke의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으로, 이번글에서는 경제원론 지식을 활용하여 ① 경상수지의 의미 ② 저축 · 투자와 경상수지의 관계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글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에서는 Ben Bernanke의 주장과 2008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모 블로그 포스팅에서, 대통령임기별 경상수지 흑자액수를 가지고 "박정희정권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건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굳이 링크는 걸지 않겠다. [본문으로]
  2. [사설] 최초로 일본 앞지른 경상수지 흑자의 명암. 중앙일보. 2013.11.05 [본문으로]
  3. 물론, 그렇다고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마냥 좋다는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는 이것이 '지속불가능' 하다는데에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이다. [본문으로]
  4. '경상수지'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 또한 단순히 기업간 경쟁, 국가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Paul Krugman의 'Competitiveness - A Dangerous Obsession' 참조. http://www.pkarchive.org/global/pop.html [본문으로]
  5. GDP는 '한 국가내'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이다. 따라서 총생산 Y 크기를 계산할 때는 수입품을 이용한 소비 · 투자 · 정부지출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을 이용한다 [본문으로]
  6.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심층분석] 과도한 경상흑자 구조 '달갑지 않은' 일본과 닮은 꼴인가' 2013.11.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2/2013111202692.html [본문으로]
  7. 1997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 2013.10.27 http://joohyeon.com/172 [본문으로]
  8.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http://joohyeon.com/170 [본문으로]
  9. 정확히 말하면 '대부자금시장'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금융시장' 이라하자. [본문으로]
  10. 1997년 한국 거시경제의 긴장도를 높인 요인 - 고평가된 원화가치와 경상수지 적자. 2013.10.23 http://joohyeon.com/170 [본문으로]
  11. 단기외채 조달 증가 - 국내은행위기를 외채위기·외환위기·체계적 금융위기로 키우다. 2013.11.11 http://joohyeon.com/174 [본문으로]
  12. 특히나 한국과 같이 '외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를 질 수 밖에 없는 신흥국가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에게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가 '절대선'이어서가 아니라, 외화로 표기된 부채에 대한 상환요구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본문으로]
  13. '외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에 대해서는, '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단일통화를 쓰면 안될까?' http://joohyeon.com/113 의 '개발도상국이 지고 있는 원죄Original Sin' 파트와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 http://joohyeon.com/176 의 '※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생적 한계 - ②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파트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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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Posted at 2014. 5. 14. 08:47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장면 1. 일부 사람들은 빈곤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그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잔업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급 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장면 2. 작년(2013년), 최저임금의 소폭인상 결정에 대해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는 만평을 싣는다.


 <출처 : 경향신문. [장도리]2013년 7월 8일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


본인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과 '<경향신문>의 만평'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했다. "도대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몇번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개했던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패스트푸드 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10대 고용'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구했다.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 소개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병희, 정진호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변화를 추적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청년계층'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김대일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저임금 근로자'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Michael Reich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즉,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저임금 액수의 변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전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 아니다. 설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 대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숙련 근로자들 대다수는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대기업이 탐욕을 앞세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 만평은 "최저임금 액수의 소폭인상은 (전체) 근로자가 저임금을 받으라는 뜻이냐?" 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 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라면,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정도일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빈곤감소에 기여하기는 커녕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  




※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 &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해서 "한국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다" 라는 말은 아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2013)을 통해 "2008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본인 또한 이 블로그 포스트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를 통해 "한국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등을 통해, 소득중심성장(wage-led growth) · 수요중심성장(demand-side growth)의 필요성과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 근로자의 실질임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서 분배격차 · 빈곤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글들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을 변화시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만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빈곤감소와 소득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대신 어떤 정책을 권하고 있을까?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의 효과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은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Income Tax Credit)를 권한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정소득 미만의 가계에게 세금환급 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경제학자 Gregory Mankiw는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비해 근로장려세제가 공정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더 낫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Gregory Mankiw는 "국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세금을 이용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그것에 합당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그 책임을 소수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유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업은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들을 기계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St.Louis Fed의 보고서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2014.03) 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하나 더 알 수 있다.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이 빈곤선 이상 가계의 청년에게 돌아가는 문제'이다. 10대, 20대 연령계층은 숙련도가 낮고 대부분 저임금산업 (패스트푸드 산업 등등)에 종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연령계층이 중산층 이상 가계의 자녀들이라면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St.Louis Fed는 美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약 31조원[각주:3]의 소득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증가된 소득 중 약 19%만이 빈곤선 미만 가계에게 돌아간다. 다르게 말하면, 증가된 소득 중 약 81%는 가난하지 않은 가계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약 24%가 10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10대 계층이다.[각주:4]" 라고 말한다. St.Louis Fed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저소득 가계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선호한다.[각주:5]" 라고 말한다.


경제학자 David Neumark 또한 <New York Times>에 기고한 칼럼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를 통해, "최저임금제도 옹호론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빈곤가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라고 주장한다.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해서 하락했다.


  • 그러나 미국은 저임금 근로 ·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최저임금제도에서 근로장려세제로 옮겨왔다


  • 위 자료는 근로장려세제(EITC, the Earned-Income Tax Credit)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여준다.      

             

David Neumark는 그 근거로 3가지 그래프를 제시한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가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David Neumark는 "미국의 실질최저임금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저소득 가계를 도와아한다' 라는 의무를 우리 사회가 포기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소득 가계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각주:6]"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강박관념


물론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국가가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OECD는 Employment Outlook 2006』 Chapter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보충해 줄 수 있다.[각주:7]" 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인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무용하다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번글에서 말하고픈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상징'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해야한다" 라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몇번이고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단지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다. 


OECD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구제 정책에 있어 단지 지원역할(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을 할 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가계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해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다' 라는 문제점을 최저임금제도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In-work benefits이 저소득 가계에 더욱 타겟을 맞추는 정책이다.[각주:8]"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2014.05.12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2014.05.13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2012.12.11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2013.06.07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한국경제 구조개혁-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2013.08.27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2014.02.28


Gregory Mankiw. 'Help the Working Poor, but Share the Burden'. <New York Times>. 2014.01.04 


David Neumark. 'The Minimum Wage Ain’t What It Used to Be'. <New York Times>. 2013.12.09


St.Louis Fed. 2014. <Would Increasing the Minimum Wage Reduce Poverty?> 


OECD. 2006. <Ch3. General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Employment Outlook 2006』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1. Plan A(근로장려세제) is distinctly better than Plan B(최저임금제), which suffers from two problems — one involving fairness, and one involving efficacy. [본문으로]
  2. First, fairness: If we decide as a nation that we want to augment the income of low-wage workers, it seems only right that we all share that responsibility. Plan A does that. By contrast, Plan B concentrates the cost of the wage subsidy on a small subset of businesses and their customers. There is no good reason this group has a special obligation to help those in need. Indeed, one might argue that this group is already doing more than its share. After all, it is providing jobs to the unskilled. Asking it to do even more, while letting everyone else off the hook, seems particularly churlish. But even putting fairness aside, there is reason to doubt the efficacy of Plan B. Taxing businesses that hire unskilled workers would alter their behavior in ways that would hurt those we are trying to help. To avoid the tax, businesses would have an incentive to hire fewer of these workers. For example, they would have greater incentive to replace workers with labor-saving machines. In addition, some of the tax would be passed on to custo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These customers, in turn, would have an incentive to spend more of their income elsewhere. Over time, these businesses would shrink, reducing the job opportunities for the unskilled. All in all, the Plan B tax-and-subsidy plan sounds like a pretty bad idea. Why, you might wonder, did I bring it up? Because it is the one favored by President Obama. He calls i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본문으로]
  3. 임의로 원화로 변환했다. [본문으로]
  4. it would be a mistake to equate minimum wage workers with the working poor. The CBO report estimates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0.10 would result in an additional $31 billion in earnings for low-wage workers. However, only 1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Stated differently, 81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benefit families who are not poor; in fact, 29 percent of the higher earnings would go to families earning over three times the poverty threshold. Teen agers likely make up a sizable part of this group. In fact,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estimates that 24 percent of minimum wage workers in 2012 were teens. [본문으로]
  5. Economists also fav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which provides an income subsidy (in the form of a tax credit) to low-income working families. The tax credit benefits are phased out slowly so that workers are not penalized as they earn more income. [본문으로]
  6. That the minimum wage has declined in real value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that we, as a society, have abandoned our obligations to low-income families. It may be more of an indication that we have found a better way to meet these obligations. [본문으로]
  7. a modestly set minimum wage may be a useful supplement to in-work benefits, since it limits the extent to which employers can appropriate that benefit by lowering pay levels. (40) [본문으로]
  8. it probably can only play a supporting role in a broader anti-poverty programme, due to the need to avoid setting it at too high a level. Another important limitation is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workers in minimum-wage jobs are not poor (e.g. because other family members have earnings). In-work benefits can be much more tightly targeted on low-income families than can a minimum wage. (4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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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Posted at 2014. 5. 13. 09: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앞선 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 이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일때,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를 위한 정책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전체(overall)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또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고 최저임금 변화분 자체가 작다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가

를 다룰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의 타겟인 청년 · 고령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타겟으로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숙련 근로자는 대개 15세~24세의 청년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계층이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25세~54세 연령계층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이고 25세~54세 계층의 고용을 늘린다면 전체 고용량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고용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가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 정진호가 작성한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2008) 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5-54세 계층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15~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181)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5>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8~2.6%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15~19세 연령계층에서도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7~3.1% 감소시키고 있다."(181-182) 


이병희, 정진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에서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간 노동력인 25~5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 숙련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182)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


경제학자 Jonathan MeerJeremy West<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2013)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ㄴynamics)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이전의 최저임금제도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나 특정계층의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은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증가여부(actual creation of new jobs)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일자리 감소여부(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에 끼치는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진짜 효과가 새로운 고용의 성장률(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에 끼치는 영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은 0으로 보일 수 있다.[각주:2]" 라고 지적한다. 


쉽게말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부담을 회피한다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이런 가정과 일치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 감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 증가의 하락요인을 분해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 일자리 감소의 영향보다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음(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3]" 라고 말한다.


일자리 증가율은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을 때 하락한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에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 감소영향은 저임금 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 rate) · 고용수준 변화율(Log of employment) · 신규채용 변화율(Log of job creation) · 기존 일자리 감소율(Log of job destruction)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노란색으로 강조처리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일자리 증가율을 0.5%p 정도 낮춘다.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의 평균이 2.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4분기 동안의 일자리 증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각주:5].


