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바라보는 1997년 한국과 2013년 한국동양사태로 바라보는 1997년 한국과 2013년 한국
Posted at 2013. 10. 13. 02:11 | Posted in 경제학/경제성장, 생산성, 혁신※ 비대칭적 규제 - 규제가 작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집중
보통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이다. 금융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이 발생해 시장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개방될수록 이에 걸맞는 "건전성 감독" 정책이 따라줘야 하는데, 1990년대 한국은 금융시장은 개방했지만 제대로 된 건전성 감독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두열은 "비대칭적인 규제 Unbalanced Regulation"을 1997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 금융시장의 규제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특정부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 규제가 작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부문간의 비대칭적인 규제라 함은 금융산업의 자금조달, 운용 및 건전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금융산업 부문간에 규제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일부 금융산업 부문의 특정활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 (174)
"비대칭적인 규제가 생겨나 시행되면 가격과 규제에 대한 조정속도가 빠른 금융자산의 속성상 단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작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어 이 부문이 비대화" (175)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Deregulate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Non Bank의 금융산업 부문간에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규제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 부문이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권의 비정상적인 비대화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을 위한 재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비은행권의 부실화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것이 외환위기 발생의 촉매를 형성하였다" (175)
최두열. 1998.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74-175
그리고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이 작동하던 시절 1 국가의 금융자원배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하게) 영업하던 금융기관이, "금리자유화와 영업자유화"를 맞게 된다면 고위험 고수익 영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아시아 각국의 금융자유화의 내용은 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완화로서 크게 금리의 자유화와 업무의 자유화로 요약된다. 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들간의 금리경쟁을 격화시켜 예대마진을 축소시켰다. 한편 업무의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별 영역을 제거함에 따라 그 동안 진입제한에 따라 독점적 지대Rent를 보장해 주었던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취약하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자유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현상이다. 이는 그 동안 경쟁제한으로 인하여 독점적인 지대를 보장받던 기존 금융기관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 업무영역에 진입한 금융기관들이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위험부담적인 영업High Risk and High Return과 경험축적 부족에 따라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때문이다.
최두열. 1998.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172-173
※ 1997년의 한국 -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비대화된 기업어음(CP) 시장
1997년 당시, 비대칭적 규제가 적용되고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고수익 영업이 이루어졌던 금융부문이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조윤제는 1990년대 한국의 잘못된 금융자유화 순서가 기업어음 시장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은행수신의 경우. 장기수신금리가 먼저 자유화되고 신탁계정의 금리자유화 폭이 컸었다. 그 결과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발행이 까다롭고 장기금융인 회사채시장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단기금융인 기업어음 시장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다. 따라서, 은행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고수익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회사채, 국채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보다는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즉,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위험도가 큰 기업어음(CP)시장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된 것이다.
은행의 경우 장기수신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장기수신비중이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자유화 폭이 큰 CD 및 신탁계정으로 자금조달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시중금리수준에 비해 평균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자산운영도 금리가 규제된 대출보다는 금리가 자유화된 고수익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려 하게 되었다.
- 1990년 이후, 상대적으로 금리자유화 폭이 컸던 CD·금전신탁 계정으로 은행수신이 크게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조윤제, 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7-8
회사채금리의 경우도 비록 자유화되어 있었기는 했으나, 당국의 물량규제로 실질적으로 금리를 규제해왔다. 반면, 기업어음(CP)의 경우 1993년 만기 및 최저금액제한이 완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금리에 대한 행정지도도 완전철폐하였으며, 물량규제도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거의 완전히 자유화된 금리가 되었다.
따라서 단기여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어음이 거의 완전자유화된 반면 장기금융인 은행의 대출과 회사채금리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CP 등 고수익단기금융자산에 크게 몰리고 대출과 회사채보유 등은 상응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표2> 참조).
기업의 자금조달원도 이러한 단기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이들 기업부문의 자금조달의 flow측면에서 보았을때의 변화는 <표3>과 같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은행의 신탁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1993년 10월) 신탁자산의 유가증권 보유를 크게 늘어나게 하였다. 은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폭이 큰 신탁계정이 은행계정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신탁계정의 자산운용측면에서도 신탁대출보다 유가증권 보유비중이 더 크게 늘어났다. 유가증권 보유에 있어서도 국채와 같은 무위험자산이 줄고,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장기금융보다 기업어음 등 단기채권 보유가 크게 늘어났다.
