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최저임금] ②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과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여러 adjustment channels

Posted at 2014. 5. 13. 09:0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앞선 글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 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modest하게 인상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가 적당' 이라는 경제학계의 consensus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일때, 최저임금의 modest한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직관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low-skilled workers)를 위한 정책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최저임금이 modest하게 인상된다면 전체(overall)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또한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고 최저임금 변화분 자체가 작다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작을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03)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중위임금은 시간당 약 9,600원이다. 그리고 2012년 법정최저임금 4,860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11.8% 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때 '고용'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고용량은 일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성(composition)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듯이 저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고 숙련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 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수준(employment level)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의 구분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을 단행함으로써 고용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고,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현재 고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용량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쉽게말해, 용수준(employment level)은 그대로지만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규채용자는 대개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최저임금인상이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영향들은 무엇인가

를 다룰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의 타겟인 청년 · 고령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타겟으로 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아예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대체채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숙련 근로자는 대개 15세~24세의 청년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계층이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25세~54세 연령계층이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이고 25세~54세 계층의 고용을 늘린다면 전체 고용량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고용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가 '저숙련 근로자의 소득증가'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 정진호가 작성한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2008) 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 고령계층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5-54세 계층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15~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모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181)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6-5>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8~2.6%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15~19세 연령계층에서도 최저임금 10% 인상은 고용률을 0.7~3.1% 감소시키고 있다."(181-182) 


이병희, 정진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에서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생함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간 노동력인 25~54세 연령계층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된 숙련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182) 라고 말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


경제학자 Jonathan MeerJeremy West<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2013)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ㄴynamics)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이전의 최저임금제도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나 특정계층의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끼치는 영향은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증가여부(actual creation of new jobs)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일자리 감소여부(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에 끼치는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각주:1]"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진짜 효과가 새로운 고용의 성장률(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에 끼치는 영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에 끼치는 영향은 0으로 보일 수 있다.[각주:2]" 라고 지적한다. 


쉽게말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부담을 회피한다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우리의 연구결과는 이런 가정과 일치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수준(employment level) 감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 증가의 하락요인을 분해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 일자리 감소의 영향보다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음(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주:3]" 라고 말한다.


일자리 증가율은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신규채용이 감소하였을 때 하락한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에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채용 감소영향은 저임금 산업과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각주:4]" 라고 말한다. 



첨부한 통계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증가율(Job growth rate) · 고용수준 변화율(Log of employment) · 신규채용 변화율(Log of job creation) · 기존 일자리 감소율(Log of job destruction)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노란색으로 강조처리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10% 인상은 일자리 증가율을 0.5%p 정도 낮춘다.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의 평균이 2.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4분기 동안의 일자리 증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각주:5].


그리고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가 신규채용 감소 때문인지 기존 일자리 감소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신규채용을 약 2.3%p 감소(99% 신뢰수준에서 유의) 시키지만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일자리 증가율 하락은 신규채용 감소의 영향이 컸다[각주:6] 라는 것이다. 


Jonathan Meer와 Jeremy West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된 결과에 비해 더욱 더 클 것이다.[각주:7]"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이 14세~34세 연령계층에게 끼치는 영향은 95% 혹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만, 35세~99세 연령계층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통계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14세~34세의 청년계층(younger workers)에 집중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대되는 모습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저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직관적인 예측과도 일치한다[각주:8].



※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2012) 를 통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2) 라고 주장한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첫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단기적으로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인상에도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인력조정이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수요 위축의 부담은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됨을 시사(2)" 된다고 덧붙인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될 만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 인력 조정을 할 수도 있고(adjustment at the intensive margin), 신규로 채용할 근로자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adjustment at the extensive margin)[각주:9].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위축 효과는 이 두 가지 채널을"(3)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김대일 교수는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임금분포상 하위 5%로 특정했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 4>에서와 같이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채용 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Ⅰ(하위 5% 이하)의 채용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3) 라고 말한다.  