그리고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가 신규채용 감소 때문인지 기존 일자리 감소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신규채용을 약 2.3%p 감소(99% 신뢰수준에서 유의) 시키지만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일자리 증가율 하락은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컸다[각주:6] 라는 것이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된 결과에 비해 더욱 더 클 것이다.[각주:7]"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이 14세~34세 연령계층에게 끼치는 영향은 95% 혹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만, 35세~99세 연령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14세~34세의 청년계층(younger workers)에 집중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대되는 모습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직관적인 예측과도 일치한다[각주:8].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2012) 를 통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2) 라고 주장한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첫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인상에도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인력조정이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수요 위축의 부담은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됨을 시사(2)" 된다고 덧붙인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될 만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 신규로 채용할 근로자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각주:9].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위축 효과는 이 두 가지 채널을"(3)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김대일 교수는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임금분포상 하위 5%로 특정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 4>에서와 같이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채용 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Ⅰ(하위 5% 이하)의 채용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 라고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단기적 고용조정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즉각적인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입직구에서의 채용 억제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17) 라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나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가?

-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고용구성(composition) 변화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을까?


<New York Times>의 Annie Lowrey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에게도 좋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말한다. Annie Lowrey 기자는 노동경제학자 Michael Reich의 주장을 인용 소개하고 있다. 


Micahel Reich는 "상품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상품시장에 비해 노동시장은 더욱 더 복잡하다.[각주:11]" 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부연설명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찾는 것에 비용이 든다. 노동시장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이 구직자가 성실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여러 탐색비용(search costs)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labor turnover rates)이 높아질수록, 빈 일자리(vacancy)를 채우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Michael Reich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근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또한 낮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월마트 같은 곳은 이직률이 년간 100%를 넘는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근로자들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각주:12]"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도 좋다 라는 것이다.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소속의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를 통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에서 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를 상품가격 인상 · 비급여혜택 축소 · 직원교육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해소한다[각주:14]는 것[각주:15]이다. 여기에더해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 (Reduction in hours worked)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닐까?[각주:16]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 근로시간 축소폭이 크지만 않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다[각주:17].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


비급여혜택 축소 (Reduction in non-wage bene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의료보험 등의 비급여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는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각주:18].


직원교육 감소 (Reductions in training)

-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직원교육 지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각주:19]

    

고용구성의 변화 (Changes in employment composition)

-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장벽을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저숙련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는 것이다.[각주:20]"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각주: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각주: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각주:23].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보다 근무강도를 높여 근로자에게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선택을 하게된다[각주:24]


⑦ 효율임금이론 발생 ('Efficiency wage' responses from workers)
- '효율임금이론' 이란 근로자에게 균형임금수준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도 있다[각주:25].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각주:26].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된 고용주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각주:27].


⑨ 고용주의 이윤감소 (Reduction in pro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이윤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각주:28].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각주:29].  


⑩ 근로자 임금증가로 인한 경제전체의 수요증가 (Increases in demand - minimum wage as stimulus)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내의 소비증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각주:30].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앞서 논의했던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각주:31].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 중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⑪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상품가격의 소폭 상승' 이 가장 중요하다[각주:32] 라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John Schmitt의 핵심주장[각주:33]이다.     




※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등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이다." 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구성(composition)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빈곤감소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큰 감소를 초래한다" 라는 주장도 경계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Jonathan Meer, Jeremy West. 2013.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Annie Lowrey.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병희, 정진호.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 To date, nearly all studies of the minimum wage and employment have focused on how a legal wage floor affects the employment level, either for the entire labor force or a specific employee subgroup (e.g. teenagers or food service workers). We argue that, in a Diamond (1981)-type worker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an effect of the minimum wage shouldbe more apparent in employment dynamics – that is, in the actual creation of new jobs by expanding establishments and 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1)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2. if the tru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s indeed in 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 then even real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can be attenuated to be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zero. (1) [본문으로]
  3. Our findings are consistent across all three data sets, indicating that job growth declines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However, we do not find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level of employment, particularly in specifications that include state-specific time trends. For reasons discussed below and illustrated in our simulation exercise, we view this null effect for the employment level as neither surprising nor likely to be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Additionally, we decompose 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and find that it is primarily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by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 [본문으로]
  4. Finally, we find that the effect on job growth is concentrated in lower-wage industries and among younger workers. (2-3) [본문으로]
  5. Because the outcome is defined as a growth rate, the result in Column (4) of Panels (A) and (B) indicates that a real minimum wage increase of ten percent reduces job growth in the state by around 0.5 percentage points (during these years, the average state employment growth rate was 2.0 percent annually). In other words, a ten percent increase to the minimum wage results in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net job growth rate. (19) [본문으로]
  6. That is, a ten 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gross creation of new jobs in expanding firms by about 1.4 to 2.0 percent. (...)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hanges in the net job growth rate are primarily due to the decrease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1) [본문으로]
  7. Recall also that we are examining the entire labor market. To the extent that not all workers are affected by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the effect is likely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se portions of the wage distribution. Therefore, this result implies a large reduction in the rate of net new positions created, one that may appear implausible on first inspection. (19) [본문으로]
  8. The lower panel of Table 4 shows the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by age bin reported in the QWI. As one might expect, the effects are by far the strongest on those aged 14 to 18, twice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19 to 21 and over three times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22 to 24. By age 35, the effects are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they rise again but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ose over age 65.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minimum wage will reduce job prospects for those with less skill and experience. (25) [본문으로]
  9.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의 개념에 대해서는 http://econphd.tistory.com/475 참고. [본문으로]
  10.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http://www.nytimes.com/2013/12/22/magazine/supersize-my-wage.html [본문으로]
  11. If you go to the supermarket and the price of beef goes up, people buy less beef and more fish,” said Michael Reich,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contributed to one such study. But labor market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he said. [본문으로]
  12. “The types of jobs available to workers at the minimum wage — meatpacking, box-stuffing, burger-flipping — tend to be hard, unpleasant, dull work. Employees rarely stick around for long, and their productivity is typically low. “Companies like Walmart can have turnover rates of 100 percent a year,” Reich said. According to Reich’s reasoning, when New Jersey raised its minimum wage, businesses ended up having less trouble filling vacancies and workers stuck around for longer. Craig Jelinek, the C.E.O. of Costco, agrees. “Paying employees good wages makes good sense for business,” he said earlier this year, calling for a federal minimum-wage increase. (Costco pays a starting wage of $11.50 an hour in all states where it does business.) “We know it’s a lot more profitable in the long term,” Jelinek said, “to minimize employee turnover and maximize employee productivity, commitment and loyalty.” He should know; he started his career as a checkout boy. [본문으로]
  13. the existence of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means that minimum wages could have little or no effect on employment, even within a standard competitive vision of the labor market. (14) [본문으로]
  14. The competitive model generally emphasizes adjustment through declining employment (or hours). But, the same competitive model also allows for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including higher prices to consumers, reductions in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retirement plans, reductions in training, and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employment. (14) [본문으로]
  15. 물론, 비급여혜택 축소 등등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16. employers might choose to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reducing workers' hours, rather by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workers on payroll. If firms were to adjust entirely by cutting hours (that is, they used no other adjustment channel),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still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minimum-wage workers. (17) [본문으로]
  17. 개인적인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주장 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으로]
  18. Within the competitive framework, employers might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lowering the value of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The empirical evidence, however, points to small or no effects along these lines. (18) [본문으로]
  19. Another channel of adjustment consistent with the competitive framework is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ight reduce their expenditures on job training for low-wage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 is not conclusive. (18) [본문으로]
  20. An alternative view suggests that barriers to mobility are greater among minorities than among teens as a whole. Higher pay then increases the returns to worker search and overcomes existing barriers to employment that are not based on skill and experience differentials. (19) [본문으로]
  21. Employers may respond to a higher minimum wage by passing on the added costs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In a purely competitive economy, where all firms are experiencing the same increase in labor costs in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economic theory predicts that at least a portion of the cost increase will be passed through to consumers. (20) [본문으로]
  22. most studies reviewed above found that a 10% US minimum wage increase raises food prices by no more than 4% and overall prices by no more than 0.4%. (20) [본문으로]
  23. Both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hare of production costs accounted for by minimum wage labor and because of the limited spillovers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to wages of other worker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overall price level is likely to be small. (20) [본문으로]
  24. The "institutional" model of the labor market suggests that employers may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with efforts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including "tighter human resource practices..., increa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work effort, and enhanced customer services."66 Employers might prefer these kinds of adjustments to cutting employment (or hours) because employer actions that reduce employment can "hurt morale and engender retaliation. (20) [본문으로]
  25. higher pay increases the cost to workers of losing their job, potentially inducing greater effort from workers in order to reduce their chances of being fired. (21) [본문으로]
  26.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21) [본문으로]
  27. Broader studies of the U.S. economy also conclude that the minimum wage compresses the overall wage distribution. These empirical findings give some support to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ay compensate for higher wage costs at the bottom by cutting wages of workers who nearer to the top. (22) [본문으로]
  28. Employers may also absorb the extra costs associated with a minimum-wage increase by accepting lower profits. (22) [본문으로]
  29. wages were significantly raised, and firm profitabil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minimum wage introduction. (22) [본문으로]
  30. Particularly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or operating below full employment, a minimum-wage increase may also increase demand for firms' goods and services, offsetting the increase in employer costs. Since the minimum wage transfers income from employers (who generally have a high savings rate) to low-wage workers (who generally have a low savings rate), a minimum-wage rise could spur consumer spending. This increase in spending could potentially compensate firms for the direct increase in wage costs. Doug Hall and David Cooper (2012), for example, estimate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wage from its current level of $7.25 per hour to $9.80 per hour by July 2014 would increase the earnings low-wage workers by about $40 billion over the period. The result, they argue, would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22) [본문으로]
  31. In frictions models, a higher minimum wage makes it easier for employers to recruit and retain employees, lowering the cost of turnover. These cost savings may compensate some or all of the increased wage costs, allowing employers to maintain employment levels. Moreover, if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number and the average duration of vacancies, the employment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even be positive. (23) [본문으로]
  32. The strongest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channels of adjustment are: reductions in labor turnover; improvements in organizational efficiency; reductions in wages of higher earners ("wage compression"); and small price increases. (24) [본문으로]
  33.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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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Posted at 2014. 5. 12. 08: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이슈에서 민감한(controversial) 주제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제도-"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서 정치적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최저임금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경제학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벌어지고 있을까?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균형임금수준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임금은 초과공급을 불러와 실제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라고 간단히 이야기할까? 


그렇지않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의 이 문구를 내세워 "역시 경제학은 꼴보수 학문" 이라고 말하지만, 학부 교과서는 학부수준일 뿐이다. 실제 학계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가 벌어진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본인은 경제학에 대한 이런 오해를 없애고자, 이번 글을 시작으로 '경제학계 안에서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식으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총 3편의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할 사실은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연구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결과를 쏟아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할 논문 이외에도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 


물론, 이번 글을 통해서 소개하는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consensus 이긴 하지만, 글을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아!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 연구가 있구나" 혹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총 3편의 글을 통해, 본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4가지 핵심주장이 있다.