- 1991년 이후, 은행들의 고위험 고수익 추구에 따라, 기업들도 회사채·은행대출·기업신용 보다는 기업어음(CP)에 의존해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 기업어음(CP)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표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990년, 기업들의 자금조달 중 기업어음(CP)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 그러나 1996년, 기업어음(CP)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증가하였다.
- 기업어음(CP)에 비해 안전자산인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17.9%로 감소했다.
조윤제, 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4-8
※ 취약한 금융감독 기능 - 기업들의 단기차입증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막지 못하다
은행들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어음(CP)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기업어음(CP)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기업어음(CP)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차입비용이 높았다. 게다가 기업어음(CP)은 회사채에 비해 만기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빠른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취약한 금융감독 기능이다. 조윤제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의 신뢰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장하부구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금융시장을 급속히 자유화하여 자금흐름의 왜곡을 증가시켰다(21)" 라고 지적한다.
감독 및 신용평가기능 등 시장의 하부구조(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단기금융시장이 먼저 자유화되었다. 단기금융시장, 특히 기업어음시장은 때마침 많은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종합금융회사들 간의 경쟁격화로 무분별한 할인이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이면보증에 의한 은행신탁계정 인수가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의 장기예금(엄격하게는 은행의 금전신탁)이 단기기업 어음할인에 쓰이게 되었으며, 은행의 직접적인 신용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보다 일천한 종합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은행의 기능이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제2금융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기업감독기능의 취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의 신뢰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장하부구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금융시장을 급속히 자유화하여 자금흐름의 왜곡을 증가시켰다. 자금시장의 하부구조인 재벌기업들의 결합재무제표작성, 회계의 투명성, 공시제도 등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금융시장이 급속히 자유화 되었고, 반면 장기금융은 직간접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많은 재벌기업들이 이시기에 확대한 중화학공업투자 등 장기투자를 결과적으로 2~3개월짜리 기업어음 등, 단기부채로 조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부도위험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채널에 있어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감독기능이 크게 악화되었고, 또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기업감독기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재벌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기능과 사후감독기능이 취약해지고 그 결과 금융시장이 이들의 단기차입증대에 의한 경쟁적 투자확대를 적절히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약해졌다.
조윤제, 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19-22
※ 비대칭적 규제와 금융감독 기능 부재 -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 불완전판매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시장의 비대칭적 규제와 금융감독기능 부재는 기업어음(CP)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채구조 단기화와 채무불이행 · 부도위험성 증가를 낳았다. 이것들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바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와 불완전판매 문제이다. (이것은 2013년 현재 동양사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부패corruption"와 "금전정치money politics" 덕분? · 개발시대의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정책이 초래한 한국경제의 모습 포스팅에서도 살펴봤듯이, 한국경제는 경제관료와 재벌의 유착으로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단순히 자원배분기능을 하는 도구역할을 맡게되면서, 재벌로 대표되는 실물경제에 종속되는 모습을 띄었다. 1990년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자유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산업은 여전히 재벌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1997년 당시, 신동아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생명은 "7개 계열사와 국내외 위장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2조 1,000억 원, 최순영 회장이 빼돌린 돈이 1,800억 원"에 이르렀다.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이 한 재벌총수-최순영 회장-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1997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원 부위원장보를 맡았던 김기홍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Q. 1999년 3월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특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자산보다 부채가 2조 9,000억 원 많았습니다. 신동아 그룹 7개 계열사와 국내외 위장 계열사에게 빌려준 돈이 2조 1,000억 원, 최순영 회장이 빼돌린 돈도 1,800 억원이 넘었지요. 당시를 돌아보며 "썩었다는 말 외엔 표현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부실을 눈치 챈 건 언제였나요.
A. "내가 금감위 합류하기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자 유치를 하러 다닌다기에 '외자를 도입하면 계열사 지원 절차가 번거로워질 텐데, 그래도 유치할 정도로 어려운가 싶었죠. 1999년 1월 부원장보가 되고 얼마 안 돼 메트라이프 측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순자산이 3조 4,000억 원이 모자란다'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Q. 왜 그렇게 자산을 까먹은 건가요?