김대일 교수는 연구의 결론으로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단기적 고용조정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즉각적인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입직구에서의 채용 억제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17) 라고 말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지나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위축되어 취업 기회를 잃게 되는 저기능 구직 근로자 간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인다. 




※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가?

-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는 고용구성(composition) 변화를 초래하고,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초래하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을까?


<New York Times>의 Annie Lowrey 기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에게도 좋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각주:10]" 라고 말한다. Annie Lowrey 기자는 노동경제학자 Michael Reich의 주장을 인용 소개하고 있다. 


Micahel Reich는 "상품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를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상품시장에 비해 노동시장은 더욱 더 복잡하다.[각주:11]" 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부연설명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찾는 것에 비용이 든다. 노동시장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이 구직자가 성실한지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직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여러 탐색비용(search costs)를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labor turnover rates)이 높아질수록, 빈 일자리(vacancy)를 채우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Michael Reich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 근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려하지 않을 뿐더러 생산성 또한 낮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월마트 같은 곳은 이직률이 년간 100%를 넘는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근로자들은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그곳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각주:12]"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도 좋다 라는 것이다.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소속의 John Schmitt 또한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2013) 를 통해, "경쟁적 노동시장 모델에서 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각주:13]" 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를 상품가격 인상 · 비급여혜택 축소 · 직원교육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해소한다[각주:14]는 것[각주:15]이다. 여기에더해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 (Reduction in hours worked)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닐까?[각주:16]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 근로시간 축소폭이 크지만 않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다[각주:17].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


비급여혜택 축소 (Reduction in non-wage bene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의료보험 등의 비급여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결과는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각주:18].


직원교육 감소 (Reductions in training)

- 고용주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직원교육 지출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실증연구결과는 없다[각주:19]

    

고용구성의 변화 (Changes in employment composition)

-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장벽을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저숙련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는 것이다.[각주:20]" 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품가격의 큰폭 상승 (Higher prices)

- 고용주는 상품가격을 올림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까?[각주:21] 많은 연구들은 미국 내 최저임금 10% 인상은 식료품가격을 4% 미만 상승시키고, 전체 상품가격은 0.4% 미만 상승시킨다고 말한다[각주:22].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생산비용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품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각주:23].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보다 근무강도를 높여 근로자에게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선택을 하게된다[각주:24]


⑦ 효율임금이론 발생 ('Efficiency wage' responses from workers)
- '효율임금이론' 이란 근로자에게 균형임금수준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도 있다[각주:25]. 그러나 효율임금이론과 최저임금제도를 연결하여 실증적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다[각주:26].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된 고용주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각주:27].


⑨ 고용주의 이윤감소 (Reduction in profits)

-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이윤감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각주:28].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각주:29].  


⑩ 근로자 임금증가로 인한 경제전체의 수요증가 (Increases in demand - minimum wage as stimulus)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내의 소비증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다[각주:30].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앞서 논의했던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들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각주:31].


John Schmitt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들 중 '⑥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Improvements in efficiency)' · '⑧ 근로자간 임금격차 축소 (Wage Compression)' · '⑪ 근로자 이직률 하락 (Reduced Turnover)' · '상품가격의 소폭 상승' 이 가장 중요하다[각주:32] 라고 이야기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adjustment channels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modest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John Schmitt의 핵심주장[각주:33]이다.     




※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가?