  1.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3.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노동시장의 고용구성(composition)과 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4. 최저임금제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여기서 1번, 2번과 3번은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동의(consensus)하나 4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총 3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계의 consensus와 더불어 개인적 주관이 들어가 있는) 4가지 주장을 이야기 할 것이다. 

1번과 2번 주장을 통해 "(학부교과서에 나오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3번과 4번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빈곤감소와 근로자 전체의 임금상승을 도모'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각주:1]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주장을 '경제학계의 진리' 라고 여기기보다는 '경제학계의 consensus', '필자 본인의 개인적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본인의 개인적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으면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Card & Krueger의 1994년 논문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와 고용의 관계' 이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듯이) 고용량이 감소할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David CardAlan Krueger<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1994) 이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미국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의 비교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25에서 $5.05로 인상되었고 펜실배니아주는 그대로이다. 이때 이들 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산업[각주:2]의 고용변화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불러왔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펜실배니아주와의 비교연구 결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각주:3]" 라고 말한다. 그리고 "뉴저지주의 패스트푸트 상품가격이 펜실배니아주의 그것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용감소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한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라는 흥미로운 연구결론과 함께, 경제학자로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가 가진 위상은 이 논문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미국 내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학술적 논거를 제공해 주었고,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각주:5]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 Neumark & Wascher의 2000년 논문


그러나 2000년, 경제학자 David NeumarkWilliam Wascher는 David Card와 Alan Kreuger 연구의 오류를 지적한다.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2000)[각주:6] 를 통해, "Card와 Krueger의 연구는 통계수집 방식이 잘못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불러온다." 라고 주장한다.


Card와 Krueg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를 통해 뉴저지주와 펜실배니아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Neumark와 Wascher는 통계당국을 통해 임금통계(payroll data)를 얻었다. Neumark와 Wascher는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로 얻은 자료와 공식임금통계(payroll data)를 비교하며, "우리의 자료에 비해 Card와 krueger가 사용한 자료는 기간간 변동이 심하다(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각주:7]" 라고 말한다. 


통계자료 수집방식의 차이는 연구결론의 차이로도 이어졌는데, Neumark와 Wascher는 "우리가 얻은 payroll data에 의하면,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를 초래했다. 펜실배니아주와 비교했을때,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의 고용은 3.9%~4.0% 정도 줄어들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수요를 줄인다는 (경제학 이론상) 예측과 일치한다.[각주:8]" 라고 말한다. 



          

※ 우리의 연구결과는 틀리지 않았다 

- Card와 Krueger의 재반론


David Card Alan Krueger는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의 지적에 대해 재빠르게 재반박을 내놓는다.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2000)[각주:9] 에서 "우리가 1994년에 사용했던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자료가 아니라 노동통계청(BL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산업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David Card와 Alan Krueger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효과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11]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2]" 라고 말한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주장이 옳은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앞서 Card & Krueger vs Neumark & Wascher 논쟁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통계자료를 이용하느냐 · 어떤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느냐 등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계 내의 일정한 consensus를 이야기 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다. 


Hristos DoucouiagosT.D. Stanley는 논문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2008) 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각주:13]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0.10%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의 20% 인상은 1%의 고용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지라도, 탄력성 -0.01은 아무런 정책함의를 가지지 못한다(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각주:14]" 라고 말한다.


  • 노동수요의 최저임금 탄력성. 대다수 표본이 탄력성 -0.25 (최저임금 10% 인상이 2.5% 고용감소) 부근에 몰려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수는 있지만, 실제 정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우리의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Card와 Krueger의 주장을 확인해준다.[각주:15]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각주:16] (...)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규모는 매우 작다' 라는 게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consensus 이다.[각주:17]" 라고 주장한다.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2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현실의 미국노동시장, 특히나 10대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다른 노동시장 모델-수요자독점 노동시장 등등-이 더욱 더 적합하다.[각주:18]" 라는 것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효과 자체가 매우 작을 것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각주:19]" 라고 말한다.




※ 실제 노동시장이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라면?

-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극대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monopsony labor market)' 이란 무엇일까? 수요자독점 노동시장이란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마찰(friction)로 인해 노동수요자, 즉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여기서 마찰(friction)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드는 탐색비용(search costs) 등등 때문에,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없는 장벽(barrier)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에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다. 


마찰(fric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가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재빨리 찾을 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일자리를 쉽게 그만둘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빈 일자리(vacancy)가 발생하면 그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에 의해 곧바로 채워진다. 이런 상태가 경쟁적 노동시장의 이상적 형태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존재하면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장벽-정보비대칭 등등-을 넘어야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웬만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직자의 이런 불리한 상황은 고용주 또한 알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현재 근로자에게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여러 장벽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그저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고용주, 즉 노동수요자가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이러한 수요자독점 노동시장 이라면, 법률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용주에게 강제한다면 근로자들은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것인가?


혹자들은 앞선 논의를 살펴본 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게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임금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들은 뒤, 2가지 사항을 생각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액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체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는 정책이 아니다[각주:20].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각주:21]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똑같더라도, 대체채용이 발생하여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다. 

앞서 David Card와 Alan Krueger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modest한 변화[각주:22]는 고용에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3]" 라는 말이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modest한 변화이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에서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24]" 라고 못을 박는다. 여기서의 핵심 또한 'modest한 인상' 이다.  

쉽게 말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슷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태일 때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각주:25]"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은?


이번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와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하다.' 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각주:26]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음 글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반론>


본인 글에 대해 반론이 들어왔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읽는이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그 반론을 소개한다.


반론의 주요내용은 "Card-Krueger의 재반박에 대해, David Neumark가 또다시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는 재반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경제학계의 consensus" 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자체 라는 것이다. 


1. 왜 2000년 카드 재반론에서 섹션을 끝냈는지 궁금합니다. Neumark는 2008년에 카드-크루거가 했던 실험과 똑같은 데이터도출 방식으로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에 끼친다는 것까지 밝혀낸바있습니다. 카드-크루거는 이미 관뚜껑에 못 박힌 지 오래입니다[각주:27]MIT Press에서 2008년에 나온 <Minimum Wage> 추천드립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악영향이) 그냥 없다 있다로 하는 게 경제학자들 논의방식입니다.





<참고자료>


David Card, Alan Krueger. 1994. <Minimum Wage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David Card, Alan Krueg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David Neumark, William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Hristos Doucouiagos, T.D. Stanley. 2008.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1. 가령,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같은.. [본문으로]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패스트푸트 산업'을 선정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3. we find no evidence that the rise in New Jersey's minimum wage reduced employment at fast-food restaurants in the state. Regardless of whether we compare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affected by the $5.05 minimum to stores in eastern Pennsylvania (where the minimum wage was constant at $4.25 per hour) or to stores in New Jersey that were initially paying $5.00 per hour or more (and were largely unaffected by the new law),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creased employment. (22- PDF 파일 기준) [본문으로]
  4. we find that prices of fast-food meals increased in New Jersey relative to Pennsylvania, suggesting that much of the burden of the minimum-wage rise was passed on to consumers. (22) [본문으로]
  5. 여기서 말하는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이란, 노동시장 내에 마찰(friction)이 없어서 공급과 수요가 재빠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경쟁적 노동시장이라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균형임금은 노동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자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의 '경쟁'이란 그저 '무한경쟁'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본문으로]
  6. 이 논문의 제목은 David Card와 Alan Krueger 논문 제목에 'comment'를 붙인 것이다. [본문으로]
  7. We compare results using these payroll data to those using CK's data, which were collected by telephone surveys. We have two main findings to report. First, the employment data collected by CK indicate substantially more variability over the period between their surveys than do the payroll data. (1) [본문으로]
  8. Second, estimates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from the payroll data generally lead to the opposite conclusion from that reached by CK. In contrast, a simple replication of CK’s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using the payroll data indicates that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led to a 3.9- percent to 4.0-percent decrease in fast-food employment in New Jersey relative to the Pennsylvania control group. (...) the payroll data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demand for low-wage workers. (1-2) [본문으로]
  9. 본인들의 연구결과를 지적했던 David Neumark와 William Wascher 논문 제목 'comment' 대신 'reply'를 붙였다. [본문으로]
  10. we use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s (BLS’s) employer-reported ES-202 data file to examine employment growth of fast-food restaurants in a set of major chains in New Jersey and nearby counties of Pennsylvania. (...) Consistent with our original sample, the BLS fast-food data set indicates slightly faster employment growth in New Jersey than in the Pennsylvania border counties over the time period that we initially examined, although in most specifications the differential is small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1) [본문으로]
  11.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12.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13. 앞서 '패스트푸드 산업' 에서도 말했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왜 '10대 고용'을 표본으로 삼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 low-skilled workers'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14. A 10%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employment by about 0.10% (see column 4 Table 3). But even if this adverse employment effect were true, it would be of no practical relevance. An elasticity of -0.01 has no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If correct, the minimum wage could be doubled and cause only a 1% decrease in teenage employment. (13-14) [본문으로]
  15. This paper re-evaluates the empirical evidence of a minimum-wage effect on employment. Several meta-regression tests corroborate Card and Krueger’s overall finding of an insignificant employment effect (both practically and statistically) from minimum-wage raises. (22) [본문으로]
  16. No evidence of a genuine adverse employment effect can be found among time series estimates of minimum-wage elasticities used by Card and Krueger, (22) [본문으로]
  17. Our analysis confirms that there never was much accumulated empirical evidence of a negativ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wage regulation (Leonard, 2000). In any case,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among labour economists that if there is an adverse employment effect, it is a small one (The Economist, 2001). (22-23) [본문으로]
  18. Two scenarios are consistent with this empirical research record. First, minimum wages may simply have no effect on employment. If this interpretation were true, it implies that the conventional neoclassical labour model is not an adequate characterization of the US labour markets (especially the market for teenagers). It also implies that other labour market theories, such as those involving oligopolistic or monopsonistic competition, or efficiency wages, or heterodox models, are more appropriate. (24) [본문으로]
  19. Secondly, minimum-wage effects might exist but they may be too difficult to detect and/or are very small. Perhaps researchers are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Kennan, 1995, p. 1955). In any case, with sixty-four studies containing approximately fifteen hundred estimate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if there is some adverse employment effect from minimum wage raises, it must be of a small and policy-irrelevant magnitude. (24) [본문으로]
  20. 최저임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는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빈곤감소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문제도 불러온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1.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대체채용'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문으로]
  22. 이탤릭채는 본인이 강조의 의미로 한 것. [본문으로]
  23. We also use the BLS data to examine longer-run effects of the New Jersey minimum-wage increase, and to study the effect of the 1996 increase in the federal minimum wage, which was binding in Pennsylvania but not in New Jersey, where the state minimum wage already exceeded the new federal standard. Our analysis of this new policy intervention provides further evidence that modes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have little systematic effect on employment. (1-2) [본문으로]
  24.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25. The Economist. 'Minimum Wages - The Logical Floor'.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91593-moderate-minimum-wages-do-more-good-harm-they-should-be-set-technocrats-not. 2013.12.14 [본문으로]
  26. 앞서 언급한 Card, Krueger의 연구와 Hristos Doucouiagos와 T.D. Stanley 연구는 '패스트푸드 산업'과 '10대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문으로]
  27. Clearly, no consensus now exists about the overall effects on low-wage employmen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owever, the oft-stated assertion that this recent research fails to suppor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clearly incorrec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studies surveyed in this paper give a relatively consistent (although not alw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on of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addition, among the papers we view as providing the most credible evidence, almost all point to negative employment effects. Moreover, the evidence tends to point to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Two potentially more important conclusions emerge from our review. First, we see very few ”if any”cases where a study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of posi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especially from studies that focus on broader groups (rather than a narrow industry) for which the competitive model predicts disemployment effects. Second, when researchers focus on the least-skilled groups most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minimum wages, we regard the evidence as relatively overwhelming that there are stronger disemployment effects for these group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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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Posted at 2014. 3. 27. 08:4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앞서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글을 통해 2008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