A. "보험 영업으로 까먹은 돈은 없었어요. 부실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2조 원이 넘었지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도 상당 수준이었고, 대한생명은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된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Q. 정부가 시간을 벌어줬다면 대한생명이 살아났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A. 자산이 15조 원도 안 되는 회사에 3조 가까이 구멍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 결국 그 부실을 메꾸느라 3조 원 넘게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부실 금융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이헌재. 2012. "잠깐 인터뷰". 『위기를 쏘다』. 200쪽
그리고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개인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구조와 원금 손실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이른바 불완전판매 이다. 1997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문제삼고, 개인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라는 책임을 부담시켰다.
부담을 고스란히 금융회사에 지우기로 한 것은 맞다. 대우 채권이 섞인 수익증권을 판 증권사가 80 퍼센트, 이를 굴린 투신사가 20퍼센트를 떠안케 했다.
"개인투자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지요." 강봉균 당시 재경부 장관도 서별관 회의에서 들고 나온 논리다. 원칙대로 하자. 말은 쉽다.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으랴.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달랐다. 증권사 창구에선 "예금과 마찬가지"라며 수익증권을 팔았다. 금융당국도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들듯 수익증권을 샀다. 그런 개인에 책임을 묻는다? 말이 안되는 소리였다.
그뿐인가. 시장이 나빠지자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을 제멋대로 주물럭거렸다. 큰 기관이 가입한 펀드에서 불량 회사채를 빼서 일반인들이 많이 투자한 펀드에 집어넣었다. "대우 회사채는 없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왜 대우채가 들어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불법 편·출입, 이건 일종의 사기요 범죄다. 증권·투신사에 '원금보장'의 책임을 지운 건 그래서다.
이헌재. "투신시장의 안정(3)". 위기를 쏘다』. 217-218쪽
※ 2013년의 한국 - 1997년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한국경제는 1997년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최근의 동양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① 비대칭적 금융규제로 인해 자원배분이 특정부문에 집중되는 문제
② 금융감독 기능의 부실
③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④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하다.
<조선일보>는 "CP의 최장 만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규제가 있는) 회사채 대신 사실상 규제가 없는 CP로 몰리기 시작했다" 라고 지적한다. 이른바 비대칭적 금융규제의 문제로 인해 2013년 현재에도 위험도가 큰 기업어음(CP) 시장이 커져다는 것이다.
"우선 부실 금융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CP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는 것이다. CP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이다. 이사회를 거쳐 공시해야 하는 회사채보다 느슨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표가 결정해 공시할 필요도 없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CP들이 얼마나 발행돼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어떤 금융 당국도 확인할 DB가 없다는 것이다.
(...)
CP가 널리 확산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CP의 최장 만기 제한(1년)을 폐지하면서부터다. 기업들은 공시 의무, 이사회 의결 같은 규제가 있는 회사채 대신 사실상 규제 없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CP로 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0년 말 73조원에 불과했던 CP 발행액이 지난 5월엔 150조원으로 급증한 데는 이런 요인이 있다."
"동양 부실 CP, 中 경제 흔들었던 '그림자 금융(엄격한 감독·규제 안 받는 금융 행위)' 판박이". <조선일보>. 201310.08
실제로 동양그룹은 지난 2년 9개월간 1조 5,000억원 정도의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돌려막기' 해왔다.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사의 CP와 회사채가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된 금액은 2011년 말(잔액 기준) 1조5500억원, 2012년 말 1조7100억원, 2013년 9월 29일 현재 1조3300억원이다. 지난 2년 9개월간 1조5000억원 정도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돌려 막기'했다는 뜻이다.
"東洋 부실채권 年 1조 넘게 팔았는데… 금감원,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조선일보>. 2013.10.02
거기다가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기업어음(CP) 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의 시행을 뒤로 미루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감원은 지난 3년간 동양증권을 4차례 검사하면서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양증권이라는 회사의 건전성만 점검하고, 이 회사가 팔고 있는 막대한 물량의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라는 것은 감지하지 못한 셈이다.