우리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성(composition)에 끼치는 영향' · '신규채용과 고용의 동태적변화(employment dynamics)에 끼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 등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신규채용을 줄임으로써 본래 목적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여러 adjustment channel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이다." 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구성(composition)의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빈곤감소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계하는 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큰 감소를 초래한다" 라는 주장도 경계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Jonathan Meer, Jeremy West. 2013.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Dynamics>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Annie Lowrey.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John Schmitt. 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병희, 정진호.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1. To date, nearly all studies of the minimum wage and employment have focused on how a legal wage floor affects the employment level, either for the entire labor force or a specific employee subgroup (e.g. teenagers or food service workers). We argue that, in a Diamond (1981)-type worker search and matching framework, an effect of the minimum wage shouldbe more apparent in employment dynamics – that is, in the actual creation of new jobs by expanding establishments and the destruction of existing jobs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1) PDF 파일기준 [본문으로]
  2. if the true effect of the minimum wage is indeed in the growth rate of new employment, then even real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employment can be attenuated to be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zero. (1) [본문으로]
  3. Our findings are consistent across all three data sets, indicating that job growth declines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However, we do not find a corresponding reduction in the level of employment, particularly in specifications that include state-specific time trends. For reasons discussed below and illustrated in our simulation exercise, we view this null effect for the employment level as neither surprising nor likely to be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Additionally, we decompose the negative net effect on job growth and find that it is primarily driven by a reduction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by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 [본문으로]
  4. Finally, we find that the effect on job growth is concentrated in lower-wage industries and among younger workers. (2-3) [본문으로]
  5. Because the outcome is defined as a growth rate, the result in Column (4) of Panels (A) and (B) indicates that a real minimum wage increase of ten percent reduces job growth in the state by around 0.5 percentage points (during these years, the average state employment growth rate was 2.0 percent annually). In other words, a ten percent increase to the minimum wage results in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one-quarter of the net job growth rate. (19) [본문으로]
  6. That is, a ten 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gross creation of new jobs in expanding firms by about 1.4 to 2.0 percent. (...)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hanges in the net job growth rate are primarily due to the decrease in job creation by expandi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an increase in job destruction by contracting establishments. (21) [본문으로]
  7. Recall also that we are examining the entire labor market. To the extent that not all workers are affected by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the effect is likely to be more concentrated on these portions of the wage distribution. Therefore, this result implies a large reduction in the rate of net new positions created, one that may appear implausible on first inspection. (19) [본문으로]
  8. The lower panel of Table 4 shows the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by age bin reported in the QWI. As one might expect, the effects are by far the strongest on those aged 14 to 18, twice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19 to 21 and over three times the size of the effect on those age 22 to 24. By age 35, the effects are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they rise again but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ose over age 65.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minimum wage will reduce job prospects for those with less skill and experience. (25) [본문으로]
  9.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의 개념에 대해서는 http://econphd.tistory.com/475 참고. [본문으로]
  10. 'Supersize My Wage'. New York Times. 2013.12.17 http://www.nytimes.com/2013/12/22/magazine/supersize-my-wage.html [본문으로]
  11. If you go to the supermarket and the price of beef goes up, people buy less beef and more fish,” said Michael Reich,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contributed to one such study. But labor market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he said. [본문으로]
  12. “The types of jobs available to workers at the minimum wage — meatpacking, box-stuffing, burger-flipping — tend to be hard, unpleasant, dull work. Employees rarely stick around for long, and their productivity is typically low. “Companies like Walmart can have turnover rates of 100 percent a year,” Reich said. According to Reich’s reasoning, when New Jersey raised its minimum wage, businesses ended up having less trouble filling vacancies and workers stuck around for longer. Craig Jelinek, the C.E.O. of Costco, agrees. “Paying employees good wages makes good sense for business,” he said earlier this year, calling for a federal minimum-wage increase. (Costco pays a starting wage of $11.50 an hour in all states where it does business.) “We know it’s a lot more profitable in the long term,” Jelinek said, “to minimize employee turnover and maximize employee productivity, commitment and loyalty.” He should know; he started his career as a checkout boy. [본문으로]