다시 반복하자면, 2008 금융위기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가격 급등 →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수요 증가 →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화(Securitization)하여 거래 → 2006년 이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 →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증가 → 증권화상품 부실증가 → 금융시장 안에서 공포(Panic) 확산 →  금융시스템 마비'의 진행경로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혹자들은 그 원인으로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을 꼽는다. 2000년대 초반 Fed는 IT산업 버블 붕괴의 충격을 흡수하고자 2001년-2006년 기간동안 최저 1%(2003년 6월)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했었다. Fed가 낮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금융시장내 유동성이 과다해졌고,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흘러가 거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2006년 사이 Fed 이사를 역임했던 Ben Bernanke[각주:1]는 2010년 1월 3일,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Speech를 통해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Fed의 저금리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Ben Bernanke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는 것일까? 




※ 2001년-2006년, Fed의 기준금리는 적정수준에 비해 낮았을까?


"Fed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테일러준칙(Taylor Rule)과 당시 Fed 기준금리(The Target Federal Funds Rate)를 비교해볼 때, Fed가 (적정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테일러준칙이 무엇일까? 테일러준칙은 경제학자 John Taylor가 제시한 '기준금리가 적정수준인지 가늠하는 모델'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하거나 현재 물가상승률이 목표물가상승률에 미달할 경우,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금리를 하향조정한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거나 현재 물가상승률이 목표물가상승률을 넘어선 경우,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금리를 상향조정한다.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29 >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 당시, 테일러준칙을 이용한 적정기준금리와 Fed가 정했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첨부한 윗 그래프의 빨간선은 적정기준금리, 파란선은 Fed가 정했던 기준금리를 나타낸다. Fed의 기준금리가 테일러준칙에 비해 과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그래프는 2000년대 초반 당시 Fed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느슨했음을 보여준다[각주:2]


하지만 2001년-2006년 당시 Fed 이사를 맡았던 Ben Bernanke는 "테일러준칙은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한다.[각주:3]" 라고 주장한다. 테일러준칙의 한계란 무엇일까? 바로 '현재 물가상승률 측정치로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적정금리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 이다. 


테일러준칙에서 쓰이는 현재 물가상승률은 말그대로 '현재시점에서 관찰된 수치(currently observed values)' 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시차(a lag)를 두고 정책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중앙은행은 현재시점에서 관찰(currently observed) 물가상승률 보다는 물가상승률 예측치(forecast values)를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정한다. 


다시 말해, 테일러준칙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물가상승률(inflation that they expect to be temporary)과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 물가상승률(inflation that are expected to be longer lasting)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증가했더라도, 테일러준칙에 의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각주:4].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0 >


첨부한 그래프의 녹색선은 물가상승률 예측치(forecast)를 이용하여 산출한 적정금리수준 이다. 빨간선에 비해 Fed가 정했던 기준금리(파란선)와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Fed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증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각주:5]했었다. 


Ben Bernanke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정책효과 시차를 고려하여, 일시적 물가상승률 증가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물가상승률 증가를 구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01년 미국의 경기후퇴 이후 Fed의 통화정책은 적절했다.[각주:6]" 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관찰된 물가상승률을 이용한) 테일러준칙을 인용하여 Fed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말대로라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7%-8%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정했어야 했느냐?" 라고 반문한다. 현재시점에서 관찰된 물가상승률 보다는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각주:7]




※ Fed의 통화정책과 부동산시장 거품 간의 관계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1 >


그렇다면 이제 Fed의 통화정책과 부동산시장 거품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Fed가 시장에 유동성을 과다공급하였고,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가 거품이 발생한 것 아닐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 Ben Bernanke는 "미국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즉, Fed가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부동산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다.[각주:8]" 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는 2004년-2005년이다. 따라서, 2001년-2006년간 느슨하게 유지되었던 통화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9]. 이에 대해 Ben Bernanke는 2가지 질문을 던진다.


  • 2001년-2006년 Fed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엄청나게 커진 부동산가격 상승규모(magnitude of the increase)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각주:10] 만약 통화정책이 설명할 수 없다면,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Can accommodative monetary policies during this period reasonably account for the magnitude[각주:11] of the increase in house prices that we observed? If not, what does account for it?)

  • 2000년대 초반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산업화 국가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만약 Fed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의 원인이라면, (미국보다 더) 느슨한 통화정책을 채택했던 다른 국가들의 부동산가격은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Second, house prices rose significantly during this period in many industrialized countrie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If monetary policy was an important source of house price appreci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seems reasonable to expect that,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ountries with easier monetary policies should have been mo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rises in house prices as well. Is that the case?)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2 >


Ben Bernanke는 거시경제 주요지표[각주:12] · 부동산가격 · 통화정책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봤을때 "Fed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가격 상승 중 오직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각주:13]" 라고 말한다. 

첨부한 두 개의 그래프 중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자. 왼족 그래프의 선은 Fed의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음영처리된 부분은 정상상태(normal)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범위이다. 2001년-2006년 사이 Fed의 기준금리는 정상범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14]

오른쪽 그래프의 음영부분은 거시경제 주요지표 · Fed의 기준금리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여 추정한 부동산가격 예측 범위이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당시 실제 부동산가격(파란선)은 음영부분을 크게 벗어나서 상승했다[각주:15]

쉽게 말해, 당시 거시경제 지표나 Fed의 기준금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2001년-2006년 사이 Fed의 느슨한 통화정책으로는 이정도 규모(magnitude)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5 >

그렇다면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첨부한 윗 그래프의 X축은 '(테일러준칙과 비교한) 통화정책의 느슨한 정도'를 나타내고 Y축은 부동산가격 상승 크기를 나타낸다. 우선,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테일러준칙과 비교해)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각주:16]

그리고 통화정책의 느슨한 정도와 부동산가격 상승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약하다(R-Squared 값이 0.05에 불과)[각주:17]는 것도 알 수 있다. R-Squared 값이 0.05라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 중 느슨한 통화정책이 설명할 수 있는 비중이 5% (최소 0%, 최대 100%) 라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에 비해 엄격한 통화정책을 유지한 20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의 부동산가격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다[각주:18].      



※ 2000년대 초반, 전세계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느슨한 정도와 부동산가격 상승이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2000년대 초반 전세계 부동산가격 상승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Ben Bernanke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선진국 내 실질이자율을 낮추고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 부동산가격 상승은 일명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 때문이다.[각주:19]" 라고 말한다.    


< 출처 :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36 >

         

윗 그래프는 경상수지 변화(Change in Current Account)와 부동산가격 상승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수지가 음(-)의 값을 기록한다는 것은 자본수지(Capital Account)가 양(+)의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Ben Bernanke의 지적처럼 경상수지가 음(-), 다시말해 자본수지가 양(+)의 값을 기록한 국가일수록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때 R-Squared 값은 0.31인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 현상을 자본수지 증가가 31% 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각주:20]


게다가 느슨한 통화정책이 자본유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느슨한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상승 사이의 관계는 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각주:21]




※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Fed는 무엇을 해야할까?


느슨한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 상승 간의 관계는 약하고, 자본유입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간의 관계는 강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줄까? Ben Bernanke는 "통화정책의 느슨한 정도 만으로는 엄청나게 커진 부동산가격 상승규모를 설명할 수 없다.[각주:22]" 라고 재차 강조한다.   


그러면서 Ben Bernanke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알려주는 것은, 부동산시장 거품을 막는 최선의 대응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규제 · 감독 정책이다. 금리정책에 비해 대부자들의 리스크를 제어하는 강한 규제와 감독은 부동산시장 거품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이다.[각주:23]" 라고 말한다.      


2008년 이전 Fed 이사와 의장을 역임한 Ben Bernanke는 "(금융상품을 규제 · 감독하려는) Fed의 노력은 너무 늦었었고 부동산시장 거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불충분했다.[각주:24] 2008 금융위기로부터 배운 것은 '금융 규제와 감독의 시행이 더욱 더 나아져야 한다' 라는 것이다.[각주:25] Fed는 금융기관의 규제 · 감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작업중이다. 그리고 개별기업 · 기업 간 · 기업과 시장 간 금융 규제와 감독, 거기에 더해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하려 한다. 우리 Fed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살피는 'overall regulatory structure'를 구축하는 금융규제 개혁을 강하게 지지한다.[각주:26]" 라고 고백한다.  




※ Ben Bernanke의 2012년 3월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


2012년 당시 Fed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Ben Bernanke조지 워싱턴 대학강연에서 'Fed의 역할과 2008 금융위기'에 대해 강연을 했었다. 이 강연은 2014년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당시 강연에서 학생들은 "Fed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든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Ben Bernank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반박하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때 제기되었던 질문들과 Ben Bernanke의 답변을 살펴보면 좋을거 같아서 여기에 소개한다.


학생 1 : Ben Bernanke 당신이 2001년도 Fed 의장 이었더라면, 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했을 것인가? 당신은 당시 Fed의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각주:27]


Ben Bernanke : 나는 2001년도 당시에 Fed 이사였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Use the right tool for the job' 입니다. 거품과 자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해 큰 해머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각주:28]. 부동산시장은 경제전체의 일부분일 뿐이고, 금리정책은 경제 전체의 안정(overall economic st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각주:29]


우리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급격히 올려야 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는 취약한 상태였죠. 실업률은 여전히 정상수준 이상이었고 물가상승률은 0을 향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각주:30].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macroeconomic st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각주:31]입니다. 


물론, 부동산시장 거품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 Fed가 금융 규제와 감독부문(supervisory and regulatory side)에 있어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각주:32].  (...)