늑장 대응도 문제다.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규제라 '동양증권법'이라고 불렸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다. 위험도가 높은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애당초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금감원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사채는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내고 공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 절차가 있지만, CP는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 당국이 어쩔 수 없다"면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전부 공시가 돼 있는데도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기 등급의 CP를 아예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하다'는 신호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동양증권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1년 동양현대종금과 합병해서 만들어졌고, 지난 2011년 11월 종금사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이후 원금이 보장되는 '종금형 CMA(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동양증권은 "종금사 영업이 끝났으니 투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고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東洋 부실채권 年 1조 넘게 팔았는데… 금감원,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조선일보>. 2013.10.02
신용평가사들 또한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 계열사에도 채무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B등급을 주고 있었는가 하면, 줄곧 우량 등급을 주다가 법정관리 한 달 전부터 무려 5단계를 초스피드로 떨어뜨렸다."
1999년 대우그룹의 회사채 파동 이후 최대 규모인 4만여명의 기업어음(CP) 피해자를 쏟아낸 '동양 부실 CP 쇼크'의 배후엔 부실한 신용평가 기능이 한몫을 하고 있다. 신용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도 부실 CP 발행이 불가능했고, 그랬다면 피해자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 신용평가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 계열사에도 채무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B등급을 주고 있었는가 하면, 줄곧 우량 등급을 주다가 법정관리 한 달 전부터 무려 5단계를 초스피드로 떨어뜨렸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나'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A3(상환능력 양호 등급·2012년 1월)→A3-(2013년 1~8월)→B+(상환능력 인정 등급·2013년 8월 29일)→B-(2013년 9월 27일)→D(채무불이행 등급·2013년 10월 1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2개 신용평가기관이 지난 1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동양시멘트에 대해 최근 2년간 내려온 신용등급의 변화 추이다.
'믿고 투자해도 좋다'는 등급(A)이 법정관리 신청 불과 한 달 전인 8월 29일부터 무려 5등급이나 초스피드로 급락해 D(채무불이행)등급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신평사인 한국신용평가는 동양 계열사에 대해 평가를 중단했거나 하지 않아왔다.
현재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동양시멘트 CP 발행 금액만도 358억원.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법정관리 돌입 석 달여 전부터 (주)동양이 집중적으로 1500억원대 이상 발행한 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는 동양시멘트의 '건전성'을 담보로 발행된 것이다. 에프엔 자산평가의 최원석 대표는 "'엉터리 뒷북 신용평가'만 없었더라도 동양 계열사들이 부실 CP를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社들, 동양시멘트 우량등급 주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5단계 내려". <조선일보>. 2013.10.07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위험도가 큰 기업어음(CP) 시장이 팽창하고 금융감독 당국과 신용평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자산운용은 사금고로 악용되었다. ""㈜동양이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 등에 직접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중간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집어넣어 계열사 간 돈을 돌린 것" 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CP 외에도 대여금, 일반대출 등의 형식으로 동양파워,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티와이머니대부, 동양생명 등 계열사로부터 1조4999억원의 자금이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들어갔다가 1조5443억원이 계열사들로 다시 빠져나갔다."
그리고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3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법정 한도(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투자 비율)보다 31억원이나 초과해서 사들였다."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기피하는 투기등급의 동양 계열사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투자를 한 것이다."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쇼크' 사태는 금융 계열사를 사(私)금고화해 계열 부실기업 자금줄로 이용하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너 일가가 그룹을 살리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돈을 맘대로 이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개인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동양그룹은 동양증권뿐만 아니라 계열 대부 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도 부실 계열사 지원에 동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9월 ㈜동양과 동양시멘트에 CP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각각 350억, 100억원을 빌렸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 돈을 포함해 각각 420억원, 290억원을 같은 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빌려줬다. 당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시중에서는 도저히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부실 회사들이 계열 금융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연 6.5~9.3%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낸 것이다.
(...)
◇부실 계열사 지원에 금융 계열사 총동원
동양자산운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3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법정 한도(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투자 비율)보다 31억원이나 초과해서 사들였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 뒤로 동양자산운용의 40여개 펀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인 462억원어치까지 꽉 채워서 지난 3월까지 보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기피하는 투기등급의 동양 계열사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투자를 한 것이다.
