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논란에 관하여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논란에 관하여
Posted at 2013. 12. 2. 15:41 | Posted in 경제학/일반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하여 의문점.
1. 지하철 운행비용은 "고정비용". 사람이 타든 안타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2.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가변비용". 그러나 "가변비용"의 크기가 "고정비용"에 비해 얼마나 될까? 상당히 작을것이다.
사람이 한명 더 탄다고해서, 지하철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다. 물론, 무게증가로 인한 전기비용 지출이 추가될수 있겠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3.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 노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탔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코레일/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익.
그러나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긴다.
- 기회비용은 회계상 기록되지 않는다.
- 만약 무임승차가 없었더라면, 그 노인들은 아예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기회비용이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하여 구분해야 하는 것은 "회계적비용(명시적비용)과 경제적비용(명시적, 암묵적비용)" 이다. 명시적비용은 말그대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비용", 암묵적비용은 "기회비용"과 "부정적 외부효과"가 초래하는 비용.
우선, 무임승차제도가 초래하는 명시적비용.
-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평일 점심시간 배차간격 단축 → 지하철 운행비용 증가
무임승차제도가 초래하는 암묵적비용.
-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어르신들의 유인왜곡 → 지하철 이용 증가 → 객내 혼잡도 증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비용발생)
- 지하철 운영주체의 기대수입감소 (기회비용 발생)
"경제적비용"은 명시적비용 뿐 아니라 '암묵적비용'도 포함하는데, 어떠한 정책의 '편익/비용' 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중요한 사실은 "회계적비용"을 따질때는 '명시적비용' 만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의구심을 품는건 "지하철공사 적자발생의 주범이 무임승차제도" 라는 주장이다. 무임승차제도가 지하철공사의 적자재정을 초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 타면 적자폭이 메꾸어 질 수 있는 것일까?
무임승차제도가 지하철공사의 적자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평일 점심시간 배차간격 단축으로 인한 운행비용 증가' 이다. 혼잡도 증가(부정적 외부효과)나 기대수입감소(기회비용)은 지하철공사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은 '무임승차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낳는다.
▶ 어르신들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적자다
◀ 지하철공사가 적자인데,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 타면 적자를 메꿀 수 있다
전자의 주장은 어르신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감정적인 논의로, 후자의 주장은 '세수부족 시대에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면서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하철공사의 적자폭 유지가 일종의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회계적" 비용이 작다면, 이보다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최대의 효용을 낳는 복지정책도 없다.
경제적비용을 고려해 편익/비용을 계산해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이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시간대는 주로 "평일점심시간대"와 "주말시간대의 경춘선". 젊은 사람들이 혼잡도를 느끼는 "출퇴근시간대"와 무임승차제도가 큰 관련이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2005) 를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5대 대도시의 6개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는 모두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초기 건설비용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상운영비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지하철공사들은 운영비의 적자요인으로 노인의 무임승차를 문제점으로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아래의 공사별 재정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 공사는 단순히 무임승차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시설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운영수지상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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