다시 반복하지만, 통화정책은 자산가격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학생이 (부동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게 모두에게 더 낫겠죠[각주:33].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 57    


학생 2 : 당신은 Fed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낮은 금리는 경제주체와 은행들이 더욱 더 위험한 거래(riskier trades)를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 아닌가요?[각주:34]


Ben Bernanke :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낮은 금리와 위험추구행위 간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느냐가 핵심입니다[각주:35]


경기침체기에는 경제주체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죠[각주:36]. 그러나 (2008년 이전) 최근 몇년간은 경제주체들이 위험추구행위를 많이 벌였었죠[각주:37]. 학생은 위험추구행위에 있어 균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추구행위가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각주:38]


다시 반복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 감독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합니다[각주:39]. 특히나 큰 금융기관들에 있어서, 우리 Fed는 그들을 직접 감독 ·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각주:40].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 59-60    




※ the Global Saving Glut은 무엇인가? 

Ben Bernanke가 강조하는 금융 규제 · 감독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은 2001년-2006년 사이 시행됐던 Fed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라는 Ben Bernanke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 아니 전세계 부동산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상승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Ben Bernanke는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품이 생겨났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글로벌 과잉저축(the Global Saving Glut)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를 통해, ① 경상수지의 의미 ② 저축 · 투자와 경상수지의 관계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를 통해 Ben Bernanke의 주장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더해 Ben Bernanke는 계속해서 '금융 규제·감독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금융 규제·감독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참고자료>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Ben Bernanke. 2010.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PDF 파일


Ben Bernanke. 2012.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 Chairman Bernanke's College Lecture Series>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1. Ben Bernanke는 후에 Fed 의장에 오른다. (2006-2014 Fed 의장으로 재직) [본문으로]
  2. The comparison displayed in Slide 3 provides the most commonly cited evidence that monetary policy was too easy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06. (8)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PDF 파일 기준 [본문으로]
  3. This approach is subject to a number of limitations, which are important to keep in mind. (5-6) [본문으로]
  4. Put another way, the standard Taylor rule makes no distinction between increases in inflation expected to be temporary and those expected to be longer lasting. In practice, however, policymakers have responded less to increases in inflation that they expect to be temporary, a reasonable strategy given that monetary policy affects inflation only with a significant lag. (10) [본문으로]
  5. both the FOMC and private forecasters expected these increases in energy prices to subside--correctly, as it turned out--and therefore did not much adjust their medium-term forecasts for inflation. (10) [본문으로]
  6. As Slide 4 shows, the alternative Taylor rule prescribes a path for policy that is much closer to that followed throughout the decade, including recent years. In other words, when one takes into account that policymakers should and do respond differently to temporary and longer-lasting changes in inflation, monetary policy following the 2001 recession appears to have been reasonably appropriate, at least in relation to a simple policy rule. (11) [본문으로]
  7. However, note from Slide 4 that a proponent of the standard rule would have recommended that the FOMC raise the policy rate to a range of 7 to 8 percent through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08, just after the recession peak and just before the intensification of the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and October--a policy decision that probably would not have garnered much support among monetary specialists. In contrast, Slide 4 shows that the version of the Taylor rule based on forecast inflation (in green dots) explains both the course of monetary policy earlier in the past decade as well as the decision not to respond aggressively to what did in fact turn out to be a temporary surge in inflation in 2008. This comparison suggests that the Taylor rule using forecast inflation is a more useful benchmark, both as a description of recent FOMC behavior and as a guide to appropriate policy. (11-12) [본문으로]
  8. After some years of slow growth, U.S. house prices began to rise more rapidly in the late 1990s. Prices grew at a 7 to 8 percent annual rate in 1998 and 1999, and in the 9 to 11 percent range from 2000 to 2003. Thus, the beginning of the run-up in housing prices predates the period of highl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12-13) [본문으로]
  9. On the other hand, the most rapid price gains were in 2004 and 2005, when the annual rate of house price appreciation was between 15 and 17 percent. Thus, the timing of the housing bubble does not rule out some contribution from monetary policy. (13) [본문으로]
  10. 번역이 이상하니 원문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문으로]
  11. 강조는 Ben Bernanke가 한 것. [본문으로]
  12.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주거투자, 부동산가격, 기준금리, 1977년-2002년 간의 실제지표. (The model incorporates seven variables, including measures of economic growth, inflation, unemployment, residential investment, house prices, and the federal funds rate, and it is estimated using data from 1977 to 2002.) (14) [본문으로]
  13. With respect to the magnitude of house-price increases: Economists who have investigated the issue have generally found that, based on historical relationships, only a small portion of the increase in house prices earlier this decade can be attributed to the stance of U.S. monetary policy. (13-14) [본문으로]
  14. In line with our earlier discussion, the left panel of the figure suggests that, although monetary policy during the period following the 2001 recession was accommodative, it was not in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give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of the time. (15) [본문으로]
  15. The right panel of the figure shows the forecast behavior of house prices during the recent period, taking as given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the actual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As you can see, the rise in house prices falls well outside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Thus, when historical relationships are taken into account, it is difficult to ascribe the house price bubble either to monetary policy or to the broader macroeconomic environment. (15) [본문으로]
  16. Interestingly, essentially all of these countries had monetary policies easier than that prescribed by the Taylor rule, as shown by the fact that every country is situated on or to the left of the vertical axis in the figure. (18) [본문으로]
  17. As Slide 9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 appreciation across countries is quite weak. (...) the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economically weak; moreover, monetary policy differences explain only about 5 percent of the variability in house price appreciation across countries. (19) [본문으로]
  18. 11 of the 20 countries in the sample had both tighter monetary policies, relative to the standard Taylor-rule prescriptions, and greater house price appreciation than the United States. (19) [본문으로]
  19. What does explain the variability in house price appreciation across countries? In previous remarks I have pointed out that capital inflows from emerging markets to industrial countries can help to explain asset price appreciation and low long-term real interest rates in the countries receiving the funds--the so-called global savings glut hypothesis. (19) [본문으로]
  20. countries in which current accounts worsened and capital inflows rose (shown in the left half of the figure) had greater house price appreciation over this period.18 However,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lide, the relationship is highly significant, both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and about 31 percent of the variability in house price appreciation across countries is explained. (20) [본문으로]
  21. I will only note here that, as more accommodative monetary policies generally reduce capital inflows, this relationship appears to be inconsistent with the existence of a strong link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 appreciation. (20) [본문으로]
  22. the magnitude of house price gains seems too large to be readily explainable by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alone. (20-21) [본문으로]
  23. That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best response to the housing bubble would have been regulatory, not monetary. Stronger regulation and supervision aimed at problems with underwriting practices and lenders’ risk management would have been a more effective and surgical approach to constraining the housing bubble than a general increase in interest rates. (21) [본문으로]
  24. However, these efforts came too late or were insufficient to stop the decline in underwriting standards and effectively constrain the housing bubble. (21-22) [본문으로]
  25. The lesson I take from this experience is not that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re ineffective for controlling emerging risks, but that their execution must be better and smarter. (22) [본문으로]
  26. The Federal Reserve is working not only to improve our ability to identify and correct problems in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to move from an institution-by-institution supervisory approach to one that is attentive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s a whole. Toward that end, we are supplementing reviews of individual firms with comparative evaluations across firms and with analyses of the interactions among firms and markets. We have further strengthened our commitment to consumer protection. And we have strongly advocated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such as the creation of a systemic risk council, that will reorient the country’s overall regulatory structure toward a more systemic approach. The crisis has shown us that indicators such as leverage and liquidity must be evaluated from a system-wide perspective as well as at the level of individual firms. (22) [본문으로]
  27. I have a question about the low interest rate monetary policy in the early 2000s and your view, with all the different research that was conducted, that it did not spark the housing bubble. If you had been Fed chairman in 2001, would you have kept rates that low? Do you think it was the correct thing to do? [본문으로]
  28. The problem with tying interest rate policy to perceived bubbles and asset prices is that it is like using a sledgehammer to kill a mosquito. [본문으로]
  29. The problem is that housing is only one part of the economy, whereas interest rates are dedicated to achieving overall economic stability. [본문으로]
  30. So we estimate that in order to stop the increase in house prices, interest rates would have had to be raised very dramatically in a period when the economy was very weak. Unemployment was still above normal. Inflation was falling toward zero. [본문으로]
  31. And generally speaking, the right way to use monetary policy is to achieve overall macroeconomic stability. [본문으로]
  32. I think the Federal Reserve could have been more aggressive on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side to make sure, for example, that the mortgages being originated were of better quality, that firms were appropriately monitoring their risk, and so on. So I think the first line of defense should be regulation and supervision. [본문으로]
  33. But again, because monetary policy is such a blunt tool, which affects all asset prices and affects the entire economy, if you can get a laser-focused type of tool, that is going to be much better for everybody. [본문으로]
  34. But to look at it from another point of view, what is your take on the argument that the low interest rates caused private investors and banks to make riskier trades, and that could have been a trigger to the crisis? [본문으로]
  35. I think there is some effect of low interest rates on risk taking. But, once again, it is an issue of getting the right balance. [본문으로]
  36. During a recession, generally speaking, on most dimensions, investors become very cautious. [본문으로]
  37. That is certainly where they have been for much of the recent past. [본문으로]
  38. You want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amount of risk being taken— not too much, not too little—. [본문으로]
  39. this is yet another reason why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needs to be playing a role. [본문으로]
  40. Particularly with large institutions— banks— we need to be looking directly at those firms and making sure that they are managing their risks appropriately. So, again, it is a question of the right tool for the job.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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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Posted at 2014. 3. 25. 21:52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2008년 9월. 투자은행 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각주:1] 미국발 금융위기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은 단일통화 사용으로 생긴 문제[각주:2]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경제위기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에 Fed는 Tapering을 실시[각주:3]하려 하지만, 이것이 신흥국에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14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08 금융위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블로그를 통해 공급vs수요의 논쟁[각주:4] · Fed의 양적완화 정책[각주:5] · Tapering 실시여부[각주:6] · 성장vs긴축 논쟁[각주:7]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정작 2008 금융위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다룬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글을 시작으로 '2008 금융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2008 금융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각주:8].




※ 2008 금융위기 발생과정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란 말그대로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중개기능이 붕괴되고 실물경제에 대규모 부정적 효과를 파급하는 상태'를 뜻한다. 



첨부한 그래프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Financial Stress Index 이다. 2007년을 시작으로 지수가 높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07년을 시작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중반 미국 부동산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 출처 : Robert Shiller[각주:10]. 2009. 『Irrational Exuberance』 2nd edition >


이 그래프는 1890년-2005년 사이 미국 부동산가격(Home-Price Index)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부동산가격이 말그대로 하늘 높이 치솟는걸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세는 건설비용 상승(Building-Cost Index) ·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Population)으로 설명할 수 없다.