"동양, 대부업체(동양파이낸셜대부) 동원해 부실 계열사 지원… 私금고 된 대기업 금융사". <조선일보>. 2013.10.09
동양그룹 계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사흘에 한 번꼴로 CP를 발행해 계열사 자금 지원 통로를 하면서 정작 서민대출은 모두 합쳐 수십억원에 불과해 본말이 전도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가 진입 요건도 느슨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부업' 간판만 걸어둔 채 대기업의 'CP 공장' 역할을 한 것이다.
탁결제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6개월간 사흘에 한 번꼴로 총 5058억원어치의 CP를 발행했다. CP를 하루에 7번 발행한 날도 있었고, 만기 5~7일짜리 초단기 CP도 상당수 있었다.
금액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80억원까지 다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발행한 CP는 시중으로는 유통되지 않고 전량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열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CP 외에도 대여금, 일반대출 등의 형식으로 동양파워,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티와이머니대부, 동양생명 등 계열사로부터 1조4999억원의 자금이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들어갔다가 1조5443억원이 계열사들로 다시 빠져나갔다. 올 들어서도 2분기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각각 1300억원, 1800억원을 빌려줬다.
"東洋대부(동양파이낸셜대부), 부실 계열사엔 1兆(2012년 4월부터) 서민엔 수십억 대출". <조선일보>. 2013.10.10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는 동양증권을 통해 1조 3,311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했는데, 이 중 99% 이상인 1조 2,294억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다. 문제는 동양증권이 이렇게 발행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한 3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총 1조9334억원어치(예탁결제원 기준)이다. 대략 4만여명 이상의 개인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3개사가 회생하지 못하면 모두 손실처리될 수 있다. 재계서열 47위(공기업 포함)인 동양그룹 법정 관리가 큰 파장을 낳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금융권 차입금보다 회사채와 CP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이 더 큰 만큼, 피해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대우 회사채 파동 이후 가장 대규모의 회사채 파동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이날 금감원 발표에서도 이런 우려는 확인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중 동양증권이 판매한 규모만도 4만1231명에게, 1조 3311억원어치다. 이 중 개인에게 팔린 것은 4만937명에게, 1조2294억원어치다. 99% 이상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팔린 것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집중된 이유가 있다. 회사채와 CP를 발행할 당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인 'BB'급이었다. 기관투자가는 동양그룹의 채권을 사실상 살 수 없었다. 또 동양증권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7~8% 후반대의 고금리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둡고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동양 채권(동양증권이 판매한 회사채·기업어음)에 개인투자자 4만명 물려… 大宇사태(1999년) 후 최대". <조선일보>. 2013.10.01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CP·회사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LIG그룹과 웅진그룹, STX그룹 등 각종 부실 금융 사태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상품의 기본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다.
지난 7월 동양그룹 CP에 6000만원을 투자한 김모(48)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권유 전화를 받고 '창구에 갈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가입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다"며 "신청서에 사인할 5곳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했다.
본인과 부인·아들 명의로 2억3000만원어치 CP·회사채에 가입한 윤모(66)씨는 "8월 만기 연장 때 불안해서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룹이 동양매직 매각을 추진 중인데 사려는 기업이 많다. 동양시멘트의 발전소 부지를 팔면 그룹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만8661건이었던 금융권 민원은 올 상반기 4만2582건으로 10.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및 부당 권유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권회사 중에서는 동양증권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두 민원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동양증권은 회사채와 신탁 상품 판매 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CP위험 제대로 설명 않고 "사도 된다"… 동양증권, 금융 민원 1위(지난해~올 상반기)". <조선일보>. 2013.10.13
1997년 한국과 2013년 한국 무엇이 다를까? 1997 외환위기 이후 은행·증권·보험 시장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고 기업의 회계공시 제도도 자리잡았지만, 최근의 동양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1997년의 교훈은 잊은 듯하다.
- 개발시대의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정책이 초래한 한국경제의 모습. 2013.08.20 http://joohyeon.com/157 [본문으로]
- 물론, 아무런 금융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위험도가 큰 기업어음(CP)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90%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이름도 모른다고 한다.;;; "개미 투자자 10명 중 9명, 가입한 펀드 이름도 모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7/2013100704011.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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