  13. the existence of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means that minimum wages could have little or no effect on employment, even within a standard competitive vision of the labor market. (14) [본문으로]
  14. The competitive model generally emphasizes adjustment through declining employment (or hours). But, the same competitive model also allows for other possible channels of adjustment, including higher prices to consumers, reductions in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retirement plans, reductions in training, and shifts in the composition of employment. (14) [본문으로]
  15. 물론, 비급여혜택 축소 등등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본문으로]
  16. employers might choose to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reducing workers' hours, rather by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workers on payroll. If firms were to adjust entirely by cutting hours (that is, they used no other adjustment channel),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still raise the living standard of minimum-wage workers. (17) [본문으로]
  17. 개인적인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주장 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으로]
  18. Within the competitive framework, employers might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by lowering the value of non-wage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The empirical evidence, however, points to small or no effects along these lines. (18) [본문으로]
  19. Another channel of adjustment consistent with the competitive framework is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ight reduce their expenditures on job training for low-wage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 is not conclusive. (18) [본문으로]
  20. An alternative view suggests that barriers to mobility are greater among minorities than among teens as a whole. Higher pay then increases the returns to worker search and overcomes existing barriers to employment that are not based on skill and experience differentials. (19) [본문으로]
  21. Employers may respond to a higher minimum wage by passing on the added costs to consumers in the form of higher prices. In a purely competitive economy, where all firms are experiencing the same increase in labor costs in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economic theory predicts that at least a portion of the cost increase will be passed through to consumers. (20) [본문으로]
  22. most studies reviewed above found that a 10% US minimum wage increase raises food prices by no more than 4% and overall prices by no more than 0.4%. (20) [본문으로]
  23. Both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hare of production costs accounted for by minimum wage labor and because of the limited spillovers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to wages of other worker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overall price level is likely to be small. (20) [본문으로]
  24. The "institutional" model of the labor market suggests that employers may respond to a minimum-wage increase with efforts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including "tighter human resource practices..., increa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work effort, and enhanced customer services."66 Employers might prefer these kinds of adjustments to cutting employment (or hours) because employer actions that reduce employment can "hurt morale and engender retaliation. (20) [본문으로]
  25. higher pay increases the cost to workers of losing their job, potentially inducing greater effort from workers in order to reduce their chances of being fired. (21) [본문으로]
  26. But, to my knowledge, there are no studies testing for efficiency wage effects in connection with the U.S. minimum wage. (21) [본문으로]
  27. Broader studies of the U.S. economy also conclude that the minimum wage compresses the overall wage distribution. These empirical findings give some support to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ay compensate for higher wage costs at the bottom by cutting wages of workers who nearer to the top. (22) [본문으로]
  28. Employers may also absorb the extra costs associated with a minimum-wage increase by accepting lower profits. (22) [본문으로]
  29. wages were significantly raised, and firm profitabil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minimum wage introduction. (22) [본문으로]
  30. Particularly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or operating below full employment, a minimum-wage increase may also increase demand for firms' goods and services, offsetting the increase in employer costs. Since the minimum wage transfers income from employers (who generally have a high savings rate) to low-wage workers (who generally have a low savings rate), a minimum-wage rise could spur consumer spending. This increase in spending could potentially compensate firms for the direct increase in wage costs. Doug Hall and David Cooper (2012), for example, estimate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wage from its current level of $7.25 per hour to $9.80 per hour by July 2014 would increase the earnings low-wage workers by about $40 billion over the period. The result, they argue, would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22) [본문으로]
  31. In frictions models, a higher minimum wage makes it easier for employers to recruit and retain employees, lowering the cost of turnover. These cost savings may compensate some or all of the increased wage costs, allowing employers to maintain employment levels. Moreover, if the minimum wage reduces the number and the average duration of vacancies, the employment response to a minimum-wage increase could even be positive. (23) [본문으로]
  32. The strongest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channels of adjustment are: reductions in labor turnover; improvements in organizational efficiency; reductions in wages of higher earners ("wage compression"); and small price increases. (24) [본문으로]
  33. The weight of that evidence points to little or no employment response to modes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3)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