< 출처 : 'The dangers of debt - Lending weight'. <The Economist>. 2013.09.14 >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만난 미국인들은 주택구매에 나서기 시작한다. 주택을 구매한 뒤 매각하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윗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 택담보대출(Mortgage Lending)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 민간부문 부채(Private-Sector Debt)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2006년을 고점으로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1년=100 기준으로 2006년 170 까지 상승했던 부동산가격이 2007년-2008년 들어 115 수준으로 내려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 출처 : Richmond Fed >

       

문제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저신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Fannie Mae, Freddie Mac 같은 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은 신용등급을 저신용자들에게 많은 대출을 알선했다. 은행들 또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늘리는 영업을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저신용자들의 대출연체율이 급증하였다. 그래프의 파란색과 빨간색 선은 저신용자들의 변동금리 · 고정금리 대출연체율을 보여준다.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은 일반신용자에 비해 대략 2배~5배 높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69 >


그런데 저신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은 단순히 은행위기(Banking Crisis)로만 끝날 수도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은행위기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Systemic Financial Crisis)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증권화(Securitization) 때문이다. 


Lehman Brothers 등의 미국 금융회사들은 서로 다른 주택담보대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들을 쪼갠 뒤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A한테 100원 받을 권리와 B한테 100원 받을 권리를 쪼갠 뒤 결합하여 'A한테 50원 받을 권리 + B한테 50원 받을 권리' 라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했다. 이러한 증권화상품은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왜냐하면 A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증권화 이전에는 100원을 통째로 못받지만 증권화 이후에는 50원만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만든 증권화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들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S&P · Pitch · Moody's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증권화상품에 AAA 등급을 매겨 신용을 보증해주었고, AIG 등의 보험회사들은 증권화상품의 보험도 제공하였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 업체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증권화상품도 부실화 되었다. 그러자 애초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증권화상품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금융기관들은 "내가 가진 이 증권화상품이 회수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업체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돈을 빌려준 쪽은 "이 대출상품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여러번 쪼개졌다 뭉쳐지고,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이전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채권의 최종소유자는 "이 채권이 부실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된 것이다.   



< 출처 :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75 >


상황이 이렇게되자 금융시장 안에서 시장참가자들의 '공포(Panic)'가 번지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잃게 되었다. 윗 그래프를 보면 서프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처음 발생한 2007년 이후로 은행간 대출비용(Cost of Interbank Leding)이 급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2008년 10월에는 무려 350 Basis points를 기록했다.   




  • 'The houses that saved the world'. <The Economist>. 2002.03.28 - 부동산가격 상승이 세게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했던 시기.
  • 'House prices - After the fall'. <The Economist>. 2005.06.16 -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The Economist>는 2005년에 "미국 부동산거품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경고한다.
  • 'The trouble with the housing market'. <The Economist>. 2007.03.24 - 부동산가격 하락 이후,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발생했다.
  • 'Twin twisters - Fannie Mae, Freddie Mac and the market chaos'. <The Economist>. 2008.07.19 - 주택담보대출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파산되면서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져든다.
  • 'What next?'. <The Economist>. 2008.09.20 - 세계3위 투자은행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에 빠진다. 
  • 'World on the edge'. <The Economist>. 2008.10.04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벼랑끝에 몰린다. 

<The Economist> 표지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것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세계경제를 구할 줄 알았던 2002년 · 미국 부동산거품이 꺼지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물음을 던지는 2005년 ·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하자 근심하는 2007년 ·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파산한 2008년 7월 ·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2008년 9월 · 세계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2008년 10월.



※ 2008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지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 1997년-2005년 사이의 세계 부동산가격 변화율. 
  • 남아공 244%, 스페인 145%, 아일랜드 192%, 미국 73% 등등 2000년대 들어 전세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2008 금융위기가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 들어 미국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당시 미국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비용 상승 ·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건 2000년대 초반 당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000년대 이후 Fed의 기준금리 추이. IT산업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고자 Fed는 2001년-2006년 동안 저금리정책을 유지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민간부문 부채가 증가할때에, 거시경제안정(Macroeconomic Stability)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 금융 규제·감독(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의무가 있는 Fe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Fed는 IT산업 버블 붕괴의 충격을 흡수하고자 2001년-2006년 기간동안 최저 1%(2003년 6월)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했었다. Fed의 이러한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키운 것 아닐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의 증권화상품을 감독하지 않고 Fed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다음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터진 2007년에 시작됐다. 경기침체기를 판단하는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기준에 따르면, 공식적인 미국의 경기침체기는 2007년 12월-2009년 6월이다. [본문으로]
  2. 이에 대해서는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http://joohyeon.com/177 2013.11.30 [본문으로]
  3. 이에 대해서는 '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http://joohyeon.com/160 2013.06.26 [본문으로]
  4.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 http://joohyeon.com/96 2012.08.28 │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 공급능력 감소?' http://joohyeon.com/102 2012.09.16 [본문으로]
  5. 이에 대해서는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http://joohyeon.com/101 2012.09.14 │'소득불균등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 http://joohyeon.com/103 2012.09.17 │ '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 http://joohyeon.com/104 2012.09.17 │ '기대Expectation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http://joohyeon.com/105 2012.09.18 [본문으로]
  6. 이에 대해서는 '2013년 6월자 Fed의 FOMC - Tapering 실시?' http://joohyeon.com/160 2013.06.26 │ '2013년 7월 Ben Bernanke - Tapering 실시는 경제상황에 달려있다' http://joohyeon.com/161 2013.07.11 [본문으로]
  7. 이에 대해서는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http://joohyeon.com/114 2012.10.20 │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http://joohyeon.com/115 2012.10.21 │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http://joohyeon.com/145 2013.04.19 │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http://joohyeon.com/188 2014.03.22 [본문으로]
  8. 무엇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그저 개괄적인 설명을 할 것이고, 경제학자들 사이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을 통해 깊게 다룰 계획이다. [본문으로]
  9. 前 Fed 의장 (2006-2014) [본문으로]
  10.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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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긴축vs성장 ④]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Posted at 2014. 3. 22. 01:38 | Posted in 경제학/2010 유럽경제위기


※ 과도한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 경제학계의 논쟁, 확장정책 vs 긴축정책


2008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 중 하나가 '확장정책 vs 긴축정책' 이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주변부 유럽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상승하는 현상을 두고 경제학계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과도한 국가부채는 성장을 저해하니 부채를 줄이는 긴축정책을 써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경기침체 시기에 필요한건 긴축정책이 아니라 확장정책이다." 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정부부채는 '인플레이션 유발 ·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입비용 증가 ·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confidence) 훼손'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부채 축소를 우선시해야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이 긴축정책 옹호론자들의 논리이다. 


이러한 긴축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논문이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Growth In a Time of Debt>(2010) 였다.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는 논문을 통해 "과거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90% 미만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는 일종의 Tipping Point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긴축정책의 명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2012년 10월,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2012.10) 을 통해 "재정정책의 승수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크고, 확장적 통화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재정긴축 정책은 경제를 더더욱 수렁에 빠뜨린다"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각주:1]했다. 


2008년 이후 확장정책을 줄곧 주문했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또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높은 실업률이 문제! 부채에 신경쓰기보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 신경써야 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서 중요한 건 부채가 아니라 GDP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가 증가하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줄어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각주:2].  


이에 더해 2013년 4월, 긴축정책의 이론적 뒷받침을 흔드는 연구결과[각주:3]가 발표되자 경제학계가 술렁거렸다. 토마스 헌든(Thomas Herndon). 마이클 애쉬(Michael Ash),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2013)을 발표하면서, 앞서 언급한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의 논문을 비판한다.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의 연구결과는 데이터 오류" 라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의 논문에서 ① 연도별 데이터 일부 누락 ② 잘못된 가중치 반영 ③ 엑셀 계산 오류 등이 문제인데, 이를 시정한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 이상을 기록했던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1%가 아니라 2.2%' 라는 것이 드러났다. 


<출처 : Jared Bernstein. "Not to Pile On, But…Correcting Reinhart and Rogoff". 2013.04.16 >


물론, 데이터 오류를 시정한 뒤에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긴한다. 그러나 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핵심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는 threshold"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논문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토마스 헌든(Thomas Herndon). 마이클 애쉬(Michael Ash),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확장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커져갔다.




※ 과도한 정부부채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4년 2월, IMF 소속 경제학자 Pescatori, Sandri, Simon 등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Working Paper 제목은 바로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2014). Working Paper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고서 저자들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있어 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가 말하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가 a Magic Threshold 인가?" 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론를 미리 소개한다면,     


  1. 어느정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지, 즉 분명한 threshold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각주:4].
  2. 과도한 정부부채가 중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하다[각주:5]
  3. 미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가 아니라 부채경로(the debt trajectory) 이다[각주:6]


그렇다면,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2014)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Pescatori, Sandri, Simon 등의 연구결과도 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의 그것과 일치했다. 바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에 도달할수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관계를 보인것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 미만이면 평균 경제성장률 2%를 기록했으나, 90%를 넘어서면 -2%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각주:7]


< 출처 :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8 >


그러나 보고서 저자들은 "Figure 1을 본 뒤, 과도한 부채가 GDP를 하락시킨다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그 역의 관계, 즉 낮은 경제성장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8]" 라고 말한다. 게다가 1944년-1945년 일본(GDP 대비 부채비율이 133% 포인트 상승, 경제성장률은 50% 하락)의 사례로 인해 데이터가 편향됐을 가능성[각주:9]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더욱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저자들은 "만약 과도한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원인이라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일정 threshold를 넘은 국가의 중장기간 경제성장률도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GDP 대비 부채비율과 중장기간 경제성장률을 살펴본다. 


< 출처 :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9 >


Figure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를 넘은 국가는 단기(1 year)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5년 뒤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10년 뒤 · 15년 뒤 경제성장률은 GDP 대비 부채비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각주:10].  


즉,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특정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threshold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과도한 정부부채가 중장기간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threshold가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특정 threshold에 도달한 뒤, 오랜기간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했을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가 중장기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타당한지도 살펴보았다[각주:11].  


< 출처 :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10 >


Figure3의 X축은 일정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Y축은 이후 1년·5년·10년·15년 뒤의 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나타낸다. 특정년도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1년·5년·10년·15년 뒤에도 여전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각주:12]. 이같은 사실은 앞서 언급한 문제제기가 옳지 않음을 드러낸다.




※ 중요한 것은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가 아니라 부채경로(the debt trajectory)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Pescatori, Sandri, Simon 연구의 핵심은 "미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가 아니라 부채경로(the debt trajectory) 이다.[각주:13]" 라는 사실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지만,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각주:14]" 라는 물음을 던진다.   


< 출처 :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11 >


Figure4의 빨간선은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가 · 파란선은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를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30%~140% 일지라도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짐[각주:15]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것은 "과도한 부채 그 자체가 저성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증가하는 부채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요소 등이 경제성장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 그것 하나만 가지고 미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각주:16]" 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으니 어쨌든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저자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기준(a magic threshold)을 넘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주장[각주:17]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경제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 그 자체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축소" 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한


그러나 보고서 저자들의 주장은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가 아니라 부채경로(the debt trajectory)가 중요하므로, 일정기준(a magic threshold)이하로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연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1. 중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혹은 끼친다고 알려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threshold는 존재하지 않는다[각주:18].
  2. 오히려 과도한 정부부채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약하다[각주:19].
  3. 부채경로(the trajectory of debt)는 정부부채 규모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부채 규모가 과도하더라도, 그것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높다[각주:20].


 

※ "부채가 과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라는 주장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정부부채가 과도하더라도 중장기 경제성장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네? 부채는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보고서의 저자들 또한 "부채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각주:21]" 라고 말한다. 


< 출처 :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14 >


보고서 저자들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GDP 변동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각주:22]" 라고 말하며, 과도한 부채가 경제상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부채 규모가 과도할수록 조기 재정집행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출,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요인들' 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킬때는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많다. 단순히 "정부부채가 과도하더라도 문제없다" 라든지 "과도한 정부부채는 나쁘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가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자본흐름의 갑작스런 변동 - 고정환율제도 · 외국통화로 표기된 부채 · 대차대조표 위기'와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에서 다루었다.  


이 글을 읽고 난 뒤 알게된 사실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GDP 대비 부채비율의 일정한 threshold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경기침체기에 부채규모(the level of debt)를 일정기준 이하로 축소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각주:23]  




<참고자료>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2012.10.20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2012.10.21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2013.04.19 


Kenneth Rogoff, Carmen Reinhart. 2010. <Growth In a Time Of Debt>.


IMF. 2012.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World Economic Outlook> Oct.


Herndon, Ash, Pollin. 2013.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Pescatori, Sandri, Simon. 2014.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 IMF Working Paper




  1. 이에 대해서는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http://joohyeon.com/114 2012.10.20 [본문으로]
  2. 이에 대해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http://joohyeon.com/115 2012.10.21 [본문으로]
  3. 이에 대해서는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http://joohyeon.com/145 2013.04.19 [본문으로]
  4. Our results do not identify any clear debt threshold above which medium-term growth prospects are dramatically compromised. (4) [본문으로]
  5. On the contrary, the association between debt and medium-term growth becomes rather weak at high levels of debt, especially when controlling for the average growth performance of country peers. (4) [본문으로]
  6. We also find evidence that the debt trajectory can be just as important, and possibly more important, than the level of debt in understanding future growth prospects. Indeed, countries with high but declining levels of debt have historically grown just as fast as their peers. (4) [본문으로]
  7. Consistent with R&R (2010), we observe that GDP growth is particularly low in the year after the debt-to-GDP ratio reaches levels above 90 percent. Indeed, this chart shows that GDP growth averages around 2 percent in countries with debt below 90 percent, and tumbles to about -2 percent in countries whose debt ratio increases above that level. (7) [본문으로]
  8. It would be unwise, however, to look for a causal relation between debt and growth from Figure 1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tion mentioned above. While it is possible that when the debt-to-GDP ratio exceeds 90 percent countries enter a state of distress that leads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growth, it is equally possible that increases in public debt above 90 percent are driven by an omitted variable that reduces GDP and tax revenues that, in turn, leads to higher debt. (8) [본문으로]
  9. Furthermore, as suggested by the wide inter-quartile range, these results are relatively fragile and unduly influenced by outliers. For example, the debt-to-GDP ratio in Japan increases from 133 percent in 1943 to 204 percent in 1944, and the subsequent growth rate in 1945 was -50%. This observation alone leads to a considerable reduction in the average growth for debt thresholds above 135 percent of GDP. (8) [본문으로]
  10. In Figure 2, we show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same episodes over longer horizons of h = 5,10,15. Relative to the previous case of h = 1, the growth performance improves considerably even at a 5-year horizon. The improvement is particularly noticeable for horizons of 10 and 15 years. (8-9) [본문으로]
  11. In Figure 3, we analyze the possibility that the weakening relation between growth and debt over longer periods of time could reflect the fact that the debt-to-GDP ratio falls sharply after exceeding high thresholds. Figure 3 reveals that this is not the case. (9) [본문으로]
  12. For any given debt threshold on the horizontal axis, the chart shows the average debt-to-GDP ratio during the 1, 5, 10, and 15 subsequent years. We observe that, while there is some tendency for the debt ratio to shrink when it reaches particularly high levels, the process is extremely slow. For example, countries that exceed the 140 percent debt thresholds experience an average debt ratio during the subsequent 15 years of 130 percent. (9) [본문으로]
  13. We also find evidence that the debt trajectory can be just as important, and possibly more important, than the level of debt in understanding future growth prospects. Indeed, countries with high but declining levels of debt have historically grown just as fast as their peers. (4) [본문으로]
  14. what about countries that have a high, but falling, debt ratio? (10) [본문으로]
  15. In fact, even countries with debt ratios of 130–140 percent but on a declining path have experienced solid growth. (10) [본문으로]
  16. That is, the trajectory of debt appears to be an important predictor of subsequent growth, buttressing the idea that the level of debt alone is an inadequate predictor of future growth. (10) [본문으로]
  17. 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의 주장. [본문으로]
  18. Our analysis of historical data has highlighted that there is no simple threshold for debt ratios above which medium-term growth prospects are severely undermined. (14) [본문으로]
  19. On the contrary, the association between debt and growth at high levels of debt becomes rather weak when one focuses on any but the shortest-term relationship, especially when controlling for the average growth performance of country peers. (14) [본문으로]
  20. Furthermore, we find evidence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ebt and growth is importantly influenced by the trajectory of debt: countries with high but declining levels of debt have historically grown just as fast as their peers. (14) [본문으로]
  21. The fact that there is no clear debt threshold that severely impairs medium term growth should not, however, be interpreted as a conclusion that debt does not matter. (14) [본문으로]
  22. there is a suggestion of a positive relation between debt and output volatility. (14) [본문으로]
  23. 물론, 이러한 결론도 후속연구에 따라 뒤집어 질 수 있다. 오늘 소개한 IMF Working Paper 'Debt and Growth: Is There a Magic Threshold?'를 작성한 저자들은 "부채와 성장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That must wait for more sophisticated work that can properly address the complex identification issues that characterized this area of research.) (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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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Posted at 2014. 2. 28. 23:42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지난 포스팅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을 통해서,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라는 말을 했다. 그 글에서는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준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터부시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초점을 반대로하여,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불균등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은 지속불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다룰 것이다. 다시말해, 분배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각주:1]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어느정도의 경제적 불균등(Economic Inequality)은 "OO처럼 나도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는 유인(incentives)을 경제주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 인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 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이미 경험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분배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경제적 불균등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IMF 소속의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는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된다. 균등을 추구하는 정부개입도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다.[각주:2]"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분배정책이 親성장적인지 反성장적인지는 실증적 연구대상(an empirical question)이다.[각주:3]" 라고 말한다.


Ostry 등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불균등을 ① Market Inequality 와 ② Net Inequality 로 구분한다. 


  • Mark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 이전에 측정된 지니계수  
  • Net Inequality - 정부의 분배정책(세금징수, 이전지출 등등) 이후에 측정된 지니계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분배정책 이후에 측정된 Net Inequality 이다. Ostry 등은 세계 여러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Net Inequality가 낮은 국가일수록 더욱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각주:4]" 라고 주장한다.




※ 경제적 불균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그렇다면 경제적 불균등 그 자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래에 첨부된 그래픽을 통해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9 >


  • A 경로 : Market Inequality가 큰 국가일수록 더욱 더 많은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각주:5]
  • C 경로 : 재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미친다.
  • D 경로 : 게다가 재분배정책은 경제주체의 유인(incentive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친다.
  • E 경로 :  Net Inequality 증가는 인적자본 축적과 정치적 불안정성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재분배정책은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고, Net Inequality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그리고 Net Inequality 그 자체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Net Inequality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 이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에서도 다루었듯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여러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 있어 계층별 차이를 가지고 온다

- 20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는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2)를 통해 "경제적 불균등은 정치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고소득층은 로비를 통해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는다. 경제적 불균등이 정치적 불균등·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적 불균등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각주:6].  

경제학자 Daron Acemoglu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민들은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재분배정책, 경제적 불균등 간의 관계는 복잡할 뿐더러, 경제적 불균등에 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위계층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또한 하위계층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지적[각주:7]한다.    


신용대출 확대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치권

- 경제적 불균등이 계층별 정치적 접근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징수 등의 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 였다.

現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폴트라인』(2011)을 통해, "국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격화됨에도 의회 내부 의견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그 결과 조세 제도 개혁 및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에게 198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대안은 대출 규정 완화였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IMF 소속인 Michael KumhofRomain Rancière의 연구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2010)을 살펴보면,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정책이 하위계층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2008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8]


교육기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제적 불균등.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다

- (이 글을 통해 소개하는 보고서를 쓴) Jonathan OstryAndrew Berg는 2011년에 쓴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을 통해서, "가난한 계층은 교육을 받기위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득이 더욱 더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하위계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경제적 불균등,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Ostry, Berg, Tsangarides는 2011년 보고서에서 나아가서,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에서 경제적 불균등과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참고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6 >


  • 좌측 Figure 4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 우측 Figure 5 - 윗쪽 그래프는 Net Inequality와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 아래쪽 그래프는 분배정책과 경제성장 지속성의 상관관계  


좌측 Figure 4를 살펴보면 Net Inequality가 증가할수록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 다시말해 Net Inequality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배정책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약한 상관관계가 보일 뿐더러,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9]


보고서의 저자인 Ostry 등은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배정책을 통한 경제적 불균등 감소는 (효율성과 경제주체의 유인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상쇄효과(trade-off)를 불러온다' 라는 일반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각주:10]." 라고 말한다. 게다가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이다[각주:11]



< 출처 : Ostry, Ber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8 >


이번에는 그래프 대신 Ostry 등이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통계표를 살펴보자. 좌측열에 제시된 Net Inequality, Redistribution 등이 독립변수이고 1인당 GDP 성장률(growth rate of per capita GDP)이 종속변수이다. 


첨부한 통계표를 보면 Net Inequality 라는 변수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Net Inequality라는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시)


반면 분배정책 변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90%, 95%, 99%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온다(*, **, *** 표시 없음)[각주:12].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퍼진 관념을 반박하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각주:13]을 끼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위에서 다루었던 '분배정책이 유인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D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더러, Net Inequality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분배정책은 Net Inequality 감소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indirect effect)을 끼치고, 그 결과를 종합하면 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Jonathan Ostry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의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2014.02) 보고서의 결론은


  •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에 해롭지 않다.
  •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해롭다.
  • 분배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분배정책은 親성장적(pro-growth) 이다[각주:14].    



※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질문

다시 반복하지만 성장과 분배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사회후생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세력은 성장을 터부시하고 다른 정치세력은 분배정책을 폄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고서 저자인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도 필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실수이다. 경제적 불균등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제성장이 낮을 뿐더러 지속불가능 하기때문이다.[각주:15]" 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2012.10.28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 2014.01.28


Jonathan Ostry, Andrew Berg, Charalambos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Jonathan Ostry, Andrew Berg.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Daron Acemoglu, Suresh Naidu, Pascual Restrepo, James A Robinson.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VOX

Joseph Stiglitz.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M. Kumhof, R.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라구람 라잔. 2011. 『폴트라인』



  1. 저번 포스팅 댓글을 통해 어떤 분이 "학계에서 충분한 검증과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이걸 패러다임으로 섣불리 취급하면 무리가 옵니다." 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이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의 주제 "분배정책은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경제학계의 패러다임 이라기 보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본문으로]
  2. "we should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e treatment for inequality may be worse for growth than the disease itself. Equality-enhancing interventions could actually help growth." (4)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3. "it would appear to be an empirical question whether redistribution in practice is pro- or anti-growth." (5) [본문으로]
  4. "lower net inequality seems to drive faster and more durable growth for a given level of redistribution. (...) redistribution appears generally benign in its impact on growth; only in extreme cases is there some evidence that it may have direct negative effects on growth." (6-7) [본문으로]
  5. "more unequal societies tend to redistribute more." (6) 이것은 Market Inequality와 Net Inequality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다. [본문으로]
  6.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7. Daron Acemoglu 등. 2014. 'Can democracy help with inequality?' http://www.voxeu.org/article/can-democracy-help-inequality [본문으로]
  8. 자세한 내용은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http://joohyeon.com/116 참고. [본문으로]
  9. "We can observe in Figure 4 that there is a strong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net inequality and growth in income per capita over the subsequent period (top panel), and there is a weak (if anyth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istribution and subsequent growth (bottom panel)." (16) [본문으로]
  10.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there is on average a major trade-off between a reduction of inequality through redistribution and growth." (17) [본문으로]
  11. "This implies that, rather than a trade-off, the average result across the sample is a win-win situation, in which redistribution has an overall pro-growth effect, counting both potential negative direct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of the resulting lower inequality." (17) [본문으로]
  12. "Our basic specification is a stripped-down standard model in which growth depends on initial income, net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olumn 1 of Table 3). We find that higher inequality seems to lower growth. Redistribution, in contrast, has a tiny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lightly negative) effect." (17) [본문으로]
  13. 앞서 다루었던 D경로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D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훼손시킨다 라는 것이 일반의 관념이었다. [본문으로]
  14. "In sum, then, inequality remains harmful for growth, even when controlling for redistribution. And we find no evidence that redistribution is harmful. The data tend to reject the Okun assumption that there is in general a trade-off between redistribution and growth. On the contrary, on average—because with these regressions we are looking only at what happens on average in the sample—redistribution is overall pro-growth, taking into account its effects on inequality." (21) [본문으로]
  15. "It would still be a mistake to focus on growth and let inequality take care of itself, not only because inequality may be ethically undesirable but also because the resulting growth may be low and unsustainable." (2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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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라

Posted at 2014. 2. 20. 10:33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작년(2013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을 설명하는 글을 2개 올렸었다. 하나는 '고용률 70% 로드맵',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 이 글을 통해 본인은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해야 한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작년 6월 이후, 박근혜정부는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정책을 내놓았을까?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등은 직장어린이집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맞춤형 재취업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등 여러 후속정책을 제시했다[각주:1].


 朴대통령 "이제는 일자리"…고용률 70%달성 총력전. 2013.06.04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3대(大) 축을 바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다.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朴대통령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대흐름에 맞는것". 2013.11.26


박 대통령은 이어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일할 기회를 갖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경제…'474비전' 제시. 2014.01.06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朴대통령 "경력 단절女性 없는 대한민국 만들것". 2014.01.08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육아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요 어젠다(agenda·의제) 가운데 하나가 여성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朴정부 임기에 女경력단절 없애겠다". 2014.02.0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5개의 기사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 이후부터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474 경제정책' 역시 그 핵심은 고용률 70%와 여성일자리 증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다. 특히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단순한 비정규직 증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인식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려는 것일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란 단기 계약직이 아니다. 정년, 보험혜택 등이 정규직과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만 적은 일자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는 기업들


2014년 1월 4일,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었다.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남녀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여성일자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 여성 근로자들의 협상력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는 Claudia Goldin 교수는 <A Grand Gender Convergence: Its Last Chapter> 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않으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각주:2]" 라고 말한다.


또한 Claudia Goldin 교수는 "임금이 근로시간에 대해 선형적이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낮지만, 비선형적이라면 임금격차가 크다[각주:3]" 라고 지적하며 "근로시간에 대해 비선형적인 임금이 남녀간 임금격차를 불러오는 중요요인이다[각주:4]" 라고 설명한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대해 선형적 ·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위에 첨부한 그래프의 X축은 근로시간, Y축은 임금을 뜻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 · 빨간색 · 녹색으로 칠해진 실선이 일정시간을 범위로 서로 끊어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실선은 일정시간 범위를 넘어서서 초과근무 할 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가장 높은 임금(파란색 실선)을 얻고, 

그보다 적게 근무한 근로자는 두번째로 높은 임금(빨간색 실선), 

가장 적게 근무한 근로자는 가장 낮은 녹색 실선의 임금을 얻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색깔이 칠해진 실선이 서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곡선이 비선형적이다. 그래프 밑에 나온 설명대로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밑으로 감소한다면, 임금은 분리되어(discretely) 감소한다". 


만약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파란색 실선을 따라 선형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임금수준은 일정비율 만큼만 감소한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비선형적이고 서로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수준 감소폭이 대폭 커지는 것(파란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의 높이 차이, 빨간색 실선과 녹색 실선의 높이 차이만큼)이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수록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 녹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의 높이 차이보다 빨간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의 높이 차이가 더 크다. 즉,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는 여성인력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할수록 남녀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다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는 것과 남녀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Claudia Goldin은 "특히나 고학력 여성일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이 그들에게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각주:5]"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또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병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 8쪽>


그런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수준이 비선형적이고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불균형적으로 우대하기 때문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택한 여성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여 남녀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할수록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임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만 하는 일을 찾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일을 덜 하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깎이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줄어든다.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한두 시간 더 일하고 돈을 더 받는 게 좋다는 사람도 많다”고도 했다.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1부 (10)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 <경향신문>. 2013.06.06


게다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수록 더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는 상황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각주:6]. 여성인력은 근로시간과 임금의 비선형적인 관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더 큰 폭의 임금감소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래잠재임금의 대폭 감소를 예상한 여성인력은 육아 등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게 된다[각주:7].  




※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말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들어라

- 박근혜정부의 '여성인력 경력단절 방지' 정책


앞서 논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비선형관계 이기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더 큰 폭의 임금감소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로인해 남녀간 임금격차가 대폭 벌어질 뿐더러,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여성인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언급했듯이, Claudia Goldin 교수는 "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지 않으면 남녀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드는 것이다[각주:8]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1. 여성이 유연한 근무시간을 택했을 경우에 받는 임금수준을 올려주는 것.
  2.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여,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우대하는 유인을 없애는 것.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란 단기 계약직이 아니다. 정년, 보험혜택 등이 정규직과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만 적은 일자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첫번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 안전행정부 등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의 핵심[각주:9]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각주:10]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 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단축근무 활용기간도 연장[각주:11]하여 최장 2년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원하는 여성인력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도 선형관계로 만드는 정책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사실이 보도[각주:12]되기도 하였다[각주:13]


아예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각주:14]도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 정부의 정책만으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까?

- 여성인력 활용의 걸림돌은 사회 · 문화적인 고정관념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들거나 장시간 노동을 기업들이 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성들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왔고, 여성은 가정 · 남성은 일 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회문화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만 여성인력 활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육아휴직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여성고용률 낮은 기업의 사업주를 공개한다" 라고 말하지만[각주:15],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가까운 친척에게도 알리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통계가 이를 말해줍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 2293명에 불과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중앙 정부 공무원 역시 남성 육아휴직자는 756명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어린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황현숙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은 이를 ‘회사내 눈치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국민 감정법이란 말이 있듯이 회사에서 눈치보느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당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겁니다. (...)


문제는 당당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 편견입니다.


[취재파일] 육아휴직 누려~? 법보다 위에 있는 '눈치法'. <SBS>. 2014.02.06


그러나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라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는 옳다. 


'정책의 목표를 각각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고용률 로 지향하는 것의 차이'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높이려 할 경우 부작용만 초래된다


그러나 고용률 향상을 목표로 삼을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나오게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의 여성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문화 변화의 촉진제가 된다면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자세한 정책 사항은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 참조. http://employment70.go.kr/ [본문으로]
  2. "The gender gap in pay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and might vanish altogether if firms did not have an incentive to disproportionately reward individuals who labored long hours and worked particular hours." (서문) [본문으로]
  3. "When earnings are linear with respect to time worked the gender gap is low; when there is nonlinearity the gender gap is higher." (12) PDF 파일 쪽수 기준. [본문으로]
  4. "nonlinear pay with respect to hours worked is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 residual differences." (12-13) [본문으로]
  5. "Women, particularly college graduates, increased their desire to attain “career and family.”" (4) "Because these idiosyncratic temporal demands are generally more important for the highly-educated workers, I will emphasize the college educated and occupations at the higher end of the earnings distribution." (6) [본문으로]
  6. "The point of the framework is to emphasize that certain occupations impose heavy penalties on employees who want fewer hours and more flexible employment. The lower remuneration can result in shifts to an entirely different occupation or to a different position within an occupational hierarchy or to being out of the labor force altogether." (14) [본문으로]
  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ing gender pay gap and the desire for time flexibility due to the arrival of children. Lower hours mean lower earnings in a nonlinear fashion. Lower potential earnings, particularly among those with higher-earning spouses, often means lower labor force participation." (23) [본문으로]
  8. "moving in the direction of more flexibility and greater linearity of earnings with respect to time worked." (24) [본문으로]
  9. '육아위한 단축근무 선택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연합뉴스. 2014.02.04 [본문으로]
  10. 정부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 하게끔 유인을 설계하는 이유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그대로 경력이 단절되지만,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는 경력이 유지될 수 있다. [본문으로]
  11. [여성 일자리대책]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제 인센티브 높인다. 조선일보. 2014.02.04 [본문으로]
  12. 여담이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보도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기자가 "미국의 임금소득 기준 (약 2,550 만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2,550만원이라는 기준은 미국의 사례이고 한국에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었을때 적용되는 임금기준이 아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정책도입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본문으로]
  1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현재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라면서, 보도내용에 대해 부인하였다. [본문으로]
  14.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처리 4월국회로 이월. 연합뉴스. 2014.02.18 [본문으로]
  15. 여성고용률 낮은 기업 사업주 공개한다. 머니투데이. 2014.02.0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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